잘못된 생년월일로 정년퇴직/연금 문제 해결하고 싶다면 [필독]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박순원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에게 부여되는 주민등록번호의 앞자리는 출생연월일이 담겨있는데요.
이런 주민등록번호 앞자리가 사실과 다른 날짜로 기재된 분들이 계십니다.
혹은 가족관계등록부와 신분증상의 주민번호가 서로 다른 분도 계신데요.
이런 경우 여권발급부터 막히고, 상속절차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속히 주민번호정정신청, 즉 등록부정정신청을 통해 바로잡아주셔야 하는데요.
오늘은 주민번호정정신청을 통해 생년월일을 바로잡는 방법을 Q&A형식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Q1. 주민번호정정신청은 어떤 경우에 할 수 있나요?
A. 주민등록번호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기록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하는데요.
✔️ 출생신고 과정에서 잘못 기재되었거나, 행정상 입력 오류로 인해 실제 생년월일과 다르게 등록된 경우
✔️ 해외출생자로 시차 때문에 외국과 다른 생년월일로 등록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상 생년월일이 불일치하는 경우
그러니 단순히 젊게 보이고 싶다거나 개인적인 바람만으로는 허용되지 않고요.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인해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고자 할 땐 뒷자리만 변경 가능하며,
법원이 아닌 시청이나 구청을 통해 변경할 수 있습니다.
Q2. 신청은 어디에 제출해야 하나요?
A. 주민번호정정은 당사자의 등록기준지 관할 가정법원에 등록부정정허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민센터에서 단순 변경을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법원의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고요.
약 4개월의 기간 동안 법원의 심사 과정이 이뤄지며,
법원이 허가결정을 내리면 그 결과를 토대로 주민등록번호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Q3.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A. 우선 출생사실과 실제 정보를 입증할 수 있는 소명자료가 필수입니다.
법원은 주로 다음의 자료를 선호하는데요.
✅ 출생증명서
✅ 백일/돌 사진
✅ 초,중,고등학교 생활기록부
✅ 족보
이 외에도 본인의 실제 생년월일을 밝혀온 일상자료도 함께 준비해주시면 되는데요.
소명자료가 하나라도 없다면 기각의 우려가 높으며,
어떤 자료인지에 따라 가능성이 달라지니 미리 가능성부터 진단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소명자료 외에도 법원이 심사할 때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초)본 등도 함께 준비해야 하는데요.
이 기본서류는 하나라도 빠트릴시 보정명령을 받게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Q4. 허가를 받기 위해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A. 가장 주의할 점은 등록부정정허가신청서를 작성할 때 법원이 납득할 수 있도록 작성해야 합니다.
이때 주민번호가 달라 단순히 불편하다고만 적는 것은 부족하고요.
불편함을 감정적으로 호소하듯이 적는 것도 기각의 우려가 있습니다.
허가를 받기 위해선 잘못된 생년월일로 인해 실제 생활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
어떤 불이익을 겪었는지를 본인의 경험을 토대로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본인의 소명자료를 근거로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작성해야 해요.
주민번호정정신청은 쉽게 성공할 수 있는 절차가 아닙니다.
당사자의 상황에 따라 가능성이 달라지는 엄격한 사건인데요.
일단 내 가능성부터 진단받은 후 전략을 세우시길 바라며,
가능성진단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 박순원변호사에게 카톡 문의하기
(클릭시 카톡상담창으로 연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