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작정 신청했다가 실패하기 쉬운 만큼 성공하려면 [주목]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박순원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부성주의 원칙을 따라 자녀의 성을 아버지의 성을 따르게 합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이혼이나 재혼이 과거보다 보편화되면서
친아버지의 성을 따르는 것에 불편을 가지는 분들이 늘었는데요.
그래서 이혼후성변경을 고민하는 분들도 늘었지요.
하지만 이혼을 했다고 누구나 성을 변경할 수 없으며,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준비없이 신청했다간 낭패보기 쉽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혼후성변경을 고민하는 분들을 위한 꿀팁을 Q&A 형식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Q1. 이혼 후 성을 변경할 수 있나요?
A. 네, 자녀의 성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혼을 했다고 바로 가능한 것은 아닌데요.
법원은 통상적으로 이혼 후 1년이 지난 후에 진행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이 넘지 않았다면 기각의 우려가 있고요.
별도의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변호사를 통해 가능성을 진단받은 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2. 신청은 어디에 해야 하나요?
A. 당사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자의성과본의변경허가' 사건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다음의 자료도 함께 준비해 제출해야 하는데요.
1. 성본변경청구서
2. 기본증명서(상세)
3. 가족관계증명서(상세)
4. 혼인관계증명서(상세)
5. 주민등록등본
6. 주민등록초본
7. 성본변경 사유를 뒷받침할 소명자료
서류를 준비하지 않으면 신청 또한 어려우니 꼭 준비해주셔야 하고요.
서류를 하나라도 빠트릴 경우 보정명령을 받게 되니
빠트리거나 잘못 준비한 서류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Q3. 법원이 성변경 허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 법원은 크게 두 가지를 봅니다.
첫째, 당사자의 사정이 사회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예를 들어, 이혼 후에 친권이 변경되거나 양육자가 달라져 전 배우자의 성을 계속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
오히려 당사자에게 혼란을 가져온다면 허가 가능성이 커집니다.
둘째, 당사자의 복리입니다.
제도 자체가 한부모, 재혼 가정 속 자녀의 복리를 위해 만들어진 만큼
자녀의 복리에 도움이 되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Q4. 신청 과정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A. 청구서는 단순히 “이혼했으니 돌려달라”는 식으로 작성하면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법원이 심사를 할 때 청구서에 기재된 사유를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청구서 작성을 주의해야 하고요.
법원이 심사를 하는 동안 추가적인 요청을 할 수도 있기에
결정을 받을 때까지 수시로 사건조회를 하며 대비를 해야 합니다.
이혼 후 성변경은 자녀의 복리가 허가여부의 쟁점이 됩니다.
엄격히 심사되는 만큼 실수 하나로도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요.
이 글이 성공적인 성변경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엄격한 심사를 보다 쉽게 진행하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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