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생년월일 바로잡고 싶은 분들은 [주목]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박순원 변호사입니다.
태어난 해가 잘못 기재되어 불편을 겪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데요.
요즘에는 교통편이 과거보다 원활해 출생신고를 제때 하지만
과거에는 교통편이 좋지 않아 실제와 다른 생년월일로 신고된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출생년도가 실제와 달라 또래 친구들에게 무시를 당하거나
사회적인 불이익을 받아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닌 분들도 계시죠.
그래서 그 고충을 덜어내고자 '등록부정정(출생연월일정정)'이라는 제도가 존재하는데요.
오늘은 등록부정정을 통해 출생년도정정을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Q&A형식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010-4482-3468/ 박순원 변호사 상담
Q1. 출생년도정정은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요?
A. 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가능합니다.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출생년도가 실제와 다를 때
✔️ 주민등록부와 가족관계등록부상 출생년도가 서로 불일치할 때
✔️ 해외에서 태어나 출생년도가 시차로 달라졌을 때
✔️ 음력생일로 출생신고를 하여 양력생일과 다른 출생년도일 때
다만, 위와 같은 경우라도 무조건 가능한 것은 아니며,
단순히 어려 보이고 싶다는 등의 사적 이유로는 정정이 허용되지 않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Q2. 법원에 제출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 일단 실제 출생년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가장 중요합니다.
주로 법원에서는 다음의 자료를 선호하죠.
✅ 병원 출생증명서
✅ 초, 중,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 족보
✅ 백일, 돌 사진
물론 이 외에도 일상생활에서 실제 출생년도를 밝힌 자료도 준비하면 되는데요.
단, 이와 같은 소명자료가 단 하나라도 없을 경우 출생년도정정은 어렵고요.
어떤 자료를 가졌는지에 따라 가능성도 달라지니 미리 가능성부터 진단받고 시작하셔야 합니다.
추가로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발급할 수 있는 다음의 기본서류도 준비하면 되는데요.
1. 기본증명서(상세)
2. 가족관계증명서(상세)
3. 주민등록번호부여대장
4. 주민등록초본
5. 주민등록등본
해당 서류는 꼭 주민등록번호가 뒷자리까지 보이도록 발급해야 하며,
누락된 서류가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한가지의 실수라도 있을 경우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게 되니까요.
Q3. 신청서 작성 시 어떤 점을 강조해야 하나요?
A. 다음의 사항들을 강조해야 합니다.
� 실제 출생년도로 변경되어야 하는 점
� 현재 출생년도로 겪는 고충
� 실제 출생년도를 증명할 객관적인 자료
이때 감정에 휩싸여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두서없이 작성해 기각받는 분들이 종종 보이는데요.
그런 실수는 곧 실패로 나아갈 수 있기에 위의 사항을 모두 강조하면서
법원의 납득을 이끌어낼 수 있게 논리적인 서술이 필요합니다.
법원은 진정성과 객관성을 모두 본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Q4. 출생년도정정이 기각되는 경우도 있나요?
A. 물론이죠.
� 증거가 모호하거나 자료가 서로 상충될 때,
� 신청이유가 미흡해보일 때
� 절차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해 주의사항을 지키지 않았을 때
� 개인적 사정만 강조했을 때
위와 같은 경우에 기각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정으로 인해 제3자의 권리나 공적 기록에 중대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도
허가를 받긴 어렵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부터 미리 본인의 가능성을 진단받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시작이죠.
출생년도정정을 심사할 때 법원은 사적 이유보다는 공적 기록의 정확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오직 철저한 준비와 명확한 근거만이 정정 허가로 가는 길을 열어주지요.
이 글이 여러분의 진정한 출생년도를 되찾을 수 있도록 도움이 되길 바라며,
가능성부터 진단받고 가능성을 높여 진행하고 싶다면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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