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성으로 성본변경 허가 받는 방법 공개

재혼가정, 이혼가정 속 성변경을 희망한다면 [필독]

by 박순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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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박순원 변호사입니다.


가정의 뿌리를 나타내는 성씨가 가정의 변화로 인해 무의미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미 한 번 변경을 했지만 다시 가정이 변화하면서


원래의 성씨로 돌아가고 싶은 분들도 있죠.


마치 새아빠성에서 친아빠성으로 변경하고 싶은 분들처럼요.


이런 분들을 위해 마련된 제도인 '성본변경'은


법적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결고 쉬운 절차는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본변경을 허가받으려면 알아야 할 정보를 Q&A형식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Q1. 아이 성을 아빠성으로 바꾸려면 어떤 제도를 이용하나요?


A. 자녀가 태어났을 때 어머니의 성을 따랐거나 한 번 변경을 하여 변경하려고 할 땐

'성본변경' 제도를 통해 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정법원에 직접 청구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법적 절차로 진행되며,

단순히 신청하는 것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법원이 납득하여 허가를 내릴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하죠.


Q2. 신청은 누가 해야 하나요?


A. 미성년자인 경우 친권자가, 성인은 본인이 접수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법원은 당사자가 사용하고 있는 성과 변경하려는 성의 대상자의 동의여부도 확인을 하는데요.

그래서 친권자가 아니더라도 계부의 성을 따르고 있다면

계부의 동의서도 함께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Q3.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 있나요?


A. 기본적으로 다음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기본증명서(상세)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초본

그리고 성본변경을 희망하는 사유를 뒷받침 해줄 소명자료를 준비하면 되는데요.

이런 서류를 하나라도 누락했다간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게 된다는 점을 유의하며 준비해야 합니다.


Q4.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허가 여부를 판단하나요?


A. 결국 중요한 건 ‘아이의 복리’입니다.

성씨 변경이 자녀의 안정된 생활과 사회적 적응에 도움이 되는지,

혹은 오히려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는지를 세밀히 살핍니다.

따라서 단순히 부모의 희망만으로는 부족하고,

아동의 장래와 생활환경을 고려한 설득력이 있어야 허가 가능성이 커집니다.


아빠성으로의 변경은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법적 절차를 거쳐야 가능한 문제입니다.


법원은 아이의 삶을 중심에 두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에 맞춰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죠.


이 글이 희망하는 성본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어려운 절차인 만큼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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