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을 바꾸고 싶다면 거쳐야 할 절차들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박순원 변호사입니다.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따라서 개명도 결코 가볍운 마음으로 진행해서는 안됩니다.
그저 서류의 몇 글자 바꾸는 일 같지만 각자의 이름에는 그 사람의 세계가 담기기 때문이죠.
특히 대중 앞에 서는 사람에게 이름은 곧 ‘브랜드’로 작용합니다.
그렇다 보니 연예인에게 있어 개명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전략이자 결심이에요.
오늘은 사람들이 왜, 그리고 어떻게 개명을 하는지에 대해 Q&A형식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Q1. 연예인이나 사람들이 개명을 고민하는 이유는 뭘까요?
A. 이름이 사람을 표현하듯, 연예인에게 이름은 곧 브랜드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브랜드가 스스로를 가두기도 하지요.
이름이 이미지와 맞지 않거나 활동 중 혼선이 생길 때 연예인들은 개명을 고민합니다.
특히 연예인에게 이름은 단순한 표식이 아니라 수많은 대중의 기억 속에 남는 ‘첫인상’이죠.
그렇다 보니 그 이름을 바꾼다는 건 인생의 한 페이지를 새로 넘기는 일과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연예인이 아니더라도 보통의 일반인들도 개명이 가능해요.
Q2.개명 신청을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뭔가요?
A. 개명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하는 절차입니다.
그러다보니 단순하게 진행되지 않는데요, 가장 중요한건 개명신청서죠.
법원은 신청서를 통해 현재 이름이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주고 있는지 혹은 새 이름이 사회적 혼선을 줄일 수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봅니다.
그러니 신청서를 작성할때는 법원을 설득할 수 있게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이 보고자 하는 건 ‘이 사람이 왜 이름을 바꿔야 하는가’이지요.
따라서 단순한 서류 준비를 넘어 현실적인 불편과 개명의 필요성을 함께 담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연예인들의 경우 이름 혼선으로 인해 생긴 불편 사례가 많죠?
예를 들어 세금신고나 저작권 계약에서의 혼동을 증빙할 수 있다면 설득력은 한층 높아져요.
Q3.필수서류는 무엇이 있나요?
A. 기본적으로는 개명허가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그리고 개명 사유서가 필수입니다.
여기까지는 모든 신청인에게 동일하지요.
다만 개명하려는 사람이 미성년자의 경우라면 법정대리인 모두의 동의서가 필요해요.
또, 만13세 이상의 미성년자라면 본인의 동의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위 필수서류들은 근처 주민센터에서 발급가능합니다.
시간적 여유가 없어 직접 방문 하기 힘든 연예인 같은 분들은 정부24 사이트에서도 가능해요.
하지만 인터넷으로 발급받은 서류들에는 간혹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니 확인은 필수죠.
필수서류를 준비할땐 2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 일 것
�서류는 주민번호 뒷번호까지 전부 공개된 (상세) 서류 일 것
주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법원의 보정명령이 있으니 꼭 확인하셔해요.
Q4.개명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A. 일반적으로 접수 후 3개월 정도에 거쳐 법원의 결정이 내려집니다.
그리고 연예인이라 해서 절차가 특별히 빠르거나 느리지는 않아요.
다만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리거나 추가 자료를 요구할 경우엔 그만큼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죠.
또 지역마다 법원의 업무 처리 속도에도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접수량이 많은 서울중앙지법은 비교적 시간이 걸리는 편이고 지방 법원은 조금 더 빠르게 진행되기도 해요. 하지만 빠른 결정의 핵심은 서류의 완성도에 있습니다.
처음부터 꼼꼼히 준비해 제출한다면 보정 없이 한 번에 허가를 받을 수도 있지요.
신청서가 미흡하거나 서류 준비의 실수가 있다면 언제든지 법원의 보정명령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 법원에 접수했다고 끝이 아니지요.
사건을 계속 조회해 보고 법원의 보정명령에 신속하게 대처하는 태도가 결과를 바꾸기도 합니다.
서류 준비나 절차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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