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본변경동의서양식 준비했는데 작성에 막막했다면 필독

동의서 준비 제대로 못해서 보정, 기각행 안 타려면 주목

by 박순원 변호사
성본변경동의서양식.png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박순원 변호사입니다.


성본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자주 묻는 질문 중 하나가


'동의서가 꼭 필요한가요?', '양식은 준비했는데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였습니다.


성본변경은 법원이 엄격하게 보는 사건이기 때문에


동의서 하나도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보정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기각결정을 받는 분들도 종종 보이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성본변경동의서양식과 동의여부에 대한 궁금증을 Q&A형식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Q1. 성본변경동의서는 어떤 경우에 필요한가요?


A. 성본변경을 진행하려면 동의서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이는 사건본인이 미성년자가 아닌 성인이어도 해당되는데요.

종종 성인은 동의서 없이 성본변경이 가능할 거라 생각해

성인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 나이와 관계없이 성본변경을 하기 위해선 동의서가 필요하단 사실을 기억하세요.



Q2. 친부 동의서가 꼭 필요한가요?


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필요합니다.

자녀의 성과 본을 바꾸려는 신청은 단순한 행정절차가 아니라

가족관계에도 영향을 미치는 법적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친부 동의서가 필수는 아닌데요.

이혼 후 친부와 연락을 하지 않거나 친부가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 때는 친부의 동의서 없이 법원에 성본변경을 접수하는 것이 가능한데요.

단, 법원은 친부의 동의서가 없다면 친부에게 '의견청취서'를 송달해 친부의 의견을 확인합니다.

즉, 친부 몰래 성본변경을 할 순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 친부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현재 성본으로 인한 고충과 당사자의 복리를 위해

변경의 필요성을 충분히 소명한다면 가능성은 있습니다.


Q3. 동의서에 인감도장이 꼭 필요한가요?


A. 싸인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의외로 많은 분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법원은 ‘인감날인’을 필수로 규정하진 않았지만

동의 사실을 명확히 입증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감을 선호합니다.

그러나 인감이 없다면 싸인을 한 후에 본인의 싸인이 맞다는 사실을 증명할 서류를 함께 준비해야 하고요.

인감을 사용했더라도 본인의 인감이 맞다는 '인감증명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를 하지 않으면 보정명령을 받게 되니까요.


Q4. 동의서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A. 성본변경은 단순히 이름만 바꾸는 절차가 아닙니다.

가족관계와 자녀의 정체성과도 맞닿아 있기 때문에 모든 서류를 신중히 작성해야 하는데요.

동의서 역시 ‘동의함’이라는 짧은 문장만 작성하면 반려되거나 보정명령을 받게 됩니다.

일단 동의서는 자녀와 친모, 계부, 친부 등의 사건과 관계된 모두가 작성해야 하고요.

당사자들의 이름과 개인정보를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작은 실수 하나가 절차를 지연시키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되니 주의하세요.


성본변경동의서양식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복잡한 절차에 막막한 분들이 많이 보입니다.


하지만 서류를 하나라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다면 실패의 길로 갈 수 있어요.


이 글이 성본변경 동의서를 준비할 때 도움이 되길 바라며,


동의서 외에도 주의할 사항이 많은 성본변경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박순원변호사에게 카톡 문의하기
(클릭시 카톡상담창으로 연결됩니다.)
박순원변호사 명함 (4).png


keyword
매거진의 이전글연예인개명하는 이유와 절차가 궁금하셨던 분들을 위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