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박순원 변호사입니다.
이름은 누구나 하나씩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것이지요.
그 이름이 누군가의 기억 속에 남기도하고 또 서류 위에 새겨져 하루의 시작마다 불려집니다.
그래서 이름을 바꾸는 일은 단순히 행정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아니죠.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하는 조금은 어려운 절차입니다.
그래서 ‘개명종국허가’라는 단어는 다소 생소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긴 절차의 끝에서 ‘새로운 이름을 법적으로 사용가능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허가 결정문을 얻기까지의 시간과 노력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오늘은 개명을 종국적으로 허가 받은 신청인의 팁을 Q&A형식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Q1. 개명 신청 시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게 있나요?
A. 가장 기본적인 서류는 다음과 같은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부 서류입니다.
-개명허가신청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이 서류들은 모두 빠뜨릴 수 없는 기초 서류에요.
그리고 이 서류들은 모두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서류로 준비해 주셔야합니다.
서류가 하나라도 누락되면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고 사건이 기각될수 있다는 점 명심하세요.
또한 개인의 상황에 따라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서류들이 있다는 사실도 잊지마세요!
Q2. 신청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A. 법원은 이름을 바꾸고 싶은 마음보다 그 이유의 타당성을 봅니다.
그래서 감정적으로 호소하는것은 소용이 없어요.
자신의 상황에서 객관적으로 개명이 필요한 이유를 소명하야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시절부터 반복적인 놀림이나 직장에서의 불이익 같은 구체적 사례가 있다면
그 내용을 시기, 상황, 감정의 변화까지 담아내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서가 미흡하다면 법원에서는 허가를 해주지 않으니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는 것이 좋아요.
Q2. 개명종국허가 과정에서 자주 생기는 문제는 무엇인가요?
A. 가장 흔한 문제는 다들 아시겠지만 보정명령입니다.
법원이 신청서나 필수서류에 부족한 점이 있다고 판단할 때 보완을 요구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법원은 언제든지 기타 소명자료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지요.
보정명령이 내려졌다고 해서 ‘기각’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못하면 허가까지의 시간이 길어지거나
결국에는 종국적인 기각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부산, 서울, 대전 등 각 지역 법원은 심사 기준이 조금씩 다르기에
중요한 점은 법원에 성향의 맞추어 준비하는 것이겠죠?
Q4. 개명종국허가 후 바로 이름을 사용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바로 법적으로 이름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시청이나 구청에 신고절차를 거쳐야 하고 신고가 완료되어야 법적으로 이름이 변경되지요.
이때 신고는 가까운 시청이나 구청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지만 주민센터에서는 불가합니다.
또한 법원의 결정문에 문제는 없는지 꼼꼼히 확인 하셔야해요.
내가 신청한 이름과 한자가 제대로 나왔는지 제대로 확인하신 후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개명할때필요한서류를 준비할 때 사소한 실수 하나로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그 낭패로 기간이 지연되거나 기각결정을 받게 될 수 있는데요.
이 글이 작은 실수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기본서류부터 신청서까지 대신 준비해주는 전문적가의 조력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 박순원변호사에게 카톡 문의하기
(클릭시 카톡상담창으로 연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