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박순원 변호사입니다.
누구에게나 주민등록번호는 태어남과 동시에 부여되는 평생의 숫자이지요.
하지만 그 숫자들이 자신의 생년월일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나와 관련없는 숫자를 사용하는 것은 많은 문제를 불러일으키는데요.
그래서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생각하시게 되죠.
하지만 주민등록번호 변경은 실제로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오늘은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들을 중심으로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Q&A형식으로 나눠보려 합니다.
Q1. 변경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A. 우선 법원에 등록부정정신청을 하셔야해요.
이때 나의 관할은 등록기준지를 담당하는 법원입니다.
신청서 접수 → 서류검토 → 보정명령(필요 시) → 법원 결정의 순서로 진행되죠.
법원은 서류 검토 후 보정명령을 내리거나
필요 시 사실조회·진술보충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심사기간은 보통 4개월 정도로 법원에 사건양이 많으면 달라질 수 있지요.
허가 결정이 내려지면 신고 후에 새로운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고 기존 번호는 폐기됩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행정서류가 일시적으로 정리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공공기관·금융기관·학교 등 주요 기관과의 연계 시에는 신중하게 신고해야야 하지요.
Q2. 어떤 사유가 인정될 수 있나요?
A.주민등록번호 변경은 일반적인 감정적 이유가 아니라
법원이 ‘등록부정정’을 허가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유가 있어야 인정됩니다.
보통은 이런 사유들로 많이 진행하시는데요.
※ 행정 착오로 인한 다른사람과 동일한 번호 부여
※ 출생신고 과정에서 기재 오류가 있었던 경우
※ 전산상의 문제로 생긴 오류
※ 해외출생의 시차로 생긴 오류
이처럼 뚜렷한 사유가 있어야 법원의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번호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과거를 지우고 새 인생을 살고 싶어서
라는 이유로는 허가를 받을 수 없어요.
Q3. 준비서류에는 무엇이 있나요?
A.등록부정정은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아래 서류가 필요하죠.
-등록부정정 신청서
-진술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초본
-제적등본
-소명자료
서류를 준비하실때도 주의하셔야 하는 점이 있는데요.
바로 서류는 모두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서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점을 모르고 제출했다간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을 수 있고 나아가 기각을 받을 수 있어요.
Q4. 소명자료는 뭔가요?
A. 소명자료는 정정하려는 생년월일이 기록된 자료에요.
실제 생일이 나와있는 자료는 어떤것이든 제출하는 것이 허가받는 것에 도움이 됩니다.
예를들어 날짜가 기재된 돌사진이나 백일사진, 출샐증명서, 족보, 생일편지, 초.중.고 생활기록부가
법원에서 가장 선호하는 자료에요.
가장 중요한 건 단순 주장만으로는 정정이 허용되지 않기에
사실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소명자료가 반드시 요구된다는 점입니다.
소명자료가 부족하다면 법원에서는 증거없음으로 기각을 할 수 있으니 준비하실 때
최대한 자료를 많이 확보하는 것이 허가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자료라도 상황마다, 법원마다 성향이 달라서 허가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으니
자신의 경우에는 얼마나 가능성이 있는지 알아보고 진행하는 것이 좋아요.
주민번호가 잘못되어 있다해도 근거가 부족하고 이유가 미흡하면 법원은 허가를 해주지 않습니다.
일단 등록부정정서류부터 꼼꼼히 준비를 해야 하는데요.
이 글이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던 주민번호 변경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어려운 절차인 만큼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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