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박순원 변호사입니다.
첫 번째 개명보다 더 많은 용기와 설명이 필요한 시점에 오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방향이 될 이야기를 전해보려 합니다.
두 번째 이름을 고민하고 계시다는 건 이미 한 번의 결정을
지나온 사람이 가진 복잡한 마음을 안고 계시다는 뜻이겠지요.
두 번째 개명은 이유가 분명해도 그 이유가 어떻게 전달되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Q&A 형식으로 현실적인 포인트만 짚어드리겠습니다.
Q1. 두 번째 개명 신청은 왜 더 까다롭게 보나요?
A. 두 번째 개명은 법원 입장에서도 이미 한 차례 ‘이름 선택을 끝낸 사람’이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번 신청이 단순한 취향 변화인지 아니면 진짜 불가피한 문제에서 비롯된 것인지 좀 더 날카롭게 들여다보게 됩니다.
특히 첫 개명 후 크게 시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왜 다시 바꿔야만 하는가”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따라오지요.
이 대목에서 많은 분들이 고뇌하시곤 합니다.
분명 이유는 있는데, 그 이유를 서류로 풀어내는 과정이 쉽지 않기 때문이죠.
두 번째 개명은 ‘더 엄격한 심사’라기보다 더 충분한 설명이 요구되는 절차라고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Q2. 그렇다면 어떤 ‘사유’가 설득력을 가질까요?
A. 두 번째 개명의 핵심은 현실적이고 지속적인 불편입니다.
-첫 번째 이름이 사회적으로 흔해져 본인 식별에 반복적으로 문제가 생긴 경우
-직업 환경과 이름의 이미지가 맞지 않아 오해를 부르는 상황이 누적된 경우
-기존 이름이 의도치 않게 특정 별명이나 놀림의 대상이 된 경우
-가족 구성의 변동으로 인해 기존 이름이 더 큰 갈등을 유발하는 경우
이런 일들은 단순한 감정적 이유가 아니라 실제 생활에 영향을 미친 변화의 기록입니다.
법원은 이런 사유들을을 신중하게 보고 심사하지요.
중요한 건 거창한 사연이 아니라 작은 불편이 꾸준히 반복되어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정황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또한 문장만 매끄러우면 설득력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Q3. 두번재 개명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A. 우선 개명은 법원에 제출할 서류를 준비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기본적인 흐름은 아래와 같아요.
1) 개명서류 준비 : 신청서,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2) 개명신청서 작성
3) 관할 법원에 개명허가신청
4) 법원의 심사 기다리기
5) 허가 여부 결정
보통의 개명이라면 심사기간은 통상적으로 3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지만 재개명의 경우에는 조금 다릅니다.
법원이 보정명령으로 진술서를 요청할 수도 있어요.
특히 준비를 미흡하게 한다면 이 기간은 더 길어질 수 있으니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주셔야 하죠.
Q4. 두번째 개명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A.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의 이력 확인이에요.
두번째 개명이라는 조건이 이미 법원의 허가에 유리하지 않기에 다른 결격 사유가 없는지 미리 확인해야합니다.
특히, 신용이나 전과상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라면 허가가 더욱 쉽지 않아요.
이미 끝난 과거의 이력이라도 법원에서는 다 조회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리 추가적인 소명자료를 준비하거나 신청서에 해당 사유를 담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죠.
사전에 자신의 이력을 조회하고 그에 맞는 준비를 한다면 두번째 개명도 충분히 허가 받을 수 있어요.
물론 전문가의 도움 없이 혼자서 작성하기에는 벅차실 수도 있죠.
그래서인지 많은 분들이 '이유 없음'으로 기각을 받고 좌절하시곤 하십니다.
개명을 결심하기까지도 많은 고민을 했는데
정작 개명도 쉽게 할 수 없다는 사실에 절망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께 이 글이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좀 더 간편하게 개명을 하고자 하는 분들은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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