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박순원 변호사입니다.
학교 현장에서 오랜 시간 학생들과 함께한 교사라면 정년이 다가오는 시점이 결코 가볍지 않게 느껴집니다.
교단을 떠나기엔 여전히 열정이 남아 있고 아직 더 가르치고 싶은 마음이 크지요.
그런데 행정상 생년월일이 실제와 다르거나,
오래전 등록 오류로 인해 조기 정년이 적용되는 사례들이 있죠.
이럴 때 필요한 절차가 바로 ‘등록부정정’입니다.
단순히 서류를 고치는 과정이 아니라 법적으로 교사로서의 근속 기간과 정년 자체를 조정하는 일이기 때문에 신중해야 합니다.
오늘은 교사정년연장과 관련해 자주 묻는 질문을 중심으로 Q&A형식으로 알려드릴게요.
Q1. 교사정년연장과 등록부정정은 어떤 관계가 있나요?
A. 교사정년연장은 단순히 학교나 교육청의 재량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데.
교사의 생년월일이 ‘공무원 인사기록카드’에 등재된 내용과 일치해야 하며 그 기준이 바로 등록부의 생년월일입니다.
만약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이 실제와 달라도 정년은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에 그 기준이 맞춰 계산됩니다.
따라서 등록부정정을 통해 올바른 생년월일로 바로잡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정년 연장이 가능해요.
이 과정은 개인의 진술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객관적인 자료와 법원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Q2. 등록부정정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A. 등록부정정은 보통 가족관계등록법에 근거해 ‘등록부정정허가신청’을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누구나 다 허가를 받을 수는 없어요.
신청인이 직접 출생기록이 잘못된 근거를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오래된 출생신고서, 학적부, 세례증명서, 돌사진, 족보, 병원 출생기록 등 다양한 증빙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자료의 신빙성, 기록의 일관성, 그리고 정정 필요성이 명확한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충분한 자료 없이 단순히 정년을 연장하기 위한 목적만 드러나면 허가가 어려워집니다.
결국 진실한 근거와 구체적인 자료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Q3. 등록부정정의 준비서류는 무엇이 있나요?
A. 정정하려는 내용에 따라 요구되는 등록부정정서류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 제적등본 같은 기초 자료가 필요하고요.
여기에 더해 정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 자료가 붙습니다.
진술서나 인우보증서 또한 뒷받침하는 증빙자료입니다.
이외에도 일상생활에서 실제 나이를 밝혀온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데요.
어떤 자료를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도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있다고 무작정 신청하지 않고 미리 본인의 가능성부터 진단받고 전략을 세워야 해요.
Q4. 출생년도정정이 기각되는 경우도 있나요?
A. 아주 많은 분들이 기각을 받고 저희에게 연락을 주십니다.
기각을 받는 사유들은 보통은 이런사유에요.
-시간이 오래 지나 출생 당시 자료를 확보하기 힘들다는 점
-농촌이나 해외에서 태어난 경우 병원 기록이 남아있지 않은 사례
-법원이 납득하기 힘든 진술서를 작성했을 때
또, 많은 분들이 법원을 설득할 수 있는 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본인의 주장만 나열하거나 감정적으로 호소만 하는 신청서는 허가를 받기 어려우니까요.
법리적 쟁점을 고려해 논리적으로 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이 일반인에겐 막막함이 들 수 있죠.
그리고 사건 내내 사건조회를 하면서 신경써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일상생활을 하기도 바쁜데 항상 신경써야 한다는 사실에 부담이 되어 정정을 고민하는 분도 계시니까요.
등록부정정은 정년, 병역, 연금, 자격 요건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법원에서 아주 엄하게 심사합니다.
무엇보다 법원이 요구하는 것은 개인의 바람이 아니라 명백한 사실관계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요.
이 글이 실제 나이를 되찾을 수 있도록 도움이 되길 바라며,
가능성 진단부터 궁금증 해결까지 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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