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본변경 부동의 해도 성본변경이 가능할까요?현실적 조언

by 박순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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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박순원 변호사입니다.


가족관계 안에서도 쉽게 꺼내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성본변경’이라는 주제는 단순히 이름을 바꾸는 차원을 넘어섭니다.


누군가에겐 새로운 가족의 울타리로 들어가는 과정이고,


누군가에겐 잊고 싶은 과거와의 끈을 정리하는 절차이기도 하지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가장 많이 부딪히는 벽이 있습니다.


바로, 친부의 ‘부동의’ 문제입니다.


“부동의하면 끝인가요?”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본변경 부동의 해도 성본변경하는 현실적인 조언과 궁금증을 Q&A형식으로 알려드릴게요.


Q1. 친부가 반대하면 성본변경은 불가능할까요?


A. 많은 분들이 ‘친부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법원은 그렇게 단정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아이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즉, 부동의가 있어도 아이의 이익이 뚜렷이 보인다면 허가를 내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부가 장기간 연락이 두절되었거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사실상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법원은 “실질적 관계 단절”로 판단합니다.

그럴 때는 동의 없이도 성본변경을 허가하는 방향으로 결정되기도 하지요.


Q2. 법원이 중점적으로 보는 판단 기준은 무엇일까요?


A. 성본변경의 핵심은 아이의 현재와 미래 안정 입니다.

그래서 법원의 허가를 위해서는 감정적인 이유보다는 구체적인 근거가 필요합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친부와의 교류 단절 정도 (연락, 면접교섭, 양육비 등)

-새 가족과의 실질적 생활 관계 (동거, 학교생활, 주변 인식 등)

-아동의 의사 (초등 고학년 이상은 본인 진술서도 반영)

-친부 부동의 사유가 정당한지 여부


위 사항들을 철저히 검토하고나서 법원은 결정을 하는데요.

최종적으로 법원은 ‘동의 부재’보다 ‘아동 복리’를 더 우선합니다.

결국 논리보다도 진정성 있는 사유가 중요합니다.


Q3. 현실적인 준비: 감정 아닌 근거로 설득해야 하나요?


A. 성본변경 진행에 있어 감정으로 접근하면 오히려 불리해집니다.

‘그 사람이 미워서’가 아니라 ‘아이의 안정을 위해서’라는

명확한 방향으로 서류와 진술을 구성해야 합니다.

이때 진행을 위해 필요한 자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진술서
※청구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기타소명자료

이런 필요자료와 진술서를 포함한 기타 소명자료들이 단단히 준비되면

비록 친부가 ‘부동의’ 의견서를 냈다 하더라도

법원은 “현실적으로 동의가 불필요한 경우”라 판단할 여지를 둡니다.


Q4. 부동의에도 불구하고 허가된 실제 사례가 있나요?


A. 물론입니다.

실제로 동의서 없이 허가받은 많은 사례들을 진행해 왔습니다.

실제 사례를 예시로 들면, 친부가 10년 넘게 아이를 보지 않고

양육비조차 지급하지 않은 경우 성본변경이 허가된 적이 있습니다.

또 다른 경우에는 아이가 이미 새 가족의 성으로 불리며

학교생활을 이어왔다는 점이 ‘정서적 안정’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즉, 부동의 자체보다 실질적인 관계 단절 여부가

결정적인 판단 요소가 되는 셈입니다.

결국, 법원은 서류상 ‘부모’보다

지금 이 아이 곁에 있는 실제 보호자와 환경을 더 중요하게 본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본변경에서 부동의는 분명 큰 장벽이지만


그것이 절대적인 거절의 근거는 아닙니다.


현실적으로는 ‘아이의 복리’라는 키워드 하나로 문이 열리기도 하지요.


다만 상황에 따라 허가 가능성이 달라지니 접수에 앞서 가능성을 조회해 보셔야 합니다.


동의서 외에도 주의할 사항이 많은 성본변경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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