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박순원 변호사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는 누구에게나 당연히 존재한다고 느껴지지만 막상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십니다.
출생신고가 누락되었거나 기록이 잘못된 채 방치된 경우나
혹은 여러 사정으로 정상적인 등록이 이루어지지 못한 사례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절차가 바로 ‘등록부창설’입니다.
익숙하지 않은 용어이고 과정도 단순하다고만은 할 수 없지요.
하지만 정확히 알아두면 불확실했던 과거가 정리되고, 법적 신분의 기반이 새롭게 마련됩니다.
오늘은 이 과정을 조금 더 현실적인 흐름 속에서 Q&A형식으로 살펴보려 합니다.
Q1. 등록부창설은 언제 필요한가요?
A. 등록부창설은 기존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전혀 없는 경우 또는 있더라도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진행합니다.
※출생신고가 아예 누락된 채 성인이 되신 분들
※해외에서 태어났지만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과거 기록이 소실되거나 작성 자체가 정상적이지 않았던 분들
법원은 “현재 그대로 둘 수 없다”라고 판단되는 사안을 기준으로 해요.
즉, 정당한 본인의 법적 신분을 확인할 수단이 사라져 있을 때 비로소 창설이 허가됩니다.
이는 단순히 서류를 새로 만드는 문제가 아니라 신분의 공백을 메우는 결정적 행위라고 이해하시면 되죠.
Q2.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A. 등록부창설은 관할 가정법원에 ‘등록부창설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서류만 내면 끝나는 절차는 아니어서 보통은 자신의 출생과 가족관계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에 대한 설명과 함께 증빙을 부드럽게 얽어서 제출해야 하지요.
법원에 등록부창설 신청서 제출
출생을 입증할 자료·진술·기록 제출
가족관계 관련 자료 보완
법원의 심사
필요 시 보정명령 대응
최종 창설 결정
촤종 결정까 대략적으로 4개월 정도 소요되는 절차죠.
이미 오래된 기록일수록 공백이 많고, 기억조차 흐릿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찾는 과정부터 차근차근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Q3. 어떤 자료들을 준비해야 할까요?
A. 등록부창설의 핵심은 출생 사실의 신빙성입니다.
가족관계가 어떤 형태로 형성됐는지, 사회적으로 어떻게 생활해왔는지, 이 사람이 ‘실제로 존재하는 사람’임을 확인할 근거가 필요해요.
● 말소된 주민등록초본
● 말소된 주민등록등본
● 폐쇄된 기본증명서(상세)
● 폐쇄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폐쇄된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위 서류들을 신청서와 함께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자료를 제출해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문가에게 미리 자신의 가능성과 필요서류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Q4. 보정명령이 내려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등록부창설 절차에서 보정명령은 매우 흔합니다.
이는 “잘못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법원이 사실관계 확인을 조금 더 명확히 하고 싶다는 신호에 가까워요.
-신청서 미흡
-출생 시기 재확인,
-가족관계 추가 입증,
-자료 부족 시 보충 제출
위 사유들로 보정명령을 받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건 당황하지 않는 것이에요.
자료가 부족하면 추가자료를 모으거나 진술서를 더 보완해 제출하면 되고 흐름이 잘 정리돼 있다면 추가 요구도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보정을 통해 전체 내용이 더 탄탄하게 해서 허가로 이끌어 갈 수 있어요.
등록부가 없다고 해도 근거가 부족하고 이유가 미흡하면 법원은 허가를 해주지 않습니다.
일단 등록부창설서류부터 꼼꼼히 준비를 해야 하는데요.
이 글이 성공적으로 등록부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도움이 되길 바라며,
어려운 절차인 만큼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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