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부정정신청으로 등록부 바로잡고 싶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박순원 변호사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를 발급하실 일이 없으신 분들도 많으신데요.
어느날 발급해본 가족관계증명서 혹은 기본증명서에 기록된 내용이 사실과는 다른 내용이 적혀있다면 당혹스러울 수 있습니다.
잘못된 내용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정정신청'을 하여 법원의 인용결정을 받으시면 되는데요.
다만, 법원에서는 잘못된 내용을 바로잡기 위해 정정 신청을 했다해서 무조건 인용을 해주진 않습니다.
특히 가족관계등록부가 변경될 경우 사회적으로 혼란이 발생할 수 있어 무척 엄격하게 심사를 하죠.
그래서 오늘 가족관계등록부정정신청을 대신 해드리는 제가 그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Q. 가족관계등록부정정신청 어떤 경우에 하나요?
A.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합니다.
1. 실제 생년월일과 가족관계등록부상 생년월일이 달라 실제 생년월일로 정정하는 경우
2. 주민등록부상 생년월일과 가족관계등록부상 생년월일이 서로 불일치하여 주민등록부상 생년월일로 정정하는 경우
3. 해외 출생자(이중국적자)로 해외 여권과 한국여권상 생년월일이 서로 불일치하여 한국여권 생년월일을 정정하는 경우
4. 성전환수술 등으로 성별을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
5. 성 표기가 두음법칙에 의해 '유 →류' 등으로 변경되어 다시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
6. 실제 본관과 가족관계등록부상 본관이 달라 실제 본관으로 정정하는 경우
7. 가족관계등록부가 이중으로 등록되어 있어 하나로 정정하는 경우
그런데 이때 어떻게 정정하는지에 따라 신청방법과 가능성이 달라지는데요.
그래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려면 사전에 본인의 상황에서 정정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고자 한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법원에 '등록부정정'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1. 오프라인 신청 : 법원 직접 방문
법원 민원실로 방문 ▶ 접수비용 납부 ▶ 등록부정정허가신청서 작성 ▶ 작성한 신청서 및 필요한 서류 제출
이때 관할 가정법원이 아닌 다른 법원에 신청한다면 신청이 반려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사전에 본인의 '등록기준지' 관할 가정법원을 확인하여 방문해야 합니다.
2. 온라인 신청 : 전자소송 사이트 접속
공동인증서 로그인 및 필요프로그램 다운로드 ▶ 등록부정정허가신청서 작성 ▶ 작성한 신청서 및 필요한 서류 제출 ▶ 접수비용 납부
이때 공동인증서가 없는 분들은 온라인 신청은 어려워서 법원에 방문하여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등록부정정을 하기 위해선 어떤 사건을 정정해야 하는지에 따라 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본인의 사건에 맞춰 서류를 준비해주셔야 하는데요.
법원에서 등록부정정을 심사할 때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증명서(상세)
2. 가족관계증명서(상세)
3. 주민등록초본
4. 주민등록등본
이 서류는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발급할 수 있으나 공동인증서가 없다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발급해주셔야 합니다.
끝마치며 가족관계등록부정정은 법원에서 엄격하게 심사하는 사건인 만큼 준비가 조금이라도 미흡하다면 기각결정을 받기 쉽상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서류도 빠짐없이 준비해야 하고, 신청서도 법원이 합당하게 볼 수 있게 작성해야 하죠.
그래서 가족관계등록부정정을 잘 해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은데요.
올바른 가족관계등록부로 바로잡기 위해 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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