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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절차 A부터 Z까지 알아보기

+허가 받기 위해 개명절차에서 지켜야 할 팁

by 박순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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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박순원 변호사입니다.


이름을 바꾸기로 결심한 뒤 개명절차도 모른채 신청했다간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2025년부터 법원에서 개명심사를 더 까다롭게 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서류를 빠트리거나 신청서를 잘 작성하지 않으면 기각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신경써야 할 사항이 참 많은데요.


그래서 개명신청을 하기 전 개명절차를 알아보고 진행하는 것이 좋죠.


오늘 개명절차를 대신 조력해드리고 있는 제가 팁과 함께 절차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Q. 개명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A. 크게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1. 본인의 상황에서 개명신청에 필요한 서류 준비

2. 개명허가신청서에 신청취지 및 신청이유 작성

3. 관할 법원에 개명 신청 및 인지송달료 납부

4. 법원의 심사 기다리기

5. 법원의 결정 받기

6. 인용결정시 1개월 이내에 시(구)청에 개명신고


[개명절차에서 지켜야 할 팁1 : 서류는 빠트리지 않기]


법원에서 심사를 할 때 필요한 서류가 빠져있을 경우 보정명령 혹은 보정권고를 내리기 때문에 서류를 처음부터 꼼꼼하게 확인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개명을 하기 위해선 다음과 같은 2가지의 서류를 준비하면 돼요.


1. 기본 서류

▶ 당사자의 주민등록등본
▶ 당사자의 기본증명서(상세)
▶ 당사자의 가족관증명서(상세)
▶ 당사자 어머니의 가족관증명서(상세)
▶ 당사자 아버지의 가족관증명서(상세)

위의 서류를 발급할 때는 주민센터나 정부24를 통해 발급하면 되며, 꼭 '상세'로 발급해야 합니다.


'상세'로 발급한 서류가 아닐 경우 법원에서는 다시 발급해서 제출하란 보정명령/보정권고를 내리기 때문이죠.


2. 소명 서류

▷ 당사자의 개명이유를 증명할 수 있는 근거 자료

위의 서류는 예를 들어 이름이 안 좋다는 이야기를 들어 개명할 경우 해당 내용이 적힌 작명장을 준비하면 됩니다.


[개명절차에서 지켜야 할 팁2 : 신청이유를 법원이 납득할 수 있게 작성하기]


법원에서는 심사를 할 때 신청이유를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신청이유를 미흡하게 작성했다간 기각결정을 받기 쉽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며 의뢰인들의 신청서를 작성해드리고 있죠.

★ 당사자가 개명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작성
★ 당사자의 상황과 어울리도록 타당하게 작성
★ 현재 이름으로 겪은 불편과 고충을 설득력 있게 작성
★ 법원이 합당하게 볼 수 있도록 논리정연하게 작성

[개명절차에서 지켜야 할 팁3 : 사건이 끝날 때까지 사건조회 수시로 하기]


개명신청을 마친 후부터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방심하고 있다간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기각결정을 받게 되는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심사를 하다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할 때 보정명령 혹은 보정권고를 내리기 때문인데요.


이런 보정명령/보정권고는 이행기간이 있어 기간이 지날 경우 불이행으로 처리되어 기각결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방심하지 않고 사건조회를 수시로 하면서 보정명령/보정권고를 발견할시 신속하게 대처를 해야 합니다.


끝마치며 개명은 쉽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생각보다 까다롭고 복잡한 절차에 당황을 하는 경우가 더 많은데요.


보정명령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몰라 당황을 하다 기각결정을 받는 경우도 많고요.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법원에서 더 까다롭게 심사하기 때문에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명절차마다 주의하며 진행할 여유가 없으시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름으로 받는 고충에서 벗어나기 위해 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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