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본변경 할 때 친부의 동의서가 필요한지 알고싶다면 필독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박순원 변호사입니다.
자녀 혹은 본인의 성이 현재 친부의 성을 따르는 분들이 많을텐데요.
우리나라는 부성주의 원칙에 의해 혼인신고 당시 친모의 성을 따르기로 협의한 것이 아니라면 친부의 성을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께서 이혼을 하시어 어머니와 살게 되거나 어머니의 재혼으로 새아버지가 생겼을 때 친부의 성을 따르고 있는 점으로 고충이 생길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어머니와 둘이 살면서 외가에 방문할 때 혼자만 성이 다른 점 때문에 자녀분이 소외감을 느낄 수 있고요.
혹은 친부와의 기억이 안좋다면 본인의 이름을 볼 때마다 친부에 대한 기억이 떠올라 괴로워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고충을 해소할 수 있도록 '성본변경'이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그런데 성본변경을 할 때 많은 분들이 고민되시는 사항이 바로 성본변경 동의서입니다.
오늘 성본변경을 조력하는 제가 성본변경 동의서가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등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Q. 성본변경 동의서 반드시 필요한가요?
A. 상황에 따라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1) 친부의 성에서 친모의 성으로 변경할 경우
이 경우 다음의 동의서를 준비해주셔야 하는데요.
1. 친부의 동의서
2. 친모의 동의서
3. 당사자가 만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일 경우 : 당사자의 동의서
이때 친부의 동의서는 받기 어려울 경우 동의서 없이 성본변경 접수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 법원에서는 친부의 동의서가 없다면 친부에게 '의견청취서'를 송달해 친부의 의견을 확인하는데요.
그래서 친부 몰래 성본변경을 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친부의 성에서 계부의 성으로 변경할 경우
이 경우 다음의 동의서를 준비해주시면 되는데요.
1. 친부의 동의서
2. 친모의 동의서
3. 계부의 동의서
4. 당사자가 만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일 경우 : 당사자의 동의서
이때도 친부의 동의서를 받기 어려울 경우 의견청취서를 송달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 계부의 동의서가 없다면 계부의 성으로 변경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3) 친모 또는 계부의 성에서 친부의 성으로 다시 변경할 경우
종종 친부의 성에서 친모/계부의 성으로 변경하셨지만 다시 친부의 성으로 변경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친모가 계부와 이혼을 했거나 본인이 어릴 때 친모의 개인적인 감정으로 변경했을 수도 있죠.
이럴 경우 법원에서는 처음 성본변경을 할 때보다 더욱 엄격하게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다음의 동의서를 모두 받아주시는 것이 좋고요.
1. 계부의 동의서
2. 친모의 동의서
3. 친부의 동의서
4. 당사자가 만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일 경우 : 당사자의 동의서
친모/계부의 동의서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의견청취서를 송달하는 방향으로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끝마치며 성본변경을 진행할 때 의견청취서에서 친부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성본변경이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원에서는 당사자의 나이와 관계없이 친부의 성을 따르고 있다면 친부의 의견도 반영을 하기 때문에 준비를 철저히 해주셔야 인용을 받을 수 있는데요.
진술서 및 청구서에 성본변경 이유를 조금이라도 미흡하게 작성한다면 변경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친부의 동의를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더욱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은데요.
현재 성과 본으로 고충을 겪고 계시어 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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