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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본변경신청 허가 받으려면 알아야 할 지식

엄마성, 새아빠성, 양아빠성으로 변경하고 싶다면 필독

by 박순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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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박순원 변호사입니다.


성은 우리가 태어나면서 자연스럽게 부여받는 것이지만 그 성이 오히려 짐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부모님의 이혼이나 재혼으로 인해 새로운 가정에서 새로운 양육자의 성으로 삶을 이어가고 싶은 사람들에게 '성본변경'이란 제도가 하나의 대안이 되는데요.


오늘은 그러한 성본변경에 대해 Q&A 형식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Q1. 성본변경이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나요?


A. 성본변경이란, 기존에 등록된 성(姓)과 본(本)을 다른 친생부모, 계부모, 양부모 중 한 사람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라 태어났지만 자라면서 어머니와 함께 살아온 경우에는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바꾸고자 하는 신청이 대표적이죠.

이는 입양 없이도 가능하며,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단순한 감정적인 불만으로는 허가받기 어렵고, 실제 양육환경이나 가족관계의 실질성 등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Q2. 어떤 경우에 성본변경이 허용되나요?


A. 법원은 주로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 성본변경을 허용합니다.

- 부모가 이혼한 후, 양육자가 아닌 부모의 성을 따라야 하는 불편함이 있는 경우
- 계부 또는 계모와 실질적인 가족관계를 형성한 경우
- 부모 중 한 명이 장기간 양육을 하지 않거나 연락이 두절된 경우
- 한국에서 살아가면서 외국인 부의 성을 따르는 것이 불편한 경우

특히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아이의 복리'가 중요한 기준이 되며,

성인이 되어서 신청할 경우에는 현재 성으로 인한 불편 및 고충이 주요 판단 기준이 됩니다.


Q3.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성본변경신청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1. 성본변경에 필요한 서류 준비
2.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서와 함께 가족관계등록부, 양육관계 진술서, 기타 증빙자료 제출
3. 법원의 심사(필요 시 조사관 면담 또는 심문)
4. 법원의 결정
5. 허가 결정 후 1개월 내에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

Q4. 성본변경 후의 법적·사회적 변화는 무엇인가요?


A. 성본이 변경되면, 가족관계등록부에 새로운 성과 본이 기재됩니다.

다만, 이때 성과본만 변경되는 것으로 등록부상의 가족관계는 변하지 않습니다.

또한 사회적으로 다음과 같은 후속 조치가 필요합니다.

- 주민등록, 여권, 자격증 등 신분기록 정정
- 학교, 직장 등 기관에 성명 변경 통보

나를 부르는 그 성(姓)이 늘 나를 대변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때론 그 이름 앞의 한 글자가 과거의 아픔이거나 지워지지 않는 상처일 수 있습니다.


이 글이 또 하나의 ‘새로운 시작’에 도움이 됐기를 바라며,


법률적 절차에 어려움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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