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적 취득 후 한국식 이름으로 변경할 때 팁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박순원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이름에는 '성(姓)'과 이름이 있는데요.
성에는 시조의 고향을 뜻하는 본(本)도 존재합니다.
그런데 한국국적을 취득한 외국인들은 이와 같은 성과 본이 없는 채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이름이 등록되는데요.
한국식이름을 가지고 싶다면 성본창설(창성창본)을 법원에 신청하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오늘은 한국식이름을 갖기 위한 성본창설에 대한 이야기를 Q&A 형식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Q1. '성본창설(창성창본)'이란 무엇인가요?
A. ‘성본창설(창성창본)’은 말 그대로 새로운 성과 본을 창설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전까지는 외국에서 사용하던 성을 사용했지만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한국식 성과 본을 새롭게 만들 수 있는 제도인데요.
창성창본은 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신청됩니다.
1. 대한민국 국적취득(귀화) 후 한국식 이름으로 변경할 때
2. 가족관계등록부가 말소된 후 새로 창설을 희망할 때
Q2. 개명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A. 개명은 성을 제외한 이름을 바꾸는 절차이고, 성본창설은 이름을 제외한 성과 본을 바꾸는 절차입니다.
기존에 없던 성과 본을 새로 만드는 절차이기 때문에 훨씬 엄격한 심사 과정을 거치죠.
가정법원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신청 이유의 정당성과 진정성
- 심리적 고통, 사회적 불이익 등 구체적인 피해 여부
따라서 창성창본은 단순히 마음에 들지 않는 성을 바꾸고 싶다고 가능한 것은 아니며, 신청 사유가 충분히 설득력 있어야 허가가 가능합니다.
Q3. 창성창본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A. 한국국적을 가진 사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아버지와 자녀가 같이 한국국적을 취득했을 경우에는 아버지가 성본창설을 해주시면 자녀는 직권으로 아버지의 성본으로 정정이 가능합니다.
만약 기각되더라도 재신청은 가능하지만, 첫 신청에서 얼마나 충실하게 이유를 소명했는지가 향후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치죠.
Q4. 성본창설 법적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A. 가정법원에서 성본창설 허가 결정을 받은 후, 1개월 내에 시청(또는 구청)를 통해 성본창설신고를 해야만 주민등록과 가족관계 등록부 상의 성본이 실제로 바뀝니다.
그 이후에는 다음과 같은 정정 절차를 추가로 진행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재발급
- 여권, 은행계좌, 자격증 등 이름 기반 서류 정정
- 필요 시 직장, 학교 등에 변경 통지
한 번 성본을 창설하면, 그 성은 개인의 고유 성본으로 등록되며, 향후 출생하는 자녀에게도 동일한 성본을 사용할 수 있게 되니 신중하게 결정해주시는 것이 좋아요.
성은 나의 시작을, 본은 그 시작의 뿌리를 의미합니다.
성본창설은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나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변화를 고민하는 분들께 이 글이 보다 더 나은 방향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허가를 받기 위해 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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