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정정 이 글 하나로 [종결]

생일, 본관, 성별, 성표기 등 잘못된 정보 바로잡기

by 박순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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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박순원 변호사입니다.


우리는 등록부상에 기록된 ‘내 정보’를 증명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중 가장 기본이 되는 서류가 가족관계증명서이죠.


하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생년월일, 본관, 성씨표기 등이 잘못되어 있다면


본인 확인이 되지 않아 그로인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신속하게 가족관계증명서정정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오늘은 그 가족관계증명서정정 절차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Q1. 가족관계증명서에 오류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오류의 종류에 따라 대응 방식이 달라집니다.

단순한 오타, 기재 실수라면 주민센터에서 수정이 가능하지만,

생년월일, 성씨, 본관처럼 중요한 인적사항은
법원에 '등록부정정허가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아야 정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가정법원의 정정허가 결정이 필요하죠.

1. 출생연도, 월, 일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2. 성씨 표기(예: 나/라/유/류씨 등)에 문제가 있는 경우
3. 본관이 잘못 입력된 경우 또는 누락된 경우
4. 가족계증명서가 이중으로 등록된 경우

Q2. 등록부 정정허가는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나요?


A. 다음과 같은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 관할 가정법원에 ‘등록부 정정허가 신청서’ 제출
*신청서에는 정정 전후의 내용, 정정 사유를 명확히 기재
*증빙자료 첨부: 출생증명서, 족보, 학적부, 돌·백일사진 등
▶ 법원의 심리
*추가자료 / 심문 요청 발생에 대비
▶ 법원의 허가/기각 결정
▶ 허가결정시 결정문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구)청에 등록부정정신고

등록부정정은 단순 행정 수정이 아닌 법원의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므로,

증거자료와 사유서 작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Q3. 정정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A.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신청 내용이 사실이어야 함
(예: 진료기록, 공공기관 자료 등으로 생년월일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함)

✔️ 기록 오류가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해야 함
(단순히 “이게 맞는 것 같다”는 수준으로는 법원이 허가하지 않습니다)

✔️ 정정이 필요한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함
(사회적 혼란 방지, 행정적 정합성 유지, 본인의 권익 보호 등)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의 실제 정보를 밝힐 수 있는 객관적인 소명자료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명자료를 근거로 변경이 필요한 이유를 법원이 납득할 수 있게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것이죠.


Q4. 가족관계증명서 정정을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A.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아래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 등록부 정정허가 신청서
- 정정 전·후 내용을 명시한 진술서
- 관련 소명자료 (출생증명서, 족보, 학적부, 돌·백일사진 등)
- 가족관계등록부서류: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주민등록부 서류: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등본

이 중 서류를 한가지라도 빠트렸다간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내려오며,

소명자료가 한가지라도 없을 경우에는 기각결정을 받게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안에는 한 사람의 출생과 혈연, 이름, 관계의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이런 기록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했을 때 그 오류를 바로잡는 일은


단지 행정적인 절차를 넘어서 자신의 정체성과 법적 지위를 되찾는 의미 있는 행동이 됩니다.


이 글이 여러분에게 의미 있는 글이 되었기를 바라며,


복잡한 사안인 만큼 정정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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