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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표기정정_"류씨로 살아온 세월이 더 긴걸요"

두음법칙에 의한 유씨류씨 성표기를 등록부정정을 통해 변경한 사례

by 박순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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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살다가 갑자기 바뀌는게 말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가사비송 사건을 도와드리고 있는 박순원 변호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유씨에서 류씨로 성을 변경하길 희망하셨던 류씨아버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는 과거 두음법칙에 의해 나라에서 류씨 성을 유씨로 변경했었는데요.

류씨로 잘 살고 있다가 갑자기 변경된다면 무척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류씨 아버님께서도 자녀들을 키우면서 잘 살다가 갑자기 성이 바뀐 것을 아시곤 무척 당황을 하셨었죠.

하지만 어떻게 변경해야 할지 모르고 일상이 너무 바빠서 유씨로 살아가셨는데요.


어느날 문득 자녀들과 이야기를 하다 아직까지 다른 개인정보들은 류씨로 기록된 것이 생각이 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다시 본인의 원래 성인 류씨로 변경하고자 결심하셨는데요.


문제는 성표기정정과 같은 등록부정정은 법원에서 무척이나 까다롭게 판단하기 때문에 필요한 서류도 많고, 신청서도 잘 작성해야 합니다.


류씨아버님께서는 도저히 스스로 할 수는 없겠다 싶어서 저를 찾아오셨는데요.


간혹 '그저 류씨가 이뻐보여서', '그냥'이라는 이유로 변경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있기에 저는 류씨아버님께 사유를 여쭤봤었죠.


"지금까지 류씨로 살아온 세월이 더 긴걸요. 난데 없이 잘 살다가 갑자기 바뀌는게 말이 되나요? 다시 제 성을 찾고 싶은 마음 뿐입니다."


류씨아버님의 사유를 듣고는 전 류씨아버님이 더이상 성으로 인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조력을 해드려야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류씨아버님을 위해 저는 다음과 같이 특별한 조력을 도와드렸습니다.


필요한 서류만 취합

류씨아버님께서는 미성년자 자녀분과 성인자녀분 총 2명의 자녀분이 있으셨습니다.

성표기정정을 할 때 아버지가 변경을 하면 직계존속도 직권으로 정정이 되기 때문에 만13세 이상의 자녀부터는 자녀 본인의 동의서가 필요하며, 만 13세 미만의 자녀일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류씨아버님의 상황에서 필요한 서류를 취합해서 제출했죠.


신청서 작성

성표기정정과 같은 등록부정정은 신청서에 신청이유를 잘 소명하지 않는다면 기각결정을 받기 쉬운 까다로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신청서를 제가 직접 작성을 했는데요.

류씨아버님이 그동안 겪은 고충과 류씨 성으로 다시 돌아가길 희망하는 점을 호소력있고 논리적으로 작성했습니다.


법원 접수 후 보정명령 빠르게 대처

등록부정정을 할 때는 대부분 1번씩은 보정명령을 받게 됩니다.

보정명령을 받으면 재판기간이 길어질 수 있으나 빠르게 대처한다면 오히려 재판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데요.

그래서 류씨아버님의 사건을 담당자를 배정해 수시로 체크하면서 보정명령을 받았을 때 빠르게 대처를 했습니다.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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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저의 특별한 조력방법으로 류씨아버님께서는 태어나실 때부터 사용하던 류씨 성으로 인용결정을 받으셨습니다.

그에 류씨아버님은 다시는 이 성을 사용할 수 없을줄 알았다며 무척이나 기뻐하셨죠.


"외부의 의지가 아닌 류씨아버님이 의지로 본래의 성을 되찾을 수 있게 되어 다행입니다."


성표기정정은 그저 성의 표기를 바꾸는 단순한 사건일 수 있지만 누군가에겐 본인의 추억을 다시 되찾을 수 있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추억을 되찾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힘껏 조력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한 사항으로 문의사항이 있다면 이곳으로 연락주세요!
(클릭시 채팅상담으로 연결됩니다)
박순원 변호사 명함.png

*이 글은 실제 사건을 각색한 글로 사용된 이름은 가명인 점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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