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이 안좋아 몸이 아픈 아기를 위해 좋은 이름으로 개명한 사례
"부모라면 뭐든 다 해봐야죠"
안녕하세요.
가사비송 사건을 도와드리고 있는 박순원 변호사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지금도 참 가슴아팠던 경험이었는데요.
신생아 자녀분의 개명을 희망하셨던 박씨어머님의 사연입니다.
개명은 나이구분없이 모든 연령이 가능하기 때문에 참 다양한 연령의 의뢰인들을 만나왔는데요.
박씨어머님께서는 신생아 자녀분의 개명을 희망하신다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신생아의 경우 신용이나 전과이력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원조회 절차가 무척 간소화되는데요.
그래서 재판기간도 청소년 또는 성인보다는 짧게 소요되어 통상적으로 2~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하지만 준비없이 진행을 했다간 재판기간이 길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기각결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개명사유도 개인에게 어울리는 사유로 작성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저는 박씨어머님과의 상담을 진행하면서 다음과 같이 질문을 했었습니다.
"자녀분의 개명을 희망하시는 사유가 어떻게 되시나요?"
"우리 애가 태어난지 이제 1년도 안됐는데 몸이 너무 안좋아요..이름이 좋지 않다고 들어서 개명을 하려고요..누구는 미신이라 할 수 있지만 부모라면 뭐든 다 해봐야죠. 전 우리 애 살리고 싶어요..!"
박씨어머님의 말씀을 들은 저는 생판 남인 저도 이렇게 가슴이 아픈데 부모는 얼마나 아플지 가늠도 할 수 조차 없어 그저 제가 할 수 있는 조력을 철저하게 해야겠다는 굳은 다짐을 했습니다.
박씨어머님을 위해 저는 다음과 같은 철저한 조력을 도와드렸습니다.
자녀분의 상황에서 필요한 개명서류 발급 대행
개명서류는 통상적으로 법원에서 요구하는 서류는 대부분 비슷하지만 개인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분의 상황에 맞춰 필요한 서류만을 확인해 대신 발급을 해드렸어요.
개명허가신청서 제가 직접 작성
개명을 할 때 모든 절차가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 개명허가신청서가 무척 중요한데요.
법원에서 개명사건의 인용여부를 판단할 때 개명허가신청서에 적힌 사유를 보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신청서를 제가 직접 작성을 하여 박씨어머님 자녀분의 상황을 상세히 담았으며, 현재 몸이 아파 빠르게 개명을 인용받길 바란다는 점을 호소력있게 작성했습니다.
빠른 법원 접수 후 변동사항에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 영업일마다 변동사항 체크
우선 재판기간을 판사가 아닌 이상 단축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줄일 수 있는 접수기간을 최대한 줄여서 3일 내로 접수를 마쳤습니다.
서류준비부터 신청서 작성까지 모두 3일 내로 끝냈죠.
그 뒤 법원에서 사건을 심사하면서 추가적인 자료를 요청할 수도 있어 영업일마다 담당자를 배정해 변동사항을 체크했습니다.
변동사항이 생기더라도 빠르게 대처를 한다면 재판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결과
이렇게 저의 빠른 진행과 철저한 조력으로 박씨어머님의 자녀분께서는 접수한지 불과 4일만에 인용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인용을 받게 될 줄은 몰랐던 박씨어머님은 무척 얼떨떨해하셨는데요.
제가 한 한마디에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시다가 목매인 목소리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빠르게 개명이 된 만큼 자녀분께서도 빠르게 건강을 회복해 가족의 품에서 잘 자랄 수 있길 바랍니다."
개명은 누군가에겐 단순히 이름을 바꾸는 사건일 수 있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절박한 동아줄이 될 수 있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 동아줄을 놓치지 않게 가져다 드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힘껏 조력하겠습니다.
★ 이와 관련한 사항으로 문의사항이 있다면 이곳으로 연락주세요!
(클릭시 채팅상담으로 연결됩니다)
*이 글은 실제 사건을 각색한 글로 사용된 이름은 가명인 점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