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부의 부동의에도 성본변경 허가 받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박순원 변호사입니다.
살아가는 동안 달라진 가족관계로 인해 나의 성과 본을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는데요.
그럴 때 선택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성본변경'입니다.
그런데 성본변경은 당사자나 어머니의 의견 외에도 친부의 의견도 중요한데요.
오늘은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성본변경 의견청취서'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친부가 부동의할 경우에 어떻게 허가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방법을 Q&A형식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Q1. 성본변경 ‘의견청취서’는 무엇인가요?
A. 성본변경은 개인의 신분관계에 영향을 주는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법원은 이해관계인(친부)의 의견을 미리 듣는 절차를 거칩니다.
그래서 친부의 동의서가 없는 경우에 친부의 주소지로 서류를 보내 친부의 의견을 확인하는데요.
그 서류가 바로 '의견청취서'이며, 의견청취서를 받은 친부는
이 서류에 자녀의 성본변경에 동의하는지, 부동의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친부 몰래 성본변경 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죠.
Q2. 성본변경 하려면 친부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A.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원은 친부의 의견도 중요하게 보는데요.
자녀와 친부의 유대관계가 나쁘지 않고, 자녀의 나이가 아직 친부가 필요한 나이라면 법원은 친모의 의견만으로 허가를 내어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친부가 부동의 한다면 더욱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죠.
Q3. 성인도 친부에게 의견청취서를 보내나요?
A. 법원은 당사자의 나이와 관계없이 친생부모의 의견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그래서 성인이니까 친부 몰래 성본변경을 할 수 있을거라 생각했다간 낭패를 볼 수 있죠.
성인도 친부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접근을 전략적으로 해야 해요.
Q4. 친부가 부동의하는데 허가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친부가 부동의함에도 성본변경이 필요한 이유를 충분히 소명해주셔야 하며, 다음의 방법이 필요합니다.
첫째, 접수에 필요한 서류 빠짐없이 제출
둘째, 진술서 및 청구서에 '당사자의 복리'를 위해 성본변경이 필요한 점을 설득력 있게 작성
셋째, 법원 접수 후에도 수시로 사건조회하며 법원의 요청에 신속히 대처
특히 법원은 성본변경을 심사할 때 1번씩은 추가 자료나 심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조회를 하지 않는다면 이 요청을 못 본채 기간이 지나 불이행으로 기각결정을 받을 수 있는데요.
허가를 받기 위해선 시작부터 끝까지 눈을 떼선 안됩니다.
성과 본은 단지 문서에 적힌 두 글자가 아니라 한 사람의 정체성과 가족을 말해주는 언어입니다.
그렇기에 이를 바꾸는 과정은 신중하고 절차적이어야 하며 법원의 판단 또한 사려 깊게 이루어집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정체성을 찾는 여정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어려운 절차인 만큼 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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