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부상 생일, 본관, 성표기, 성별 바꾸는 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박순원 변호사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우리나라 국민 한 사람의 생과 사, 혼인여부 등에 대한 신분사항이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보가 사실과 다르거나 오류가 있다면 이를 바로잡기 위해
법원에 '등록부정정' 신청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오늘은 등록부를 정정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
필요한 서류, 허가를 받기 위한 노하우 등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Q1. 등록부정정이란 무엇인가요?
A. 등록부정정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잘못된 내용을 정정하는 절차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성명, 성별, 본관, 생년월일 등 매우 기본적인 인적사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 일부 항목이 잘못 기재되었거나
시간이 지나 본인의 정체성과 맞지 않게 된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등록부정정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단순한 행정 착오로 인한 오류 정정은 가족관계등록관서(구청 등)에서 가능하지만
성별·성명·성표기·생년월일·본관 등 주요 항목의 정정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Q2. 어떤 경우에 등록부정정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다음과 같은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 등록부상 생년월일이 잘못 기재된 경우
● 성별이 현재 신체적, 법적 성별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 본관이 실제와 다르게 등록된 경우
● 성씨의 표기가 실제 사용하는(사용하던) 성표기와 다르게 등록된 경우
● 등록부가 이중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이런 사항이 아닌 단순히 마음에 들지 않아서 변경하는 것은
법원의 허가를 받기 어려우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Q3. 등록부정정을 위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A. 사건의 종류와 정정하려는 항목에 따라 달라지나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들이 요구됩니다.
1) 등록부정정 허가신청서 (가정법원 양식)
2) 가족관계등록부 서류(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3) 주민등록부 서류(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등)
4) 정정 사유에 대한 진술서
5) 객관적인 입증자료 (예: 병원 진단서, 출생증명서, 성전환 수술확인서 등)
이때 서류를 하나라도 빠트렸다간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을 수 있고요.
어떤 소명자료가 있는지에 따라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어
사전에 본인이 가진 자료로 가능성이 있는지를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Q4. 등록부정정 허가를 받기 위한 노하우는 무엇인가요?
A. 법원이 중점적으로 보는 부분을 정확히 이해하고, 사안에 맞는 입증과 설명을 준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사유의 합리성 확보
단순히 "틀려서 바꾸고 싶다"는 사유는 부족합니다.
왜 잘못 기재되었는지, 현재의 정보가 왜 사실과 맞지 않는지를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 입증자료의 신빙성 확보
진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해당 정보가 오류임을 객관적 서류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가능한 오래된 기록, 제3자의 확인 문서가 유리하죠.
⭐ 신청인이 정정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결과에 대한 구체적 설명
법원은 ‘왜 지금 정정하려 하는지’에 주목합니다.
시간이 지난 이유, 실생활의 불편함, 사회적 불이익 등을 진술서에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합니다.
⭐ 사건 성격에 맞는 접근 방식
생년월일·성씨 정정 등은 사실확인의 관점이 강하고,
성별 정정은 정체성과 사회적 수용 여부에 대한 판단이 더해집니다.
사건에 맞는 포인트를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록부정정은 행정적 정정이 아닌 법원의 판단이 필요한 민감하고도 신중한 절차입니다.
그만큼 준비 과정에서의 세심함과 논리적인 설명이 허가 여부를 좌우하는데요.
이 글이 여러분의 등록부를 바로잡는데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법원이 엄격한 심사를 하는 만큼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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