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개명 신청한다고 누구나 허가 받진 않습니다.

허가 받는 신청인이 되고 싶은 분들의 필독서

by 박순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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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박순원 변호사입니다.


자신의 삶을 정리하고 싶거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이름을 바꾸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름을 변경하기 위해선 단순히 신청만 하는 것이 아닌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엄연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요.


법원에서는 신청만 한다고 누구나 허가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오늘은 법원개명 신청 후 허가를 받기 위해선 꼭 알아야 할 부분들을 Q&A형식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Q1. 법원에 개명신청하려면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A. 본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개명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이때 신청은 직접 방문해 서면으로 신청하거나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법원은 서류 심사를 통해 개명 사유가 타당한지를 판단하며,

필요한 경우 보완명령을 내리기도 하는데요.

이때 기간은 통상적으로 3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물론 준비를 미흡하게 했다면 기간은 더 길어질 수 있죠.


Q2. 법원에 제출해야 할 개명신청 서류는 무엇인가요?


A. 개명신청서 외에도 개명허가를 받기 위해 제출해야 할 주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의 기본증명서(상세)
■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이 외에도 개명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진술서, 학교생활기록부, 진단서 등)를

준비해주시면 되는데요.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것으로 준비하며, 빠진 서류없이 제출해야 합니다.

잘못된 서류를 제출하거나 빠트릴 경우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게 되니까요.


Q3. 법원에서 개명을 허가받으려면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하나요?


A. 법원은 개명이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이유에 기초해 이뤄지는지,

개인이 개명에 실질적인 필요성을 갖는지를 심사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새로운 출발을 위한 심리적 동기만으로는

허가를 받기 어려울 수 있죠.

따라서 개명 사유를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기술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Q4. 신청서 작성이나 증거자료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A. 작성 시에는 구체성과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간결하고 설득력 있게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명신청서와 진술서 등은 사유의 핵심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법원은 서류만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진술서가 일관되고 논리적이어야 하며,

단어 선택도 객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반복된 개명 신청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과거 신청 내역과 달라진 사정 등을 명확히 밝혀야

기각을 피할 수 있죠.

그리고 증거자료는 본인의 사유에 도움이 되는 자료로 준비해야 하는데요.

관련이 없거나 불리한 자료를 제출 할 경우 법원에서는 보정명령을 내리니 주의해야 합니다.


개명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지만 누구나 허가받는 절차는 아닙니다.


그만큼, 신청 전 충분한 자료 준비와 사유 정리가 필요하죠.


이 글이 여러분의 개명 준비에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생각보다 복잡한 절차에 난감하시다면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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