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자개명 기각 받은 신청인 안되려면 [필독]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박순원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이름에는 뜻이 담긴 한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순우리말 이름처럼 한자가 없는 이름을 가진 분들도 많지만
아직까진 보편적으로 한자이름을 사용하지요.
이름의 뜻과 내 삶의 방향성을 나타낼 수도 있는 한자를 바꾸고 싶을 때도
법원에 '개명'신청을 해야 하며, 이때 준비를 철저히 해주셔야 합니다.
법원은 한자만 바꾼다고 쉽게 허가를 내려주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한자만개명할 때 궁금한 사항에 대해 Q&A 형식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Q1. 한자만 바꾸는 것도 법원에 개명신청을 해야 하나요?
A. 네, 발음은 같아도 한자를 바꾸는 경우 개명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기존 이름의 음은 그대로 유지하더라도 한자만 바꾸는 것도
가족관계등록부의 정보를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명’으로 간주되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행정기관의 단순 정정으로는 해결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해요.
Q2. 한자개명은 어떤 사유로 허가될 수 있나요?
A. 무조건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정해진 사유는 없습니다.
중요한건 법원이 봤을 때 정당한 사유여야 한다는 것이죠.
대부분 한자만 개명하길 희망하시는 분들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많았는데요.
� 기존 한자의 뜻이 부정적이거나 불길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경우
� 문중 또는 가정 내에서 사용되는 항렬이나 족보와 맞지 않는 한자인 경우
� 출생신고 당시 다른 한자로 등록된 경우
� 신앙, 문화, 가치관 변화로 인해 새로운 의미를 가진 한자로 바꾸고자 하는 경우
결국에는 한자개명 역시 사유가 구체적이어야 하며,
단순히 ‘예쁜 한자로 바꾸고 싶다’는 이유만으로는 허가를 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Q3. 한자만개명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기본적인 개명신청 서류 외에 한자 사용 경위와 변경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 필요합니다.
우선 일반 개명과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제출해야 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개명허가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기본증명서(상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이 서류들을 하나라도 빠트렸다간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내려오니 이 점을 주의해야 하고요.
해당 서류 외에도 한자개명의 경우 본인의 개명사유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첨부하면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Q4. 한자개명을 허가받기 위해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A. 신청서에 정서적 이유뿐 아니라 객관적인 필요성과 사용 경위를 입증해주셔야 합니다.
법원이 허가를 내리는 기준은 단순 감정이나 선호가 아닌,
사회적·개인적 필요성의 타당성과 일관된 사용 경위의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 기존 한자에 대한 불편함이나 부정적 인식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 새 한자를 사용한 기간, 장소, 범위가 구체적으로 설명되어야 합니다.
✔️ 기존과 바꾸려는 한자 모두 표준 인명용 한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한자 변경이 왜 필요한지 객관적인 맥락에서 설명해야 합니다.
같은 이름이라도, 어떤 한자를 쓰느냐에 따라 의미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한자만개명하는 것도 그 이름에 담긴 뜻을 바꾸는 중요한 선택이기에 법원도 신중하게 판단하는데요.
이 글이 한자개명을 쉽게 본 분들께 더 신중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생각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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