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호적 저처럼 해야 정정할 수 있죠

상속문제로 번지지 않게 신속하게 정정하고 싶다면 [필독]

by 박순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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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박순원 변호사입니다.


'나는 한명인데, 서류는 둘이다'


한 사람의 삶을 두개로 나눈 기록.


이중호적 문제는 단순히 넘길 수 없습니다.


신원을 증명하는 등록부가 이중으로 되어 있다면 중대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혹시 당신의 호적도 이중호적으로 확인되나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로 다시 정정을 할 수 있을지를 이 글을 통해 알려드리니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Q1. 이중호적이란 정확히 어떤 상황을 말하나요?


A. 이중호적이란 한 사람에 대해 법적으로 두 개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존재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대체로 다음과 같은 원인으로 발생이 되지요.

� 출생신고가 중복

� 입양·파양·재입양 등 복잡한 절차 중 잘못된 등록이 반복된 경우

이는 법률상 한 사람의 정체성이 중복되어 기록된 중대한 오류입니다.


Q2. 이중호적이 발생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A. 하나의 사람에게 둘 이상의 신분이 존재한다는 것은 행정·법률적으로 모두 부정합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본인확인이 되지 않아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 금융 거래 시 다른 인적사항으로 확인되는 문제

❗ 의료보험, 국민연금 등 공적 자료가 나뉘거나 중복 청구되는 문제

❗ 상속, 혼인신고, 출입국 등 실생활에 직접적인 법률 문제

특히 여권 발급이 되지 않거나 상속처리 중 문제가 발생하여 알게 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정정을 하기 위해선 통상적으로 5개월 정도의 기간이 걸릴 수 있기에

착오로 여겨 방치하기보다 조속히 정정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Q3. 이중호적을 정리하려면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A. 해결 방법은 ‘등록부정정’이라는 법적 절차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우선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등록부정정허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요.

이때 아래와 같은 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① 두 개의 가족관계등록부 서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② 주민등록부 서류: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등
③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진술서
④ 중복 등록이 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출생증명서, 병원 기록, 학교생활기록부 등)

법원은 이를 검토한 뒤 심문을 거쳐, 정리 대상이 되는 등록부를 정정하도록 허가하게 됩니다.


Q4. 등록부정정을 신청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A. 이중으로 등록되어 있다고 무조건 법원이 허가해줄 것이란 생각은 금물입니다.

법원은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등록부정정을 허가해주기 때문인데요.

우선 본인의 실제 등록부를 증명할 소명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하고요.

등록되어 있는 두개의 등록부를 비교하며 정정이 필요한 이유를 논리정연하게 신청서에 담아주셔야 합니다.

또한 법원에 심문에 대비할 수 있도록 미리 심문 준비도 철저히 해주셔야 하지요.

등록부정정은 준비를 조금이라도 소홀히한다면 허가를 받기 어렵다는 점을 주의하세요.


이중호적은 단순히 서류가 하나 더 있다는 문제가 아니라, 법적으로 하나의 존재가 둘로 나뉘는 상태입니다.


당장은 불편하지 않더라도, 언젠가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죠.


하지만 이중등록부정정은 법원에서 엄격하게 심사하는 사안인 만큼 혼자하기엔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요.


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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