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자만 바꾸는 게 더 쉬울거라 생각했다면 오산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박순원 변호사입니다.
이름을 바꾸고 싶지만 개인정보를 변경하는 과정이 막막하신 분들도 계시는데요.
그럴 때 우리는 한자만 개명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한글이름은 그대로 두되, 이름에 있는 한자만 바꾸는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한자만 바꿀 때도 법원에 개명 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법원은 한자만 바꾼다고 쉽게 허가를 내려주진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명한자만 바꾸고 싶은 분들을 위한 정보를 Q&A 형식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Q1. 이름의 소리는 그대로 두고, 한자만 바꾸는 것도 개명신청인가요?
A. 네, 맞습니다.
이름의 음은 동일하게 유지하더라도, 사용하는 한자를 바꾸고 싶다면
이 역시 '개명신청'의 한 형태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단순히 행정기관에 요청해서 변경되는 사항은 아니고, 가정법원에 정식으로 신청서를 접수해야 하지요.
Q2. 한자 개명 신청을 하려면 어떤 사유가 있어야 허가받을 수 있나요?
A. 네, 법원은 정당하지 않은 사유는 허가를 내려주지 않습니다.
한자만 개명하려는 분들이 많이 선택하는 사유로는 다음의 사유가 있는데요.
� 출생신고 당시 한자를 잘못 신고해서
� 성명학적으로 불운한 뜻을 가진 한자라서
� 불용한자라서 인명용한자를 쓰려고
이때 단순히 “뜻이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만으로는 허가받기 어렵습니다.
기존 한자로 인해 실제로 불이익을 받았거나,
주변에서 오해를 받았던 구체적인 사례가 함께 제시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이름 한자 바꾸는 절차는 일반 개명신청과 같은가요?
A. 절차는 거의 유사합니다.
관할 가정법원에 개명허가신청서를 제출하고,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기본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여기에 추가로 '현재 사용 중인 한자'와 '변경하려는 한자'를 명확히 비교하여 적시해야 하는데요.
법원은 이름의 음은 그대로인 만큼
한자의 사회적 통념과 의미, 혼동 가능성 등을 고려해 허가 여부를 판단합니다.
주의할 점은 변경하고자 하는 한자가 ‘출생신고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인명용 한자’ 목록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의미가 좋아도 인명용 한자가 아니라면 개명 허가를 받을 수 없거든요.
Q4. 신청서 작성할 때 주의할 점이 있다면요?
A. 이름의 음이 바뀌지 않다 보니 사유가 빈약하게 작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뜻이 안 좋아서 바꾸고 싶다” 정도의 표현만 담아서는
법원이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한자로 인해 겪었던 불편, 사회적 오해, 감정적 괴로움 등을 구체적으로 서술해야 해요.
또한 새롭게 바꾸고자 하는 한자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이 한자를 선택하게 된 이유도 함께 담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한 '좋아 보여서'가 아니라 개인적 배경이나 상징적 이유가 담겨 있다면 설득력도 훨씬 높아지지요.
한자 하나만 바꾸는 것도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내용을 바꾸는 것이기에 법원은 엄격하게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누락없이 서류를 준비하고, 법원이 납득할 수 있게 신청서를 작성하는 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죠.
이 글이 더 좋은 한자로 바꿀 수 있도록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쉽게 생각했다가 생각보다 까다로운 절차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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