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와 다른 나이로 받은 고충 해결하고 싶다면 [필독]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박순원 변호사입니다.
과거에는 실제 나이가 아닌 다른 나이로 출생신고를 하는 바람에
나이가 제각각인 분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이렇게 호적 나이와 실제 나이가 다르다면 일상생활에서 많은 고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고충은 정년퇴직 시기와 연금수령 시기에 대한 문제일텐데요.
이런 고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에는 '등록부정정'이라는 제도가 존재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등록부정정으로 나이변경하는 방법을 Q&A 형식으로 알려드릴게요.
Q1. 나이변경, 즉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바꾸려면 어떤 제도를 이용해야 하나요?
A. 가족관계등록부에 신고된 생년월일을 바꾸기 위해선 ‘등록부정정(출생연월일정정)’을 통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법원도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기준으로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하는데요.
다른 법원에 신청할 경우 신청이 반려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Q2. 법원이 생년월일 정정을 허가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 법원은 누구나 나이변경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해주지 않기에
‘신빙성 있는 증빙자료’를 기준으로 허가여부가 달라집니다.
우선 법원은 주로 다음과 같은 증빙자료를 선호하는데요.
✔️ 병원 출생증명서
✔️ 초, 중,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 돌사진, 백일사진
✔️ 족보
물론 이 외에도 일상생활에서 본인이 실제 생년월일로 밝혀온 자료를 준비하면 되는데요.
이때 증빙자료가 전혀 없는 분들은 기각의 우려가 높습니다.
즉, 실제 생년월일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만 허가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죠.
Q3. 어떤 경우에 나이 변경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운가요?
A. ‘입학을 빠르게 하려고’, ‘취업상 유리하게 하려고’, ‘형제 순서를 맞추기 위해’
이런 사적인 목적은 대부분 기각 사유로 작용합니다.
출생 등록 시점에 가족이 고의로 연월일을 다르게 적었다는 주장도
객관적인 증거 없이 단순한 진술만 있을 경우엔 받아들여지기 어렵지요.
또한 이미 수차례 관련된 정정 신청을 했으나 계속 기각된 이력이 있다면
이번에도 엄격한 심사를 받게 됩니다.
무엇보다 ‘이 정정이 공적 기록의 신뢰를 해치지 않을 수 있는가’가
법원의 판단 기준 중 하나임을 기억해두셔야 합니다.
Q4. 법원에 제출할 때 유리하게 작용하는 팁이 있다면요?
A. 첫째, 출생기록을 추적할 수 있는 모든 문서를 미리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진술서 및 신청서는 감정적인 호소보단 객관적인 사실을 근거로 한 내용이 중요합니다.
현재 잘못된 나이로 인한 고충을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작성하되,
증빙자료를 근거로 실제 나이를 논리정연하게 입증해주셔야 하죠.
셋째, 신청서 작성 시 사적인 이유보다 ‘공적 기록의 정정 필요성’에
초점을 맞춰 서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호적상 나이를 바꾼다는 건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만큼 많은 대비가 필요합니다.
조금이라도 준비가 미흡하다면 실제 나이를 되찾는 길은 더 멀어질 수 있지요.
이 글이 여러분의 실제 나이를 되찾는 데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복잡한 법률절차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부탁드립니다.
★ 박순원변호사에게 카톡 문의하기
(클릭시 카톡상담창으로 연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