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명이었던가?
‘대구 폭발사고'
대구 대명동 인근에서 가스폭발 사고가 발생해 경찰관 두 명이 숨졌다.
9월 23일 오후 11시 45분경 대구시 남구 대명6동에 있는 한 페인트 가게에서 가스폭발 사고가 발생해 순찰 중이던 경찰관 두 명이 숨지고 주민 12명이 부상당했다.
또 엄청난 폭발음으로 사고 인근 주민 수백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소방당국은 대구 가스폭발 신고를 접수한 후 소방차 48대와 소방인력 174명을 현장에 급파했다.
또 대구 가스폭발 사고로 2층 건물과 주변 건물이 훼손되고 차량 9대가 전소해 소방서 추산 1억 5,0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경찰은 최초 폭발 지점을 찾기 위해 감식을 벌이는 한편 주민과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모 언론사에서 보도한 내용
2013. 9. 23. 23:50경 퇴근 후 집에서 저녁을 먹고 TV를 보다가 막 잠을 자려고 하는데 사무실에서 전화가 왔다.
늘 그렇지만 퇴근 후 사무실에서 전화가 오는 것은 반갑지 않았다.
“여보세요 김 00입니다.”
“계장님 대명동 주택가 가스 배달업소에서 가스가 폭발해서 동네가 박살이 났고 경찰관 2명이 사망했습니다. 빨리 나오이소.”
“알았다. 형사들 비상소집해서 현장으로 오라고 하고 지방청 당직하고 서장님께 보고해” 하고 전화를 끊고 집에서 10여분 떨어진 현장으로 차를 몰고 갔다.
도로는 파출소 경찰관들이 폐쇄를 해 놓았고 소방차들이 와 있었고 또 오고 있었는데 보니 전쟁터 같이 2층 건물에 불이 붙어 있었고 또 옆 건물들은 시커멓게 그을려 있었으며 유리조각들이 길거리를 널 부러져 있는데 사고를 당한 경찰관들은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갔는지 없었다.
우선 불을 꺼야 상황을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 진화가 다 되도록 기다리며 현장에 출동한 형사들 보고 한 개 반은 빨리 병원으로 달려가서 다친 경찰관들 상태를 보고 상황을 보고 하라고 했다.
폭발사고가 일어났던 건물에는 가스 배달업체와 페인트 가게가 있었다.
문제는 이 배달업체 사무실이 정식 LPG 가스 판매업소나 가스 판매 연락사무소가 아닌 가스 배달원 구모 씨가 개인적으로 휴식을 취하다가 가스배달 주문이 들어오면 인근 가스 판매업소에서 가스통을 가져와 배달하는 공간이었다는 데 있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LPG가 누출될 경우를 대비해 가스감지기 등이 설치되어 있어야 하나 이러한 예방장치가 없는 것도 문제였다.
이러한 장소에서 환기를 시키지 않고 LPG 가스 용기를 충전하던 중 1차 폭발이 일어났고, 이로 생긴 화염이 바로 옆 페인트 가게에도 옮겨 붙어 2차 폭발로 이어졌다.
이 사고로 바로 인근에서 순찰 중이던 인근 남대명파출소 소속 경찰관 2명이 순직했고, 주민 11명이 부상당했으며, 인근 건물 30여 곳과 차량 13대도 유리창이 깨지는 등 파손을 입었다.
한 개반은 길가에 주차하여 있는 차량들 중에 차량용 블랙박스가 달린 차량을 파악하고 주인에게 연락해서 USB를 확보하라는 지시를 하고 보니 누군가 차에서 USB를 빼는 것 같아서 달려가 “누구냐?”라고 하니 방송국 기자였다.
“여보시오 아직 사건 개요도 파악 못하고 증거 수집을 해야 되는데 먼저 빼가면 어떡해요?”라며 손을 잡고 빼앗으니까
“당신은 누구요?”
“나는 경찰서 형사계장인데 이러면 안 되지”하니 뒤로 물러섰는데 큰일 날 뻔했다.
기자야 USB를 가져가면 특종이지만 수사를 하는 우리는 아직 개요 파악도 안 되고 수사 개시도 안 했는데 방송에 나가면 큰 낭패를 보는 일이었다.
다른 반은 집주인과 주민 상대로 탐문을 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시간이 지나 불길을 잡으니 긴급뉴스를 보았는지 보고를 받았는지 서장님과 지방청 지휘부, 구청, 시청에 관계자들이 속속 몰려들기 시작하고
잠을 자던 주민들도 폭발 소리에 놀랐는지 몰려들어서 주변이 인사 인해를 이루었다.
가스 배달업소 앞에 있던 어른 팔뚝만 한 은행나무가 잘린 정도니 위력이 대단했던 것 같았다.
가만히 보니 업소는 일반 가게 형태였는데 여닫이 유리창 문을 닫고 철로 된 삿다를 내려놓았는데 안에서 폭발을 하면서 유리문의 유리가 깨어지며 밖에 있는 셔터를 밀어냈고 옆 페인트 가게에 불이 붙은 것이었다.
피해자는 경찰관뿐 아니라 가스판매업체 종업원도 다쳤다.
가스폭발 사고는 안전 불감증이 낳은 '인재(人災)'로 드러났다.
현장을 보존하고 난 뒤 다음날부터 수사를 했다.
먼저 과학수사팀에서 1차적으로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면서 증거 수집을 하였고, 형사들과 가스안전공사 각 기기의 위치를 확인했는데 건물 1층에 위치한 LP가스 판매업체 사무실에서 종업원이 불법으로 가스 충전 작업을 하다 발생한 사고라고 밝혀졌다.
사고 당일 종업원 구모(당시 29세)씨가 사무실 안에서 50㎏ 용기에 들어있던 LP가스(액화석유가스)를 20㎏ 용기에 나눠 담는 작업을 하다 가스가 누출돼 폭발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사고가 난 사무실은 LP가스판매 영업 허가를 받지 않은 곳으로 LP가스 용기를 보관하거나 충전 작업을 하는 것은 불법이다.
해당 LP가스판매업체는 인근 대명9동에 영업 허가를 받아 업체를 차렸지만 사고가 난 대명6동의 사무실에서 그동안 불법 LP가스 충전·판매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난 것이었다.
종업원 구 씨는 평상시 LP가스 용기 1통 충전을 마치면 환기를 시킨 다음 다른 용기의 충전 작업을 해 왔지만 사고 당일에는 이 같은 조치 없이 장시간 LP가스를 충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 씨가 환기 등 예방조치 없이 장시간 동안 용기에 LP가스를 충전하다 LP가스가 누출된 상태에서 알 수 없는 원인에 의해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보였다.
이 과정에서 구 씨는 50㎏ 용기에 든 LP가스를 액체상태 그대로 20㎏ 용기에 나눠 담기 위해 일반 용기가 아닌 공업용 사이펀 용기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가스 충전 전용 기구가 아닌 자체적으로 제작한 측도관(가스를 옮겨 담기 위해 용기끼리 연결하는 관)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일반 용기의 경우 안에 담겨있는 LP가스를 액체 상태로 다른 용기에 옮겨 담을 수 없기 때문에 별도의 밸브를 통해 LP가스를 액체 상태로 빼낼 수 있는 50㎏짜리 사이펀 용기를 사용한 것이다.
특히 종업원 구 씨와 업주 이모(43)씨는 그동안 이 같은 방법으로 50㎏ 사이펀 용기에 들어있는 LP가스를 5~10㎏가량 용량을 속여 20㎏ 용기에 옮겨 담아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주변 같은 업체들을 상대로 탐문을 해 보니 업체 간 가격 경쟁으로 용량을 속이지 않고서는 현상 유지가 어렵기 때문에 위험을 감수하고 불법 LP가스 이송·충전 작업을 해왔다는 업주의 진술을 확보했다.
이 같은 방법으로 가스를 충전하려면 압력 때문에 용기에 든 가스 기체를 인위적으로 배출시켜야 해 폭발의 위험이 있는데 이 씨와 구 씨는 이를 알면서도 수익을 위해 불법 충전을 해왔던 것이었다.
다만 "직접적인 폭발 원인에 대해서는 밝혀내지 못했다"며 "퇴근을 위해 형광등 스위치를 끄고 돌아서는 순간 폭발했다는 구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그래서 종업원 구 씨와 업주 이 씨를 상대로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업주는 구속을 하였고, 종업원 구 씨가 전신 70%에 3도 화상을 입어 병원에서 3개월 정도 입원 치료 후 같은 죄명으로 구속을 시켰다.
가스폭발이 발생해 경찰관 2명이 숨지고 주민 등 13명이 다쳤고 해당 건물을 비롯해 인근 주택 및 상가 등 건물 4채와 차량 17대, 주변 건물 유리창 등이 파손돼 5억 4000여 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가스업체에서 보험을 들었지만 최대 2억 원이라 나머지는 구청과 시에서 재난 구호금과 독지가들의 협조를 얻어 손해보상을 해주었다.
야간 근무 중 23:00에 파출소에서 순찰을 나가야 되는데 잡무를 처리하다가 일정보다 다소 늦은 시간에 순찰을 나가다가 봉변을 당한 남호선 경위는 나와 같은 테니스 클럽 회원이기도 했는데 항상 웃음을 잃지 않으며 명랑한 동료였는데 아깝게 되었다.
전현호 경장은 결혼한 지 얼마 안 되는 경찰관이라 처를 경찰관으로 특별 채용하여 교육 후 일선에 배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만 빨리 지나가던지, 조금만 늦게 지나가던지 했으면 불상사가 없었을 터인데 운명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가혹한 처벌이었던 것 같았다.
유명을 달리한 경찰관들은 남부경찰서 마당에서 남부경찰서장으로 영결식을 하고 대전 현충원에 안장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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