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의 정석 4
도시재생사업은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합의해야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주민참여 방식의 사업은 현장에서 주민을 조직하고, 참여 주체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고, 행정과 주민 사이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중간지원조직이 필요하다. 그 역할을 하는 중간지원조직이 도시재생지원센터이다.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도시재생특별법>에 근거하여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도시재생특별법 제11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도지사 및 구청장 등은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중앙 도시재생지원기구 ⇒ 광역 도시재생지원센터 ⇒ 시·군 기초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기초센터) ⇒ 현장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현장센터)의 전달체계를 가진다.
① 중앙 도시재생지원기구 : 중앙 도시재생지원기구는 행정과 주민 사이 조정하는 역할보다 국가의 도시재생지원 정책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중앙 도시재생지원기구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설치, 운영 중이다.
② 광역 도시재생지원센터 : 광역 도시재생지원센터는 특별시, 광역시·도의 광역행정 지원기구의 역할을 한다. 광역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역할은 기초 도시재생지원센터에 더 가까우며, 광역도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지원기구에 더 가깝다.
③ 도시재생지원센터(기초센터와 현장센터) : 기초센터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재생정책 및 사업 전반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하는 중간지원조직이다. 기초센터는 도시재생정책 발굴, 도시재생의 현장 기반 구축, 도시재생 사업지역 발굴 및 기획 등 지역에서 도시재생사업을 확장하고 지역역량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도시재생사업은 3~5년 이내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므로 사전 준비와 사후관리, 그리고 사업 외적인 현장관리가 전천후로 이루어져야 성과를 거둘 수 있다. 기초센터가 없으면 재생사업의 사전 및 사후 단계가 부실해진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해서는 기초센터는 핵심적인 조직이다.
기초센터와 현장센터를 별도로 설치, 운영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이 발생한다. 기초센터는 도시재생사업비와 별도로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수립해야 한다. 따라서 도시재생사업 구역이 1~2개인 지방자치단체는 기초센터와 현장센터를 통합 운영하기도 한다. 그러나 기초센터와 현장센터가 통합 운영되는 경우, 도시재생사업 예산이 지원되는 현장센터 중심으로 운영되며 그 역할과 기능이 대상지역 재생사업에만 매몰될 수 있다.
도시재생지원센터는 기초센터이든 현장센터이든 주민지원, 민간협력체계 구축, 민간과 행정의 협력 촉진이 공통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이다.
① 주민지원 역할 :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주민과 행정이 대등하게 일할 수 있도록 주민을 지원한다. 또한 주민이 건강한 참여 주체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 및 사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주민지원 역할은 기초센터와 현장센터가 적절히 분담하여 수행한다. 우선, 주민협의체 등 주민조직화 및 주민조직 운영을 지원한다. 둘, 도시재생대학, 주민공모사업 등 주민 역량강화 프로그램과 활동가 교육 등을 운영한다. 셋, 도시재생사업 관련 홍보 및 소식지, 주민상담 및 컨설팅 등의 활동을 수행한다.
② 민간 협력체계(네트워크) 구축 :
지역사회의 사회적경제, 주민공동체, 청년, 주거복지, 자원봉사, 문화예술 등 다양한 민간단체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이를 통해 단체 간의 소통과 교류를 유지하고,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협업사업이 발굴되면 민간거버넌스를 운영하는 역할을 한다.
기초센터는 민간단체를 발굴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이러한 정보를 현장센터와 공유한다. 현장센터는 필요시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구체적인 협업사업을 발굴하여 거버넌스를 운영하는 역할을 한다. 주민협의체 등 주민조직들은 지역단체에 대한 정보가 매우 부족하기에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정보를 중개하는 허브 역할을 하는 것이다.
③ 민간과 행정의 협력 촉진 :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민간과 행정의 협력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주민은 지역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행정은 정책사업과 사업지 발굴 등을 논의하기 위해 찾는 곳이어야 한다.
기초센터와 현장센터는 역할에 있어 차이점도 있다. 우선, 기초센터는 민간과 행정의 협력을 위한 중개역할에 필요한 현장과 정책 양쪽의 수요, 정보와 자원 등을 파악하고 조정하는 기능이 있다. 다음은 기초센터의 역할이다.
∙ 기초조사 및 정책연구, 통계 구축, 전략계획과 활성화계획 수립과 지원
∙ 도시재생사업 외 다른 중앙부처의 지원사업에 대한 정보와 자원 공유
∙ 타 중앙부처 사업과 도시재생을 융∙복합하는 신규사업 발굴
∙ 현장 수요조사 및 사업지 발굴 등 사업을 연계, 지원
∙ 도시재생사업 모니터링 및 컨설팅 등을 지원
현장센터는 사업 현장을 중심으로 아카이브 구축 및 기록화,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지원, 주민협의체 운영 및 지원 등의 역할을 한다. 또한 도시재생 경제조직 설립 등의 지원업무도 현장센터의 역할이다.
2022년 9월 국토부는 <도시재생사업 가이드라인 변경공고>에서 "신규사업 선정 시 광역·현장지원센터는 지자체 자율적으로 설치토록 하고 센터 운영비와 지역주민 역량강화를 위한 S/W부분 사업은 필요시 지자체 자체 예산으로 추진"하라고 가이드라인을 변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