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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선고심판청구, 법적인 효과는

실종된 사람을 '사망'으로 간주하는 법적 절차

by 오경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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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일상 속에서 ‘실종신고’라는 말을 종종 들어봅니다. 누군가가 사라졌을 때 경찰에 이를 알리는 일이지요. 그런데 법률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사라진 사람을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를 **‘실종선고’**라고 부릅니다. 실종선고는 단순한 행정적 신고가 아닌, 개인의 생사 여부를 법적으로 결정짓는 중대한 절차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종선고가 어떤 제도인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실종선고를 통해 정리할 수 있는 문제들은 무엇인지 두 가지 실제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1. 오래전 사망한 형, 정리되지 않은 가족관계


X씨는 아버지가 사망한 지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상속재산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어린 시절 사고로 사망한 형의 존재 때문이었습니다. 형은 이미 사망했지만, 가족관계등록부상으로는 여전히 살아 있는 상태였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망으로 상속 정리를 하려다 보니, 형의 존재가 여전히 법적으로 유효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관련 자료(사망진단서 등)도 전혀 없었습니다. 결국, 실종선고심판청구를 통해 형을 ‘법적으로 사망한 사람’으로 간주해 가족관계를 정리하고자 했습니다.


사례 2. 10년째 행방불명인 여동생, 상속 앞에서 마주한 고민


Y씨는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사고로 상속재산 정리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10여 년 전 집을 나간 여동생이 아직도 생사불명인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상속을 받기 위해서는 여동생의 권리를 정리할 필요가 있었고, 결국 Y씨는 여동생을 대상으로 한 실종선고심판청구를 고민하게 됩니다.


실종선고란 무엇인가요?


실종선고란 민법상 부재자의 생사가 5년 이상 확인되지 않을 경우, 일정 절차를 거쳐 그 사람을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특별한 사고나 위험으로 실종된 경우(예: 항공 사고, 전쟁 등)에는 1년만 지나도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종선고가 내려지면 그 사람은 실종기간이 만료된 시점에 사망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그로 인해 상속이나 재산 분할 등 법적 절차가 가능해집니다.


실종선고가 왜 필요한가요?


사람이 사라지면 그를 중심으로 한 법적 관계가 모두 중단됩니다. 결혼, 상속, 재산처분 등 어떤 법률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 가족이나 이해관계자들은 그 사람의 사망을 가정할 수도, 그렇다고 살아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어 모든 게 정체된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실종선고가 필요합니다. 실종선고는 그 사람의 법적 상태를 ‘사망’으로 정리하여 남은 사람들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해줍니다.


실종선고는 어떻게 하나요?


실종선고를 신청하려면 가정법원에 실종선고심판청구를 해야 합니다. 이때 법원은 경찰서, 출입국관리소, 병원, 법무부 등 여러 기관에 사실조회 요청을 하여 해당 인물이 살아 있는지 확인합니다.

만약 아무런 생존 반응이 없다면 실종선고가 내려지고,

살아 있다는 정보가 있다면 실종선고는 기각됩니다.


공시최고 기간(신문 공고 등의 절차)이 있기 때문에, 보통 최소 1년 이상 소요됩니다. 따라서 상속이나 재산 정리가 급한 경우, 가능한 빨리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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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선고는 ‘찾는 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실종선고는 단순히 사람을 ‘죽은 사람’으로 만드는 절차가 아닙니다. 위 사례 2처럼 실종선고 과정에서 오히려 그 사람을 찾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실종자에 대한 철저한 소재 확인을 하기 때문에, 실종자에게 남아있는 연락처, 병원기록, 출입국 이력, 범죄이력, 통신기록 등을 조회하게 됩니다. 만약 실종자가 살아 있다면 그 과정에서 발견될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다.


이중 등록부로 인한 실종선고: 복잡한 법적 꼬임


과거 출생신고가 인우보증만으로 가능하던 시절에는 이중 가족관계등록부(이중호적) 사례가 종종 있었습니다. 혼외자, 입양, 이혼 등의 이유로 한 사람이 두 개 이상의 가족관계등록부를 가진 경우, 실무에서는 이를 정리하기 위해 실종선고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름, 생년월일 등이 달라져 동일인 여부를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경우에 따라선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 등 복잡한 절차를 함께 진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한 이유


실종선고는 ‘사람을 법적으로 사망하게 하는 절차’입니다. 그만큼 민감하고 신중해야 할 절차입니다.
단순히 가족관계를 정리하거나, 상속재산을 분할하고 싶은 마음만으로는 진행하기 어렵고, 법원과의 소통, 사실조회, 입증자료 확보 등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유일한 생존자인 가족, 연락 두절된 형제자매, 이중 등록부 문제 등이 얽혀 있는 경우라면 더욱 전문가의 전략과 판단이 필요합니다.

실종선고를 준비 중이시라면, 시간과 감정의 소모를 줄이고 정확한 방향을 설정할 수 있도록 꼭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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