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건물인데 왜 못 나가?(점유이전금지가처분 필수)
임대차 계약 관계에서 임대인들이 가장 답답함을 호소하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바로 계약이 종료되었거나 해지 사유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세입자(임차인)가 배 째라는 식으로 버티며 나가지 않을 때입니다. 건물이나 토지는 물리적으로 들어서 옮길 수 있는 동산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명도(인도)'란 점유자가 부동산 내의 살림살이를 비우고 점유권을 소유자에게 넘겨주는 행위를 뜻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이를 거부한다면 소유자라 할지라도 자력구제(물리력을 동원해 쫓아내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자칫 주거침입이나 업무방해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국가의 강제력을 빌려 합법적으로 내보내는 수단, 그것이 바로 '부동산 명도소송(건물인도소송)'입니다. 오늘은 실제 상담 사례를 재구성하여 명도소송이 필요한 상황과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필수 절차에 대해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최근 저희 법인을 찾아주신 의뢰인들의 사례를 각색하여 소개합니다. (※ 모든 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이름, 지역, 세부 상황이 각색되었습니다.)
의뢰인: 정미숙 님 (가명, 48세, 서울 강서구) 상황: 아파트 월세 미납 및 연락 두절
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를 소유한 정미숙 님은 세입자 때문에 밤잠을 설쳤습니다. 보증금을 낮게 책정하고 월세를 받는 조건으로 들어온 30대 세입자가 입주 3개월 차부터 월세를 밀리기 시작하더니, 현재 5개월째 임대료가 입금되지 않았던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전화는 꺼져 있고, 문자를 남겨도 답이 없었습니다. 관리실을 통해 알아보니 인기척은 있다고 하는데, 문을 열어주지 않으니 정 씨 입장에서는 속이 타들어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뢰인: 최진철 님 (가명, 62세, 부산 해운대구) 상황: 노후 건물 재건축 통보와 퇴거 불응
부산에서 4층짜리 상가 건물을 소유한 최진철 님은 건물이 지어진 지 40년이 넘어 붕괴 위험이 있다는 안전진단 결과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대적인 철거 후 신축을 계획했고, 임차인들에게 계약 갱신 거절 통지를 보냈습니다. 대부분의 임차인은 상황을 이해하고 이주를 준비했지만, 1층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임차인 K씨는 태도가 달랐습니다. "시설 투자비와 권리금을 보상해주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다"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처음에는 사정하던 K씨는 나중에는 법대로 하라며 욕설을 퍼붓기도 했습니다. 공사 일정은 잡혀 있는데 1층이 비워지지 않아 최 씨는 막대한 손해를 볼 위기에 처했습니다.
위 두 사례는 명도소송 상담 중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유형입니다. 법적으로 승소 가능성은 어떨까요?
정미숙 님의 경우, 승소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민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2기(2회분) 이상의 차임(월세)을 연체할 경우, 임대인은 즉시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명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정 씨의 세입자는 이미 5개월분을 미납했으므로 명백한 해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계약 기간이 남아있더라도, 귀책사유가 임차인에게 있으므로 소송을 통해 내보낼 수 있습니다.
최진철 님의 사례는 조금 더 복잡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최대 10년)을 강력하게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리모델링하고 싶다"는 이유만으로는 임차인을 내보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외는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공사 시기 및 소요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건물이 노후·훼손되어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안전진단 등 객관적 근거 필요)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최 씨의 경우 안전진단 결과 등급이 낮게 나와 안전상의 이유로 재건축이 불가피함을 입증한다면 명도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임차인과의 권리금 분쟁, 퇴거 보상금 협의 등이 치열하게 전개될 수 있어 전문가의 개입이 필수적입니다.
https://www.youtube.com/@%EC%83%81%EC%86%8D%ED%8F%AC%EC%BB%A4%EC%8A%A4
명도소송은 단순히 소장만 접수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물 흐르듯 이어지는 전략적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소송 전, 계약 해지의 의사를 명확히 밝히는 '내용증명'을 발송해야 합니다. 이는 추후 재판에서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 글을 읽는 분들이 가장 주의해야 할 대목입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 반드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유: 명도소송은 현재 점유자를 상대로 합니다. 그런데 소송 도중(보통 6개월 이상 소요) 악의적인 세입자가 제3자에게 열쇠를 넘기고 도망가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결과: 판결문에는 'A는 나가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은 B라면 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B를 상대로 다시 소송해야 합니다.
해결: 가처분 결정을 받아두면, 소송 중 점유자가 바뀌더라도 승계집행문을 통해 새로운 점유자를 강제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소장을 접수하고 변론 기일을 거쳐 판결을 받습니다. 임대인의 주장이 타당하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판결이 내려집니다.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임차인이 나가지 않는다면, 법원 집행관을 대동하여 강제로 짐을 들어내는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마무리합니다.
"혼자서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라고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이론적으로 모든 소송은 당사자 소송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수많은 변수가 발생합니다.
감정적 소모와 물리적 충돌 방지: 임차인이 막무가내로 나올 때, 당사자끼리 만나면 폭언이나 폭행 시비가 붙기 쉽습니다. 대리인을 통해 법적으로만 대응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복잡한 권리 관계: 유치권 행사, 부속물 매수청구권 주장,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 등 임차인이 다양한 법리로 반격해올 때, 법률 지식이 부족하면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시간 단축: 서류 미비나 절차상의 실수로 법원의 보정명령이 떨어지면 소송 기간이 하염없이 길어집니다. 하루라도 빨리 월세를 정상화하고 건물을 활용하려면 한 번에 정확하게 끝내야 합니다.
부동산 명도 분쟁은 '시간 싸움'입니다. 월세는 계속 밀리고, 건물은 사용하지 못하는 손해는 고스란히 소유자의 몫으로 남습니다. '사정이 딱하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주자'라는 온정주의가 때로는 독이 되어 돌아오기도 합니다. 임차인의 사정을 이해하는 것과 별개로, 나의 재산권을 지키기 위한 법적 조치는 냉정하고 신속해야 합니다. 협상으로 풀 수 있다면 가장 좋겠지만, 상대가 대화의 의지가 없다면 주저하지 말고 법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지금 내 부동산을 불법 점유하고 있는 사람 때문에 고통받고 계신가요? 지금 상황에서 가장 빠르게 건물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전략, 부동산 관련 소송 경험이 충분한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Q. 명도소송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A. 상대방이 항변하지 않으면 4~6개월 정도 소요되지만, 치열하게 다툴 경우 1년 가까이 걸리기도 합니다. 따라서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는 것이 이득입니다.
Q. 밀린 월세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A. 네, 명도소송과 함께 '부당이득반환청구' 또는 '연체 차임 지급 청구'를 병행하여 판결을 받으면, 보증금에서 공제하거나 임차인의 다른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Q. 세입자 짐을 제가 임의로 빼도 되나요?
A. 절대 안 됩니다. 아무리 월세가 밀렸어도 임의로 문을 따고 들어가거나 짐을 빼면 주거침입죄, 재물손괴죄 등으로 형사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법원의 강제집행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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