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부와 실제 혈연관계가 다를 때 반드시 알아야 할 절차
가족관계는 혈연을 기본으로 하여 법적 관계가 형성되지만, 현실에서는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가 실제와 다르게 기록되어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불일치가 발견되면 결국 법적 절차를 통해 바로잡아야 하는데, 그 핵심이 바로 친부확인소송입니다.
친부확인소송은 실제 아버지와 등록부상 아버지가 일치하지 않을 때, 혹은 실제 아버지와 법률상 남남으로 남아 있는 경우 그 관계를 바로잡는 절차입니다. 정확한 가족관계를 확정해야 상속·부양·혼인·출생신고 등 다양한 법률문제를 안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친부확인소송이 필요한 상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실제 생물학적 아버지가 따로 있는데 등록부상에는 다른 사람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둘째는 실제 아버지가 맞음에도 불구하고 등록부상에는 남남으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어느 경우든 법적 지위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정정 절차가 반드시 필요한데요.
특히 등록부 기재가 잘못된 상태로 오랜 시간이 지나면, 상속이나 연금 수급, 병역·보험 관계 등에서 예기치 못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친부확인소송이 단순한 가족문제가 아니라 법적 권리 보호를 위한 핵심 절차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서울 신설동에서 작은 철공소를 운영하는 민수 씨(가명, 32세)는 어느 날 법원으로부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장을 받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등록부상 아버지로 기재된 사람은 사실 민수 씨의 생물학적 아버지가 아니었고, 민수 씨 역시 어린 시절 이후 그와 교류가 거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미혼모였던 탓에 출생신고를 제때 하지 못했고, 당시 함께 지내던 남성이 호적상 아버지로 기재되었을 뿐이었습니다.
30년 넘게 아무 문제 없이 살아왔지만, 결국 아버지 측에서 상속 문제를 미리 정리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현실에서는 이와 같은 이유로 늦은 시점에 소송이 시작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가족 간 갈등이 오랜 시간 쌓이다가 상속 단계에서 터져버리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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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확인소송의 핵심은 결국 유전자검사입니다. 법원은 친자관계 존재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반드시 과학적 증거를 요구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검사를 받으라는 명령, 즉 수검명령을 내립니다. 검사에 응하지 않으면 과태료나 감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소송에서 매우 불리한 판단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민수 씨 역시 유전자 검사를 요구받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면 친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이 확인될 것이고, 이는 곧 출생신고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출생신고를 한 사람이 '부'이고, 친부확인소송에서 그 부와의 친생자관계부존재가 인정되면, 기존 출생신고는 잘못된 신고로 판단되어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됩니다. 즉 민수 씨가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가족관계등록부가 새로 만들어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민수 씨에게 출생신고를 해줄 친어머니가 계시다면 출생신고를 다시 해야 하고, 없다면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새로운 출생신고를 할 때 문제는 출생한 병원이 사라졌거나 출생증명서가 없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가정법원의 출생사실확인결정을 받아야만 이후의 출생신고가 가능합니다. 민수 씨처럼 길게는 20~30년이 지난 경우, 정확한 의료 기록이 남아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이 절차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반대로, 등록부상 남남이지만 실제로는 친부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인지 절차가 필요합니다. 아버지가 스스로 인정하면 ‘임의인지’를 통해 등록부를 쉽게 정정할 수 있지만, 아버지가 인지를 거부하거나 할 수 없는 상태라면 자녀가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친부확인소송과 인지청구소송은 종종 함께 검토되기도 합니다. 실제 친자관계를 증명해 등록부를 정정해야 하는 점에서는 동일한 취지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친부확인소송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고·피고 설정에 따라 관할 법원이 달라질 수 있고, 양자관계가 성립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기도 하며, 출생신고 정정을 위해 추가로 출생확인신청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유전자검사가 불가능한 특수 상황에서는 간접증거 판단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즉, 겉보기엔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우 복잡한 절차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반드시 경험 많고 실력을 갖춘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친부확인소송은 개인의 법적 지위뿐 아니라 향후 상속권·부양권·혼인 관계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친부확인소송은 단지 가족관계등록부를 바로잡는 절차를 넘어, 자신의 법적 지위를 확립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민수 씨 사례처럼 오랜 시간이 흐른 뒤 갑작스럽게 소송이 제기될 수도 있고, 실제 아버지와 법적 연결을 하고 싶어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히고, 그에 맞게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는 것이 결국 본인의 권리를 가장 안전하게 보호하는 길이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전문가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