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 박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웅 오경수 변호사입니다.
2019년 故 구하라 씨 사건으로 촉발된 입법 청원이 드디어 결실을 보아, 2024년 9월 민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제는 자녀를 돌보지 않은 '패륜 부모'가 자녀의 사망 후 갑자기 나타나 유산을 요구하는 비극을 법적으로 막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상속 전문 변호사의 시각에서 개정된 제1004조의2(상속권 상실 선고) 규정을 중심으로 실무적인 대응 방안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구하라법은 단순히 감정적인 호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법정 상속인의 권리를 강제로 제한하는 엄격한 법률적 절차입니다.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의 중대한 위반: 고인이 미성년자일 때 양육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중대한 범죄행위 및 부당한 대우: 피상속인(고인)이나 그 배우자, 직계비속에게 범죄를 저지르거나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 법의 가장 강력한 점은 상속권이 상실되면 유류분 청구권까지 함께 박탈된다는 것입니다. 즉, 최소한의 몫조차 주장할 수 없게 된다는 말입니다.
많은 분이 "미처 유언을 남기지 못하고 갑자기 사고로 떠난 경우는 어쩌나" 하고 걱정하십니다. 실제 실무에서는 이런 경우가 더 많습니다.
사례: 30대 직장인 A씨는 어린 시절 자신을 버린 아버지 대신 어머니와 형제들의 도움으로 자립했습니다. 하지만 A씨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사망하자, 20년간 연락이 없던 아버지가 나타나 아파트 상속 지분 50%를 요구합니다.
[법적 솔루션] A씨가 유언을 남기지 못했더라도, 공동상속인(어머니) 또는 그 아버지가 상속권을 잃음으로써 상속인이 될 수 있는 **후순위 상속인(형제)**이 직접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아버지가 과거 양육 의무를 저버린 정도와 재산 형성 기여도 등을 종합해 상속권 박탈 여부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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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법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법이 정한 엄격한 요건을 지켜야 합니다.
6개월의 단기 제척기간: 유언이 없는 경우, 공동상속인 등은 사유가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반드시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아무리 부당한 상황이라도 법적 대응이 어렵습니다.
입법 시점의 주의사항: 본 법은 피상속인이 2024년 4월 25일 이후에 사망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10년 전 이미 종료된 상속 사건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입증 책임: 법원은 상속권 박탈을 매우 신중하게 판단하므로, 어린 시절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양육비 미지급 확인서, 가출 신고 기록 등)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Q1. 부모님을 모시지 않은 불효자에게도 적용되나요?
아니요. 현재 구하라법은 부모가 자녀를 부양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되는 법입니다. 부모를 모시지 않은 자녀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제도는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인지하셔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까지 포함하는 민법 개정안에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Q2. 유언으로 상속권을 뺏으려면 어떤 방식이어야 하나요?
반드시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자필 유언이나 녹음 유언으로는 구하라법상의 상속권 상실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Q3. 상속권 상실 선고가 확정되면 어떻게 되나요?
선고가 확정되면 상속이 개시된 시점(고인의 사망 시점)으로 소급하여 그 당사자의 권리가 상실됩니다. 즉,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간주하여 재산 분할 절차가 진행됩니다.
구하라법은 자녀의 유산을 탐내는 '염치없는 부모'로부터 남겨진 가족들의 권리를 지키는 방패입니다. 하지만 법적 절차가 까다롭고 기한이 짧은 만큼, 반드시 상속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여 철저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 세웅은 고인의 마지막 유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