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파양의 요건과 절차 정리
일반적인 입양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파양할 수 있는 '협의상 파양'이 가능하지만, 양자가 미성년자이거나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반드시 법원의 판결을 거쳐야 합니다. 이를 재판상 파양이라 하며, 가정법원에 청구하여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양친자 관계를 소멸시키는 형성의 소입니다.
법원은 단순히 '마음이 변했다'는 이유만으로 파양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민법은 다음과 같은 엄격한 사유가 있을 때만 재판상 파양을 인정합니다.
양부모의 학대 또는 유기: 양부모가 양자를 학대, 유기하거나 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입니다.
부당한 대우: 양부모가 양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입니다.
생사불명: 양부모나 양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기타 중대한 사유: 그 밖에 양친자 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친양자의 경우에는 일반양자보다 요건이 더욱 엄격하여, 양부모의 학대나 친양자의 패륜 행위 등으로 인해 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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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40대 남성 A는 어린 시절 먼 친척인 B씨 부부에게 입양되었습니다. 그러나 B 부부는 친자식들이 태어나자 A를 노골적으로 차별했고, 성인이 된 이후에도 경제적 지원은커녕 A의 소득을 갈취해 왔습니다. 급기야 최근 B 부부가 A를 상대로 폭언과 폭행을 행사하자, A는 법적 관계를 끊기로 결심했습니다.
해설: A의 경우 '양부모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거나 '양친자 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A는 가정법원에 재판상 파양을 청구할 수 있으며, 판결이 확정되면 양부모와의 법적 관계가 소멸하고 원래의 성과 본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조정 전치주의: 재판상 파양은 소송 전 반드시 조정을 거쳐야 합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파양의 효력이 생기며, 성립하지 않을 경우 재판으로 이행됩니다.
제척기간: 생사불명을 제외한 다른 사유들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사유가 있었던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관할법원: 양부모 중 1명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관할합니다.
Q1. 파양을 하면 양부모로부터 상속을 받을 수 없나요?
A1. 네, 그렇습니다. 파양 판결이 확정되면 양부모와의 법적 친족관계가 소멸하므로 상속권 역시 사라집니다. 반면, 입양 전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는 부활하게 됩니다.
Q2. 양부모님이 두 분 다 돌아가셨는데 파양이 가능한가요?
A2. 일반양자의 재판상 파양은 원칙적으로 양친자만이 당사자적격을 가집니다. 따라서 양부모가 모두 사망했거나 양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재판상 파양의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친양자의 경우 상대방이 사망했을 때 검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예외적인 규정이 있습니다.
Q3. 파양 후 원래 성(姓)씨로 돌아갈 수 있나요?
A3. 친양자 파양의 경우 재판이 확정되어 신고하면 원래의 성과 본을 회복합니다. 일반양자의 경우에도 파양으로 인해 입양 전의 친족관계가 부활하므로 이에 따른 성·본의 회복 절차를 밟게 됩니다.
재판상 파양은 단순한 법적 서류 정리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과 가족 관계를 재정립하는 중대한 과정입니다. 관련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현재 상황이 법적 사유에 부합하는지 면밀히 검토하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