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청구소송 제도를 둔 이유

부모와 자녀 사이의 법률적 연결고리를 복원하는 길

by 오경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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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살아가며 예기치 못한 가정사를 마주하곤 합니다. 그중에서도 혼인 외의 관계로 태어난 자녀가 겪는 가장 큰 법적 소외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지만 법적으로는 남남인 상태'일 것입니다. 아버지가 자발적으로 자신의 자식임을 인정(임의인지)하지 않는다면, 자녀는 상속이나 부양과 같은 당연한 권리를 누릴 수 없습니다.


이러한 불합리함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 법은 자녀가 직접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친자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인지청구소송’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1. 인지청구권, 포기할 수 없는 천륜의 권리


인지청구권은 자녀의 신분 관계와 직결된 권리이기에 매우 강력한 보호를 받습니다.

포기 합의의 무효: 과거에 "앞으로 인지를 청구하지 않겠다"거나 "상속권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쓰고 금전적 보상을 받았더라도, 그 합의는 법률적으로 무효입니다.

언제든 행사 가능: 인지청구권은 일신전속적인 권리이므로, 포기하기로 하는 화해가 재판상 이루어졌더라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언제든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출생 시로 소급되는 효력: 인지 판결이 확정되면, 그 효력은 판결 시점이 아니라 자녀가 태어난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가 발생합니다. 즉, 처음부터 그 부모의 자녀였던 것으로 간주되어 소급하여 보호를 받게 됩니다.




2. 뒤늦게 알게 된 생부의 사망과 상속 갈등


[사례] 30대 직장인 A씨는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며 생부의 존재를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최근 어머니로부터 자신의 생부가 지역의 유지였던 B씨라는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B씨는 이미 1년 전 사망하여 이미 상속인들(B씨의 법률상 아내와 자녀들) 사이에서 재산 분할이 끝난 상태였습니다. A씨는 지금이라도 B씨의 자녀로 인정받고 정당한 상속분을 받을 수 있을까요?


[법적 솔루션] A씨는 아버지가 이미 사망했더라도 검사를 피고로 하여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B씨가 사망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제척기간 내에 해당하며, 유전자 검사 등을 통해 생물학적 친자관계가 증명된다면 승소할 수 있습니다. 인지 판결이 확정되면 A씨는 출생 시부터 B씨의 자녀였던 지위를 회복하며, 이미 배분된 상속 재산에 대해서도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가액 지급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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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송의 핵심: 입증과 절차


가. 과학적 증명 (유전자 검사) 인지청구 사건의 핵심은 '혈연관계의 실체'입니다. 법원은 당사자에게 유전자 검사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으며(수검 명령), 이는 친자관계를 확정하는 가장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만약 아버지가 사망했다면 이복형제 등 다른 친족과의 검사를 통해 이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나. 제척기간의 엄수 생존 중인 부모를 상대로 할 때는 기간 제한이 없으나, 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한다는 점을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법률상 자녀로 인정받을 기회를 영영 잃게 될 수 있습니다.


다. 부수적 권리의 확보 인지청구소송 시에는 미성년 자녀의 경우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그리고 과거와 미래의 양육비 청구를 병합하여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하기도 합니다.




4. 맺음말


인지청구소송은 단순히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는 절차를 넘어, 한 개인의 정당한 정체성을 찾고 법률적 권리를 복원하는 과정입니다. 복잡한 가사 사건일수록 전문가의 세밀한 조력이 승소와 그 이후의 권리 행사(상속 등)를 결정짓습니다.


핏줄의 권리를 되찾는 여정, 법무법인 세웅이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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