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오경수 변호사 Sep 14. 2021

돌아가신 부모님 재산은
어떻게 나누어야 하나요?

상속재산분할에서 알아두어야 할 것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가족들은 돌아가신 분이 남긴 재산을 상속받습니다(이때 돌아가신 분을 '피상속인', 재산을 승계하는 사람을 '상속인'이라고 합니다).


  이 상속의 과정은 피상속인이 돌아가시는 순간 곧바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직 시골의 땅이 10년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 명의로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법률상 그 땅은 상속인들의 소유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알아두셔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상속이라는 포괄적인 승계과정은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일어나지만, 그렇다고 해서 상속재산이 곧바로 나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내용이 중요합니다. 상속인이 한 명이라면 당연히 그 사람이 단독상속을 하겠죠. 그러나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그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을 분배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를 '상속재산분할'이라고 합니다.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다.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위 대법원 판례에서처럼, 피상속인이 돌아가시면 그분이 남긴 재산은 상속인들의 공동재산이 됩니다. 물론 상속인들이 협의해서 이 공유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산 자체를 처분해야 하거나 또는 상속인들이 자신의 몫을 완전히 자기의 것으로 하기 위해서는 상속재산분할이 필요합니다.


  그럼 상속재산은 어떻게 나누어야 할까요? 또 어떻게 나누는 것이 좋을까요?


Image by Holger Detje from Pixabay


상속재산분할협의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법대로' 재산을 나누는 것이 아닌 이상 정답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속재산분할에서는 상속인 전원의 합의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협의가 된다면 어떤 분배 비율로 어떤 형태로 나누던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흔히 말하는 '1/n'으로 나눌 필요도 없습니다. 재산분할의 결과가 일부 상속인들에게 불공평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속인들 사이의 동의가 있었으니까요.


  공동상속 전원이 상속재산을 나누는 데 합의를 보았다면, 그다음부터는 이 합의를 이행하는 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상속재산에 부동산이 있으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라는 문서를 작성한 후 상속등기를 하면 되고(이때 상속인들 전원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상속예금이 있으면 그 협의대로 인출을 하면 됩니다. 자동차가 있다면 구청에 비치된 자동차 포기각서를 써서 자동차 등록명의 이전 절차를 마무리하면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협의를 해야 하는 것인지를 모르겠다면? 다음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의 내용을 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 믿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상속인들 사이에 원만히 협의가 되어 재산을 잘 나누는 사례는 아주 많습니다. 반면에 그렇지 않은 경우도 그에 못지않게 많습니다.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의 분배 비율에 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수도 있고, 재산의 처분방법을 놓고 논의의 평행선을 달릴 수도 있습니다. 또는 상속인들 중 일부와 아예 연락이 단절되어 협의 시도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피상속인 사망 이후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분배협의를 이룰 수 없을 때, 상속인들 중 누구나 가정법원에 상속재산을 나누어달라는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가 바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입니다.


민법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 ① 전조의 경우 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② 제269조의 규정은 전항의 상속재산의 분할에 준용한다.

제269조(분할의 방법) ①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분할협의를 이룰 수 없을 때, 상속인 중의 일부가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면, 그 상속인이 중간에 청구를 취하하지 않는 이상 상속재산은 어떻게든 분배됩니다. 설령 다른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의 분할을 반대해도 말이죠. 상속재산분배 협상이 난항을 겪을 때 가정법원에 분할청구를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가 있으면 가정법원은 상속재산을 '법대로' 나누라는 심판을 내립니다.


  그럼 이제 무엇이 재산을 '법대로' 나누는 것인가가 중요해지겠죠.


Image by Albrecht Fietz from Pixabay


상속재산분배비율 결정 - 특별수익


  상속 전문 변호사인 필자가 상담을 원하는 분들께 상속재산분배비율을 다시 정한다고 말씀을 드리면, 대개 재산을 '1/n'으로 나누면 되는 것이 아니냐고 하며 놀라십니다.


  사실 재산을 '1/n'으로 나눈다는 말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말이죠.


  흔히 말하는 '1/n'은 법정상속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제1008조)과 기여분(제1008조의2)을 고려한 상속재산의 분배 비율을 '구체적 상속분'이라고 합니다. 이 구체적 상속분을 결과적 상속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상속재산을 '법대로' 나눈다고 하면 재산을 '구체적 상속분'의 비율로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내용이 아 주 중요합니다.


  먼저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 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


  어머니가 100억 원의 재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딸이 2명이 있었죠. 이 상황에서 어머님이 어떠한 유언도 남기지 않고 돌아가셨고, 두 딸이 법정상속분대로 재산을 분배하자고 합의를 하면 각 50억 원씩 상속을 받겠죠.


  그럼 상황을 조금 바꾸어서 어머니가 첫째에게 40억 원을 미리 증여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60억 원이 남습니다. 역시 어머니가 유언 없이 돌아가시면 상속재산 60억 원은 어떻게 나누어야 할까요?


  두 가지 상황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남은 재산도 똑같이 나누어 각자 30억 원씩 나누는 방법이 하나이고, 다른 방법은 첫째는 이미 40억 원을 가져갔으니 10억 원만 가져가고 50억 원은 둘째가 가져가는 방법입니다. 어느 방법이 타당하다고 보시나요?


  관점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민법은 후자의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자신의 법정상속분 50억 원 중 40억 원을 미리 가져갔으니 그 차액인 10억 원의 한도 내에서만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는 것이 위 민법 제1008조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두 딸의 상속 이익은 50억 원으로 같아집니다.


  그럼 상속재산 60억 원에 관한 두 딸의 분배 비율은 1:1이 아니라 1:5가 되죠. 이렇게 특별수익을 고려하여 조정된 재산의 분배 비율을 구체적 상속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때의 특별수익의 의미가 증여와 완전히 같지 않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중략)... 여기에서 어떠한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 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간의 형평을 고려하여 당해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사람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의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준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11. 25.자 2012스156, 157 결정)



상속재산분배비율 결정 - 기여분


  앞서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이 상속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안내드렸습니다. 위 특별수익 외에 법정상속분을 조정하는 요소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기여분입니다.


제1008조의2(기여분) ①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


  어떤 사람이 부모님 사실 집을 마련하면서 명의를 부모님 명의로 하였는데 부모님 돌아가신 이후에 그 재산을 다른 형제들과 똑같이 나누어야 한다면 실질적으로는 그 사람이 다른 형제들에게 재산을 증여한 것과 같아집니다. 이런 경우에도 재산을 똑같이 나누어야 한다면 오히려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겠죠.


  또한 어떤 사람이 오랜 세월 부모님과 동거를 하며 봉양을 하였는데 평소에 부모님을 잘 찾아오지도 않은 형제와 재산을 똑같이 나누어야 한다는 것도 선뜻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의 재산 형성과 유지에 기여(재산적 기여)가 있거나, 피상속인을 부양하는 데에 기여(부양적 기여)가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상속재산의 일부를 먼저 분배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기여분이라고 합니다.


Image by Peter H from Pixabay


  만약 10억 원의 재산을 가진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두 형제 중 차남이 오랜 기간 아버지를 모시고 살며 병간호를 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가정법원이 차남의 기여분을 20%로 인정하였습니다.


  이 경우 차남은 10억 원의 재산 중 20%인 2억 원을 먼저 분배받습니다. 그럼 남은 재산은 8억 원이죠. 이 8억 원을 장남과 차남이 법정상속분대로 나누어 각자 4억 원씩 취득할 경우, 장남은 4억 원을 분배받고 차남은 6억 원을 분배받습니다. 법정상속분 1:1이 기여분의 영향으로 2:3으로 변한 것이죠. 이를 구체적 상속분이라고 합니다.


  다만 기여분을 인정받으려면 특별한 기여가 있어야 합니다. 


민법 제1008조의2가 정한 기여분제도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을 경우 이를 상속분 산정에 고려함으로써 공동상속인 간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려는 것인바, 기여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 간의 공평을 위하여 상속분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만큼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거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4. 11. 25.자 2012스156, 157 결정)



Image by David Mark from Pixabay


상속재산분배형태 결정


  지금까지 '법대로' 상속재산을 나눌 때 상속재산의 분배 비율 과정을 설명드렸습니다.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각 공동상속인의 구체적 상속분이 결정되면, 그다음은 이 비율에 따라 재산을 실제로 어떻게 나눌 것인지를 정해야 합니다.


  만약 상속재산이 현금이나 예금으로만 구성되어 있다면 재산의 분배 비율 결정으로 상속재산분할절차는 일단락됩니다. 그 비율대로 나누어가지면 그만이니까요.


  그런데 상속재산이 여러 개의 부동산과 동산 등으로 구성되어 있을 때에는 분배 비율을 결정하는 과정만큼이나 재산의 분배 형태를 결정하는 과정이 복잡해집니다.


  가장 간편하게 모든 상속 부동산을 구체적 상속분 비율로 공동 소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상속 부동산이 공유재산이 되겠죠. 다른 방법은 경매로 넘겨 매각대금을 구체적 상속분 비율대로 나누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는 일부 상속인들이 상속 부동산의 등기를 취득하고 다른 상속인에게 대금을 정산해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 적당할지는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의 미래 가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상대방의 상속지분을 매수할 자력이 있는지, 공동소유를 했을 때 향후 분쟁의 가능성은 얼마나 될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만 합니다.


현명한 상속재산분할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상속재산을 분배할 때, '법대로' 하면 어떻게 분배가 될 것인지를 이해하고 협의에 응하셔야 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반드시 구체적 상속분대로 재산을 나누어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형제에게 일부 양보를 하더라도 본인에게 어느 정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인식한 후에 양보를 해야 나중에 후회를 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상속인들과의 협의를 애초에 기대할 수 없을 때에도 역시 '법대로' 상속재산이 분배되는 과정을 이해해야 미리 준비를 할 수가 있겠죠.


  상속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나중에 후회와 한탄을 할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자신에게 어느 정도의 권리가 있는지를 꼭 확인해보시라고 권합니다.


작가의 이전글 돌아가신 아버지의 빚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일 때
작품 선택
키워드 선택 0 / 3 0
댓글여부
afliean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