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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오경수 변호사 Sep 14. 2021

아버님이 큰아들에게만
재산을 주셨어요

유류분반환청구와불평등 조정

  돌아가신 아버님이 당신의 재산을 누구에게 주시든 그것은 오로지 아버님의 자유죠. 자식들이 이 문제로 왈가왈부할 수는 있어도 아버님의 의지가 굳건하다면 누구도 이를 제지할 법적 권한이 없습니다. 그 재산은 자식들의 재산이 아닌 아버님의 재산이니까요.


  그런데 아버님의 자유만을 존중하면 불합리한 문제가 생깁니다.


  만약 아버님 명의의 재산이 사실은 돌아가신 어머니의 재산으로 형성한 것이었다면, 이 재산을 후처와 후처 소생에게만 주겠다는 아버님의 뜻을 관철하는 것이 과연 올바를까요? 또한 가부장적인 사고가 뿌리 깊은 아버님이 장남에게만 재산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그 재산은 사실 다른 자녀들의 기여로 형성한 것이었다고 해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사유재산 제도를 보장하는 대한민국 헌법 질서에서도, 재산권 행사는 일정한 사회적 제약을 받습니다. 상속에서도 마찬가지여서, 우리나라 민법은 피상속인 또는 유언자의 재산처분의 자유와 유언의 자유를 최대한 존중하되 일정한 범위의 한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 한계를 유류분(遺留分)이라고 합니다.



유류분이란?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재산 중 상속인에게 보장되어야 할 최소한의 몫입니다.


  민법은 유류분 제도를 운용하면서, 이 유류분은 피상속인 본인도 침해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피상속인 또는 유언자가 상속인 또는 제3자에게 막대한 증여 또는 유증을 하여 다른 상속인들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했을 때, 유류분을 침해받은 상속인은 피상속인 또는 유언자의 사후 재산을 많이 받은 사람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대한 일정 비율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


  유류분 반환이 이루어지면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 또는 유언이 사후에 일부 취소되는 효과를 가집니다. 매우 강력한 효과죠. 그래서 민법은 유류분 반환에 이러한 효력을 주는 대신, 권리 행사 기간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권리행사기간을 소멸시효라고 합니다.


제1117조(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


  위 민법 제1117조에서 규정한 것처럼,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두 가지 시효에 걸립니다.


  하나는 10년의 장기 소멸시효이고, 다른 하나는 1년의 단기 소멸시효입니다. 이 두 가지 시효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완성하면 설령 다른 시효 기간이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유류분을 반환받을 수가 없습니다.


  10년의 장기 소멸시효의 시작점은 상속개시 시점 즉, 피상속인의 사망일입니다. 만약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났다면 더 이상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불평등한 상속관계가 있었다고 해도 말입니다.


  그리고 1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조금 어렵습니다.


민법 제1117조가 규정하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인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는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이 개시되었다는 사실과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 및 그것이 반환하여야 할 것임을 안 때를 뜻한다.
(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6다46346 판결)


  1년의 단기 소멸시효는 (1) 상속이 개시되었다는 사실 즉, 피상속인이 사망하였다는 사실과 (2)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고 이로 인해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는 사실 두 가지를 모두 안 날로부터 1년이 지나면 완성합니다.


  그래서 피상속인이 돌아가시기 전에 증여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분이 살아계신 동안에는 시효기간이 진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재산을 증여했다는 사실을 오래전에 알았다고 하더라도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날로부터 1년 안에 소송을 시작하면 소멸시효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피상속인이 돌아가셨다는 사실은 이미 알고 있는데 증여 사실 또는 유증 사실을 나중에 파악했다면 그날로부터 1년 안에 유류분 반환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단,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안 되겠죠.




유류분 계산 방법


  자, 돌아가신 아버님으로부터 받은 재산은 거의 없고, 아버님이 돌아가신 날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한다고 했을 때 그럼 재산을 받지 못한 형제들은 유류분으로 얼마를 반환받을 수 있을까요.


  반환받을 유류분이 얼마가 될 것인지 계산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X 원고의 유류분의 비율(B) - 원고의 특별수익액(C) - 원고의 순상속분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액 + 증여재산액 - 상속채무액
B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1/2
C = 원고의 수증액 + 수유액
D = 원고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 상속채무 분담액


  뭔가 어려워 보이지만, 위 계산 공식을 한 마디로 정리하면 '피상속인 전체 재산 중 몇 분의 몇에서 원고가 받은 재산을 빼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100억 원의 재산을 가진 어머니가 두 딸 중 첫째에게 생전에 80억 원을 주고 세상을 떠났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남은 재산 20억 원은 둘째 딸이 분배를 받습니다. 첫째 딸은 이미 자신의 법정상속분 50억 원을 초과하는 80억 원을 특별수익하였기 때문에 남은 상속재산에 대한 구체적 상속분이 '0'이죠.


  둘째 딸이 남은 재산 20억 원을 전부 분배받았다고 해도 여전히 억울합니다. 언니는 80억 원을 가졌으니까요. 이때 등장하는 개념이 바로 유류분입니다.


  둘째 딸은 어머니의 직계비속으로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절반입니다. 그럼 어머니 전체 재산의 1/4인 25억 원을 보장받아야 하는데 상속재산에서 20억 원을 분배받는 데에 그쳤습니다. 그럼 유류분에서 상속재산분배액의 차액인 5억 원을 언니에게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사안을 간략히 말씀드렸는데, 실제 유류분 소송은 훨씬 복잡합니다.


  보통은 위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생전 증여 재산액의 범위를 놓고 치열한 법적 공방이 이루어지기 마련입니다. 많은 유류분 소송에서 어떤 항목에 다툼이 생기는지를 한 번 열거해보겠습니다.


- 공동상속인 아닌 제3자(며느리, 사위, 손자, 사실혼 배우자 등)가 받은 재산도 반환 대상인 것인가?

- 피상속인과 혼인기간이 길었던 배우자가 받은 재산도 반환 대상이 될 것인가?

-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부동산이 재개발되었을 때 증여받은 재산의 가치평가는?

- 이른바 '매매 형식의 증여' 재산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인가?


  위 항목 하나하나가 유류분에서 아주 중요한 법적 쟁점입니다. 위 문제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설명을 드릴 계획입니다.


유류분 반환의 방법


  유류분 반환은 원물 반환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가액 반환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 민법은 유류분제도를 인정하여 제1112조부터 제1118조까지 이에 관하여 규정하면서도 유류분의 반환방법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나, 증여 또는 유증대상 재산 그 자체를 반환하는 것이 통상적인 반환방법이라고 할 것이므로, 유류분 권리자가 원물반환의 방법에 의하여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고 그와 같은 원물반환이 가능하다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법원은 유류분 권리자가 청구하는 방법에 따라 원물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다71949 판결)


  이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유류분 소송의 피고가 피상속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았다고 한다면 원칙적으로 원고는 부동산의 지분만을 반환 청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원물 반환이 가능한 상태에서는 피고가 아무리 돈으로 반환받고 싶어도 소송의 원고가 가액 반환에 동의하지 않으면 지분 반환이 이루어집니다.


  반대로 소송의 피고가 아무리 가액 반환을 원하더라도 소송의 원고가 부동산의 지분을 원하면 부동산의 지분으로 유류분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증여나 유증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여 반환의무자가 목적물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등의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한 유류분권리자는 반환의무자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그 가액 상당의 반환을 구할 수도 있을 것이나, 그렇다고 하여 유류분권리자가 스스로 위험이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원물반환을 구하는 것까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 그 경우에도 법원은 유류분권리자가 청구하는 방법에 따라 원물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다65963 판결)


  그런데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이후에 그 재산을 매각했거나, 그 재산에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했을 때에는 예외적으로 가액 반환이 가능합니다.



  유류분반환제도는 피상속인 또는 유언자의 재산처분의 자유 또는 유언의 자유를 제한하기 때문에 늘 위헌 논란이 있었습니다. 최근 헌법재판소에도 유류분반환제도의 위헌성을 판단해 달라는 청구가 계류 중이기도 합니다.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로는, 유류분 제도 자체를 위헌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상속관계에서의 공평과 형평 역시 개인의 재산 처분의 자유만큼이나 중요한 가치이니까요. 


  유류분반환제도는 상속에서 소외되거나 불평등을 경험한 상속인이 기댈 수 있는 최후의 보루와도 같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포기를 하지 않는 이상 적어도 이 권리의 행사요건을 놓쳐 후회하는 일은 없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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