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오경수 변호사 Oct 03. 2021

어머니 밑으로 안 되어 있는데 상속받을 수 있나요?

가족관계등록부정정의 문제

  '가족관계증명서'를 평소에 발급받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민센터나 인터넷으로 자신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본인을 기준으로 부모와 배우자 그리고 자녀가 기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용어를 써서 표현하자면, 가족관계등록제도는 국민의 출생, 혼인, 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을 통하여 신분관계를 공시, 공증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상속과 부양 등 신분법 상의 권리와 의무는 이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대로 발생, 변경, 소멸하죠. 그래서 이 가족관계증명서에 나온 내용은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Image by Free-Photos from Pixabay


  물론 대부분 경우 실제 가족관계에 맞게 가족관계증명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가족관계등록부의 내용이 중요하다고 굳이 말씀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어 문제입니다.


   어머니가 계시는데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다른 분 이를테면, 아버님의 전처 또는 지금 법률상 배우자가 어머니로 되어 있다거나, 어머니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아버지의 혼외자가 어머니의 친자인 것처럼 등재되어 있는 등 가족관계등록부의 내용과 실제 가족관계가 다른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자가 아닌 사람이 자녀로 올라와 있으면 법률상 친자관계에 있는 것으로 취급되고, 반대로 아무리 내 자녀가 또는 내 부모가 가족관계증명서에 올라와 있지 않으면 법률상 남이 되기 때문에 상속관계에서는 이에 관한 정리가 매우 중요해지죠.


  예를 들어, 돌아가신 아버님과 어머님이 결혼 생활을 시작할 때 아버님의 전처와 아직 이혼이 되지 않은 상태였고 그래서 아버님이 전처를 어머니로 한 출생신고를 해버렸다면, '나'는 법률상 아버님의 전처의 자녀이지 어머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어머님이 돌아가시면 어머님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가 없죠.


  또한 어머님도 모르게 돌아가신 아버님이 혼외자를 어머니와 사이에 낳은 것처럼 출생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나'와 아버님의 혼외자는 어머님의 공동상속인의 지위에 있습니다. 실제 친자관계가 없지만 가족관계등록부상 어머니의 친자로 되어 있으니까요.


Image by Oleg Mityukhin from Pixabay


  이렇게 가족관계등록부의 내용과 실제 가족관계의 내용이 다른 경우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그럼 왜 이런 사례들이 생겼을까요.


  현행 '가족 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출생신고를 할 때에는 출생증명서(출산 병원에서 발급), 출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 또는 가정법원의 출생사실확인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 가족관계와 다르게 출생신고가 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출생신고를 위해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가 지금처럼 엄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제 출생연월일과 다르게 출생신고를 하거나, 모친 심지어 부친을 다르게 하여 출생신고를 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했었습니다.


  그럼 가족관계등록부에 생모가 올라와 있지 않다거나 또는 친자가 아닌 사람이 자녀로 올라와 있을 때 이를 정정할 방법이 있을까요?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Image by Pexels from Pixabay


  가족관계의 실질과 가족관계등록부의 등재 내용이 다를 때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라는 소송절차를 통해 이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족관계등록부는 신분관계를 공시, 공증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 내용에 변동이 생기면 그 효과는 단순히 당사자 사이에서 그치지 않고 대외적으로 미치게 되겠죠(이를 '대세효(對世效)'라고 합니다). 누가 누구의 자녀이고 부모인지가 바뀌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를 위해 반드시 법원의 확인판결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와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를 포함한 용어이며, 이 소송에서는 당사자 사이의 친자관계의 유무를 확인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상(구 호적상) 어머니와 생모가 다를 때에는 가족관계등록부상 모친과의 사이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과 생모와 친생자관계존재확인판결이 있으면 가족관계등록부의 내용을 올바르게 정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 생모님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고, 생모님이 편찮으실 때 보호자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어머님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자가 아닌 사람이 올라와 있을 때에는 어머니와 친자 아닌 사람 사이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으면 어머니의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친자 아닌 사람의 기재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Image by Pexels from Pixabay


  상속관계에서는 누구에게 얼마만큼의 권리가 있는지를 정하는 문제가 첫 번째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는 피상속인의 진정한 상속인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절차이죠.


  가족관계등록부의 내용과 실제 가족관계가 다르다는 사실을 당사자들조차 오랜 기간 모르고 살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때에는 보통 누군가 사망하여 상속재산을 분배할 때 비로소 그 사실을 알고 뒤늦게 부랴부랴 친생자소송을 시작하곤 합니다. 물론 이런 경우는 불가피했다고 할 수도 있지만, 가족관계등록부의 내용이 잘못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다면 상속전문변호사의 자문을 받고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송에서는 유전자검사가 가장 중요한데 자칫 소송을 시작할 적당한 시기를 놓쳐(유전자샘플이 필요한 사람의 사망 등) 낭패를 보는 사례들이 간혹 있기 때문입니다.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