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
가족관계등록부는 대한민국 국민의 출생, 혼인, 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을 공식적으로 기록하고 증명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과거의 호적 제도와는 달리, 이 시스템은 물리적인 장부가 아닌 전산 정보로 관리됩니다. 즉, 이는 '국민의 가족관계등록사항에 대한 전산 정보의 개인별 집합'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의 내용을 수정하는 절차를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이라고 부릅니다.
호적 제도와의 주요 차이점 중 하나는 원본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등본(사본)'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대신, 등록부의 전산 데이터를 종류별로 모아 증명서 형태로 제공합니다. 즉, 한 사람의 모든 가족관계를 한 번에 보여주는 서류는 없으며, 필요에 따라 각기 다른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출생이나 국적 등 기본 정보는 기본증명서를, 가족 관련 사항은 가족관계증명서를, 혼인 관련 사항은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정정신청을 통해 이러한 증명서의 내용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호적에서 '호'는 '집'을 의미하며, 호적부는 가구를 기준으로 구성됩니다. 호주를 중심으로 그 집의 구성원들의 가족관계가 기록됩니다. 반면, 가족관계등록부는 개인별로 작성됩니다. 한 사람을 기준으로 가족관계를 기록하므로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의 위험이 줄어듭니다. 호적등본에는 확인이 필요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가족 전체의 개인정보가 포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취직할 때 누나의 이혼 사실이 드러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는 국민의 출생, 혼인, 사망 등 중요한 사항을 공시하고 증명하는 공적인 장부이므로, 기록된 내용은 반드시 사실과 일치해야 합니다. 만약 등록부의 내용이 실제와 다르다면 이를 수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통해 사실에 맞게 내용을 고칠 수 있습니다.
올해 서른 살인 A 씨는 홀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관계증명서에는 A 씨의 어머니가 다른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전 배우자가 어머니로 기재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A 씨는 태어나서 한 번도 법적인 어머니를 본 적이 없습니다. 친어머니는 법적으로 결혼한 적도, 자식을 낳은 적도 없습니다. 최근 어머니의 건강이 악화되자 A 씨는 잘못된 가족관계증명서를 정정하기로 결심했습니다. A 씨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일부 사람들은 친모와 유전자 검사를 통해 친자 관계를 입증하면 가족관계등록부가 자동으로 수정될 것이라고 믿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A 씨가 잘못된 등록부를 수정하려면 반드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그 소송은 바로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소송입니다. 법원에서는 이를 ‘친생자관계 부존재 등 확인’ 소송이라고 부릅니다. 가족관계를 수정하는 문제는 결코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가 아무리 정확해도 그것만으로는 등록부를 수정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법원의 판결문을 구청에 제출해야 가족관계증명서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물론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유전자 검사 결과가 필요합니다. (다만, 당사자가 사망했거나 유전자 검사를 해도 동일 모계나 동일 부계일 수밖에 없는 경우는 제외입니다.)
A 씨가 잘못된 등록부를 그대로 두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우선 상속 문제가 매우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A 씨의 친어머니는 법적으로 결혼한 적이 없고 자녀도 없어서, 친어머니가 사망하면 A 씨는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3순위 상속인인 친어머니의 형제들, 즉 이모나 외삼촌들과 법적 다툼을 벌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유전자 검사 문제로 인해 친생자 소송 자체가 어렵거나 불가능해질 수도 있습니다.
상속 문제뿐만 아니라, A 씨는 자녀로서의 역할을 할 수도 없습니다. 생전에 어머니를 돌보는 문제부터 사망 후 장례 절차까지 A 씨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심지어 장례식장 예약도 어렵습니다. 법적으로 아무 관계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절차를 외삼촌이나 이모에게 부탁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상황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반대로, 호적상 어머니의 재산 문제로 이복형제들과 갈등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쪽 가족들로부터 친생자 소송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마음에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되도록 미리 정리하시기를 권합니다. 어차피 해야 할 일이라면 번거로운 상황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어머님 생전에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빠르게 정리하는 방법입니다.
친생자 소송을 간단하게 생각했다가 몇 달을 허비하고 결국 전문가에게 다시 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세상에 간단한 소송은 없습니다. 간단하게 보이는 것은 그만큼 소송에 대한 노하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쁜 세상에서 평생 한 번만 하면 될 소송에 시행착오로 인한 시간 낭비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이 더 가치 있는 일에 쓰일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것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정정신청이 필요하다면 지금 바로 경험 많고 실력을 갖춘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