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재산분할 빈틈없이 대처하는 법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든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기는데요. 이때 이혼한 부부 한 쪽이 상대 배우자에 대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권리를 우리는 재산분할청구권이라 부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이나 재판 이혼 경우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혼 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보충적으로 가미된 제도’라고 정의한 바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1997. 10. 30. 96헌바14 전원재판부)
재산분할청구권이 양도나 상속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다만 이혼소송과 재산분할청구가 병합된 사건에서 배우자 한 명이 사망한 때에는 이혼 성립을 전제로 해서 이혼소송에 부대한 재산분할청구 역시 유지할 만한 실익이 없어지는 것이므로 이혼소송 종료와 동시에 종료된다고 본 판례(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므246 253 판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자료청구권은 재판분할청구권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재산분할을 청구하면서 별도로 위자료청구도 할 수 있을까요. 이에 관해 대법원은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든 재산에 대해 본인의 기여 정도에 따른 상환을 목적으로 하고, 위자료는 부부 한쪽 잘못으로 이혼하게 된 사람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하는 등 그 권리의 발생근거, 제도의 입법취지, 재판절차 진행 등 여러 관점에서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별개 제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혼 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물론 해당 재산이 비록 부부 한쪽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분할 대상이 된다는 것이 판례 태도입니다. (대법원 1997.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부부 공동재산에는 주택, 예금, 주식, 대여금 등이 모두 포함되고, 빚이 있는 경우 그 재산에서 공제됩니다.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분할대상이 될까요.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 증여, 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특유재산으로서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다른 한쪽 배우자가 그 특유재산의 유지나 증거를 위해 기여했다면 그 증가분에 대해서는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므1020 판결 등)
이혼 당시 이미 수령한 퇴직금, 연금 등은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혼 당시 아직 재직중이어서 실제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에 이미 잠재적으로 존재하여 그 경제적 가치의 현실적 평가가 가능한 재산인 퇴직급여채권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부부 중 한 사람이 제3자에게 진 빚도 일정한 경우 분할대상이 되는데요. 바로 그 채무가 부부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예를 들면 함께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받은 대출)거나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예를 들어 생활용품 구입비)인 경우입니다. 그 외 경제활동을 책임지는 과정에 빚을 떠안은 한쪽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경우 그 빚도 이혼 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대법원은 경제적 능력이 없는 남편을 뒷바라지하며 지내온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소송에서 ‘이혼 당사자 각자가 보유한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빚)을 공제하는 등 재산상태를 따져 본 결과 재산분할 청구 상대방이 그에게 귀속되어야 할 몫보다 더 많은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소극재산의 부담이 더 적은 경우에는 적극재산을 분배하거나 소극재산을 분담하도록 하는 재산분할은 어느 것이나 가능하다고 보아야 하고, 후자라고 하여 당연히 재산분할 청구가 배척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전원합의체 판결)
그밖에 판례는 혼인 중 부부 한쪽이 다른 일방의 도움으로 변호사, 의사, 회계사, 교수 등 장래 고액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나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 능력이나 자격으로 인한 장래 예상 수입 등이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참작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8. 6. 12. 선고 98므213 판결)
오늘은 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권의 개념과 그 대상에 관해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재산분할 청구권의 실질적 확보방안을 비롯한 행사기간, 과세 등에 관해 알아볼 예정인데요. 부부가 마음이 안 맞는 경우 이혼은 피할 수 없을 겁니다. 다만 이혼 이후 삶의 질을 결정할 수도 있는 재산분할 문제는 결코 대충 다룰 수 없습니다. 반드시 경험 많은 전문가 도움을 받아 재산분할 과정에 빈틈이 없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