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회복청구권으로 내 상속분 되찾기
상속회복청구소송은 진정한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상속인인 척하거나 상속재산을 무단으로 차지한 경우, 진짜 상속인이 해당 재산의 반환을 요구하는 법적 절차를 말합니다. 이러한 가짜 상속인을 ‘참칭상속인’이라고 부르며, 이들은 상속인으로 오인할 만한 외형을 지닌 사람들로, 상속재산의 일부 또는 전체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결국 건강이 악화되어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이는 외할아버지의 사망 이후 상속 절차를 주도했던 큰외삼촌 때문입니다. 외할아버지의 재산을 외할머니에게 모두 이전하기로 어머니와 형제들은 합의했습니다. 할머니가 여생을 의지해야 할 집과 땅이니, 당연한 결정이었습니다.
당장 상속재산을 처분해야 할 상황은 아니었기에 모두가 큰외삼촌에게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제공했습니다. 모든 상속 절차가 원활히 진행되는 줄 알았지만, 며칠 전 막내 이모가 방문한 후 어머니는 모든 재산이 큰외삼촌의 이름으로 이전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모와 삼촌들, 그리고 저를 포함한 조카들은 그 이유를 따져 물었지만 큰외삼촌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찬성했으면서 왜 이제 와서 반대하느냐며 오히려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며칠 전부터는 아예 전화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할머니도 쫓겨날 판이라는 이모의 말은 과장된 걱정이 아닐 듯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앞서 언급한 것처럼, 가짜 상속인에게 상속분을 빼앗긴 진짜 상속인은 그 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 어머니와 형제들은 당연히 권리를 통해 상속분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회복청구소송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 기간을 제척기간이라고 하며, 상속회복청구권은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또는 상속권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됩니다. 제척기간이 지나면 자신의 권리를 영원히 찾을 수 없게 됩니다.
‘침해를 안 날’은 자신이 진정한 상속인임을 알고, 상속에서 제외된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합니다. 제삼자가 상속재산을 정당한 권한 없이 보유하고 이익을 얻었다면, 등기가 없더라도 ‘이익을 얻은 때부터’ 제척기간이 시작됩니다. 이 사례에서는 장남이 일방적으로 상속재산을 자기 앞으로 등기한 사실을 다른 상속인이 알게 되는 날이 될 것입니다.
참칭상속인은 ‘상속인으로 믿을 정도의 겉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피상속인의 호적에 호주상속신고가 되어 있으나 법정상속인에 해당할 여지가 없으면 참칭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즉, 자신이 상속인이라고 주장하더라도 호적상 기재로 보아 상속인이 아니라면 상속인으로 믿을 만한 외형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상속회복청구소송에서 중요한 점 중 하나는 공동상속인도 참칭상속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협의분할에 의해 상속부동산의 등기를 마쳤지만, 다른 공동상속인과 협의가 없었던 경우, 상속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 장남은 형제들을 속여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가져간 후, 마음대로 상속등기를 진행했습니다. 형제들이 협의한 내용은 모든 재산을 어머니 앞으로 하자는 것이었으므로, 장남 앞으로 된 상속등기는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다른 형제들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참칭상속인이 이미 그 재산을 모두 팔아버렸다면, 참칭상속인과 거래한 제삼자에게도 상속회복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제삼자는 억울할 수 있지만, 결론적으로 가능합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거래를 했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이 사례에서 만약 장남이 상속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면, 형제들은 그 매수인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삼자에 대한 청구도 상속회복청구소송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제척기간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상속회복청구에는 여러 법적 쟁점이 존재하므로,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소송 진행 방향을 명확히 설정해야 합니다. 지금 바로 소송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