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양자 입양 되돌리려면
민법 제908조의4 제1항에 따르면, 친양자의 친생 부모는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양에 동의할 수 없었던 경우,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친양자 입양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루어지기 때문에, 민법 제883조의 입양 무효나 제884조의 입양 취소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며, 친양자 입양 무효 확인 청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는 이현 씨(가명, 36세)는 최근 잃어버린 아들(6세)을 찾아냈습니다. 그는 1년 넘게 여러 아동보호시설을 방문하며 정보를 수집한 끝에 드디어 아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사진 속 아들은 이미 다른 가정에 친양자로 입양된 상태였습니다. 이현 씨는 아내와 함께 공원에서 아이를 잠시 두고 다투던 중, 아이를 잃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아이를 데리고 있다고 생각하며 40분 이상 아이를 방치해버렸고, 그 결과로 헤어진 가족은 1년이 넘도록 만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현 씨는 아들을 다시 만나는 것이 간절했지만, 아동보호시설의 담당자는 복잡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미 새로운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기에 신중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현 씨는 하루라도 빨리 아들을 데려오고 싶었지만, 상황은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매우 안타깝습니다. 친부모는 잃었던 자식을 되찾고 싶어하지만, 양부모 역시 이미 아이와 강한 유대감을 형성한 만큼, 그 관계를 쉽게 끊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친부모가 친양자 입양 취소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반드시 취소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법원은 양육 환경, 입양 동기, 양부모의 입양 능력 등을 고려하여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판단합니다. 만약 법원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친부모는 소송에서 패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취소 후 양육 환경이 심각하게 나빠질 우려가 있다면, 재판부는 신중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소송 판결이 확정되면 친양자 관계는 소멸하고, 입양 전의 친족 관계가 복원됩니다. 성은 다시 친생부모의 성으로 바뀌고, 미성년자일 경우 친생부모가 친권을 가지게 됩니다. 다만, 취소의 효력은 소급하지 않으므로, 친양자 관계에서 형성된 법률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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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908조의5 제1항은 파양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양부모가 친양자를 학대하거나 유기하는 경우, 또는 그 밖에 친양자의 복리를 심각하게 해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일반 양자에 대한 협의 파양이나 재판상 파양 규정은 친양자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친양자 입양의 취소 및 파양 사건은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하며, 조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가정법원에서 조정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당사자 중 한 명이 공시송달을 해야만 소환할 수 있거나, 조정 성립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질 경우 조정에 부치지 않습니다.
입양 취소와 마찬가지로 파양 청구도 입양 동기나 양부모의 능력을 바탕으로 판단되며, 자녀의 복리를 위해 파양이 적절하지 않다고 여겨지면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자녀의 복리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하며, 양부모의 상황도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자녀 복리와 양부모 상황은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친양자 입양의 취소 및 파양 재판이 확정되면, 소를 제기한 사람은 재판 확정일부터 한 달 이내에 해당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가 필요하며, 신고서에는 재판 확정일, 당사자 성명, 출생연월일, 등록기준지, 친생부모 성명, 등록기준지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친양자 입양의 취소 및 파양은 친양자라는 특별한 제도를 무효로 만드는 수단입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자녀의 복리입니다. 취소 소송은 친생부모와 양부모 간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수 있는 분야로, 누구도 쉽게 포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는 여러분에게 친양자 입양 관계를 종료해야 하는 이유 또는 계속 유지해야 하는 이유를 가장 논리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