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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비율 어떻게 정해야 할까

나의 상속분은 어떻게 정해지나

by 오경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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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을 두고 벌어지는 다툼은 결국 상속재산분할비율 때문입니다. 누가 얼마나 상속재산을 가질 건지, 그 기준에 불만을 가지는 거죠. 각자 생각이 다르니 기준에 대한 해석도 다르기 마련입니다. 여러 불만이 부딪히다 끝내 법정으로 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상속재산은 어떤 비율로 나뉘는 게 맞을까요. 그 비율을 결정하는 요인에는 뭐가 있을까요. 오늘은 이에 관해 차근차근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상속재산분할비율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상속순위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민법은 상속순위를 정하고 있는데요. 1순위는 직계비속(자식 등), 2순위는 직계존속(부모 등), 3순위는 형제자매, 4순위는 4촌 이내 방계혈족이죠. 여기에 직접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서도 특별히 상속인 지위를 인정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배우자인데요. 배우자는 1순위나 2순위자가 상속인이 될 때는 그들과 공동상속인이 되고, 1, 2순위자가 없으면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무조건 가장 우선순위 상속인이라고 보면 됩니다. 물론 법률혼 배우자를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상속인마다 상속재산분할비율은 어떨까요. 모두 같을까요. 아니면 상속인마다 비율이 다를까요. 원칙적으로 같은 순위에 있는 상속인이 가지는 상속분은 모두 같은 게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형제가 다섯 명이 있으면 그들의 법정상속분은 1/5로 같습니다. 다만 상속인 중 특별한 지위에 있는 배우자는 상속분 비율도 조금 다릅니다. 공동상속인들이 받는 몫의 1.5배를 더 받는 겁니다. 만약 어머니와 아들이 공동상속인이라면 아들이 1억을 받을 때 어머니는 1.5억을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다만 법정상속분은 상속재산분할비율을 정하는 기준일 뿐입니다. 꼭 여기에 구속될 필요는 없습니다. 상속재산을 나누는 방법은 합의가 상속인들 사이 합의가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피상속인이 따라 유언을 남기지 않았다면 상속인들은 협의를 통해 상속재산을 나눌 수 있습니다. 어느 한 사람에게 모든 재산을 줘도 되고, 당연히 법정상속분대로 나눠도 좋습니다. 모두가 합의하면 어떤 방법이든 택할 수 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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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을 나누는 비율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소가 두 가지 있습니다. 기여분과 특별수익인데요. 먼저 특별수익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상속인에 미리 준 증여재산을 말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생전증여를 하는 건 이상할 게 없습니다. 다만 다른 상속인보다 먼저 재산을 받았으면 적어도 그만큼은 남은 재산에서 덜 받는 게 맞을 겁니다. 상속재산분할비율은 특별수익 액수만큼 달라지게 되겠죠.


다음으로 기여분입니다. 상속인이 여럿이면 각자 처한 상황이 다 다릅니다. 당연히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여도 다르기 마련이죠. 민법은 공동상속인 중 상속재산 증가나 유지에 특별히 기여했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사람이 있을 때 그 기여한 만큼을 상속분에 추가로 인정하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바로 기여분입니다. 다만 기여분을 인정받으려면 ‘특별한’ 기여여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협의로든 재판으로든 기여분을 인정받는 상속인이 있으면 그만큼 상속재산분할비율에는 변화가 생길 겁니다.


상속재산분할비율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공동상속인들과 합의를 하든 소송을 통해 다투든 제대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권리가 어디까지인지 알아야 그 범위 안에서 운신의 폭을 조절할 수 있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상속전문가를 통해 반드시 미리 자신에게 허락된 상속분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형제들과의 협상이 두렵지 않으리라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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