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외자 상속문제 해결하기
혼인관계가 아닌 남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를 우리는 흔히 '혼외자'라고 부릅니다. 혼외자라고 해서 부모와의 혈연적 관계가 부정되거나 자녀로서의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가 부모의 혼인 여부를 선택할 수 없듯이, 혼외자로 태어난 자녀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혼외자로 태어난 자녀가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법적으로 혼인 중인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와 동등한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혼외자 역시 부모의 자녀로서 상속받을 권리가 당연히 인정됩니다. 그러나 이 권리를 행사하려면 자신이 피상속인(사망한 부모)의 자녀라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상속인이 등장하면 기존 상속인들의 상속분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본인의 주장만으로는 상속인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저는 올해 대학에 입학한 스무 살 민수입니다. 얼마 전 어머니께서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친척을 통해 들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할머니 손에서 자랐고, 어머니에 대해서는 거의 알지 못합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신지도 몰랐던 제게 갑자기 어머니의 사망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혼란스럽고 당황스럽습니다. 하지만 친척들은 이제라도 어머니의 자녀로서 상속분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저 역시 지금까지 어머니의 보살핌을 받지 못한 만큼, 법적으로 제 몫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합니다.』
혼외자로 태어난 자녀를 친부모가 법적으로 자신의 자녀로 인정하는 것을 '인지(認知)'라고 합니다. 인지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부모가 자발적으로 자녀를 인정하는 '임의인지'와, 법원의 판결을 통해 강제로 인정받는 '강제인지'가 있습니다. 강제인지는 부모가 사망했거나, 인지를 거부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처럼 스스로 인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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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라는 소송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인지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여 자녀로 인정받으면 자동으로 상속이 이루어질까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인지청구 소송이 끝나기 전에 상속재산 분할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혼외자는 다른 공동상속인들과 동등한 자격으로 협의하거나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미 다른 상속인들끼리 재산 분할이 끝난 상태라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 경우 혼외자의 존재를 모르고 이루어진 상속재산분할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미 상속재산분할이 끝난 상태에서 혼외자로 인정받았다면, 혼외자는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 자신의 상속분만큼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를 '상속재산가액반환청구'라고 합니다. 혼외자는 이 방법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혼외자 역시 부모의 친자임이 확인되면 상속권을 갖습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인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부모가 사망한 경우 강제인지 절차를 통해 친자관계를 법적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친자관계가 인정되면 상속인으로서 다른 공동상속인들과 동등한 권리를 갖게 됩니다. 다만 상속재산분할이 이미 끝났다면 '상속재산가액반환청구'를 통해 상속분을 확보해야 합니다.
실제로 인지청구 소송은 매우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입니다. 특히 부모가 사망한 경우, 유전자 감정 등 증거 확보가 쉽지 않고 다른 가족들의 협조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개인이 혼자 진행하기에는 시간과 비용, 정신적 고통이 너무 클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의 조언과 전략적 접근을 통해 원하는 결과를 효과적으로 얻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