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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한정승인과 보험금

상속포기하면 보험금도 수령할 수 없을까

by 오경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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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와 한정승인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이 재산보다 빚을 많이 남기고 돌아가신 경우 상속인들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결정을 해야 하는데요. 상속포기는 상속인 지위 자체를 포기하는 결정이고, 한정승인은 받은 재산만큼만 빚을 갚겠다는 표시라고 보면 됩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모두 피상속인 사망사실(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연우 씨의 사례


일산에 사는 연우 씨(35세, 유통업)는 지난 달 아버지 장례를 치렀습니다. 아버지는 1년여 투병생활을 하다 결국 지병을 극복하지 못하고 사망하고 말았는데요. 연우 씨 아버지는 사업에 실패해 빚을 많이 진 상태였습니다. 연우 씨가 많이 도왔으나 밑빠진 독에 물붓기였습니다. 상속재산 조회를 해보진 않았으나 연우 씨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연우 씨는 보험회사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들어놓은 보험이 몇 개 있다고 했습니다. 연우 씨는 고민스러웠습니다.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받을 건데 보험금을 수령해도 괜찮은지 걱정됐습니다. 함부로 보험금을 수령했다가 상속포기를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말도 들렸습니다. 연우 씨는 보험금을 받아도 괜찮을까요.




보험금의 성격과 상속


보험금은 대부분 상속재산이 아니고,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즉, 상속을 포기한 상속인더라도 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므로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상속포기할 때 포기해야 할 권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례에서 연우 씨가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아버지 보험금은 찾을 수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보험금이 다 그런 건 아니라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법정상속인과 보험금 수령


대부분은 보험금은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입니다.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사례에서 연우 씨 아버지 보험금의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이라면 연우 씨는 맘 편히 수령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같은 보험금이라도 상속인의 고유재산이 아닌, 즉 상속재산으로 편입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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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으로 인정되는 보험금


1. 피상속인이 수익자를 본인으로 지정한 경우

사례에서 만약 연우 씨 아버지가 보험금 수익자를 본인으로 지정한 다음 사망했다면 그 보험금은 상속재산이 됩니다. 원래 아버지가 받을 보험금을 연우 씨가 상속받는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연우 씨가 상속을 포기할 거라면 절대로 보험금을 수령해서는 안 됩니다. 보험금을 받는 순간 상속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2. 생전에 지급받을 수 있었던 보험금
피상속인이 생전에 지급받을 수 있었던 보험금인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상해보험금이나 수술비 등을 지급받을 수 있었던 미처 신청하지 못하고 사망했다면 이 보험금은 상속재산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 이유로 상속포기를 생각하는 상속인이라면 보험금을 수령하면 안 될 겁니다.


3. 교통사고 가해 보험사로부터 받은 보험금
연우 씨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다고 가정했을 때 가해 보험사로부터 유족이 받는 보험금(손해배상금)은 상속재산이라는 사실을 주의해야 합니다. 유족이 받는 보험금이라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인 경우와 혼동하기 쉬운데 이는 원래 고인에게 돌아가야 할 배상금을 유족이 대신 청구하는 것이므로 상속재산이 되는 겁니다. 상속을 포기했다면 절대로 받으면 안 됩니다.


4. 보험 중도해약금
고인이 보험계약자로서 보험료를 오랜 기간 납부했다면 해지시 환급금 수령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즉 보험해지환급금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이 아니라 피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이므로 상속재산에 포함되게 됩니다. 상속포기한 상속인은 역시 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결론: 보험금 수령 시 주의사항


정리해보겠습니다. 피상속인이 남긴 보험금은 그 성격에 따라 상속재산이 되기도 하고, 상속인의 고유재산이 되기도 합니다. 대부분 보험금, 즉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인 경우에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여부와 상관없이 상속인은 보험금을 수령해도 좋습니다. 다만 앞서 살펴본 상속재산으로 인정되는 보험금(피상속인이 보험수익자를 본인으로 지정한 경우, 피상속인이 생전에 지급받을 수 있었던 보험금, 교통사고 가해 보험사로부터 받은 손해배상금, 보험 중도해약금 등)은 수령시 주의를 기해야 합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고민하는 상속인이라면 절대로 받으면 안 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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