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부자를 위한 상속세와 증여세_1
최근 국토교통부 장관의 청문회에서 자녀에 대한 꼼수 자금지원이 이슈가 된 바 있습니다. 자녀의 주택 구입 또는 전세 자금을 마련함에 있어, 이를 '증여'가 아닌 '대여'로 구성하여 증여세 부과 요건을 회피했다는 것이 문제가 되었던 것인데, 편법 내지 꼼수로 비판을 받았지만, 현행 법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기에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해당 사례에선 자녀에게 총 6억 5,000만 원을 지원하면서, 이를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각각 대여받는 형식을 취했습니다.
- 아버지: 4억 7,000만 원을 연 2.55%의 이자율로 대여. 법정 적정 이자율(4.6%)과의 차액에 따른 이익이 연간 1,000만 원 미만이 되도록 설계.
- 어머니: 1억 8,000만 원을 무이자로 대여. 이 역시 4.6%를 적용했을 때의 가상 이자가 1,000만 원 미만이므로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됨.
이러한 구조를 갖춤으로써, 각 대여 계약별로 법정 이자율과의 차액이 연간 1,000만 원 미만으로 유지되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 합법적인 절세 구조를 완성했던 것입니다.
세법상 적정 이자율은 연 4.6%. 하지만 적정 이자율로 계산한 이자액과 실제 지급한 이자액의 차액이 연간 1,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를 역산하면 약 2억 1,700만 원까지는 무이자로 대여하더라도 이자 이익에 대한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증여는 동일인(부모 합산)으로부터 받은 금액을 합산하지만, 금전 소비대차는 민법상 개별 거래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각각 2억 1,000만 원씩, 총 4억 2,000만 원을 무이자로 차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확장하여 며느리나 사위까지 포함하면 자녀 부부가 부모로부터 조달할 수 있는 무이자 자금 규모는 더욱 커집니다.
무이자 차용과 함께 기본 증여재산공제(성년 자녀 5,000만 원, 사위/며느리 1,000만 원) 및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1억 원 한도)를 결합하면, 자녀 부부가 증여세 부담 없이 확보할 수 있는 현금은 10억 원 이상까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국세청은 가족 간 거래를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하므로, '대여'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과 이행 실적이 필수적입니다.
우선, 자금 상환 능력의 입증이 필요합니다. 소득이 전혀 없는 자녀가 거액을 빌리는 것은 향후 상환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되어 증여로 간주될 위험이 큽니다. 따라서, 자녀의 경제적 자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또한, 만기를 10년, 20년 등 장기로 설정하기보다 1년 단위로 설정하고, 매년 원금의 일부를 상환하거나 차용증을 갱신하는 것이 실질적인 채무임을 입증하는 데 유리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면, 반드시 정해진 날짜에 계좌이체를 통해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또한 이자를 지급하는 자녀는 이자소득세(25% + 지방소득세 2.5% = 27.5%)를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해야 완벽한 사후관리가 됩니다. (이 부분이 실무적으로 상당히 귀찮은 점이긴 합니다. 원천징수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자를 받은 부모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자소득을 감안해야 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부모의 자금이 자녀 부부의 공동 계좌나 한 명의 계좌로 섞여 들어가지 않도록, 각 대여 주체와 차용 주체별로 계좌를 분리하여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무이자 차용증을 활용한 절세는 세법의 허점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정확히 파악하여 실행하는 고도의 자산 관리 전략입니다. 하지만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않거나 사후관리에 소홀할 경우, 추후 자금출처 조사에서 거액의 증여세와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 시점부터 자금의 이동, 이자 및 원천세 신고, 원금 상환 계획 등을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실행할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