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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단계의 세무절차와 필수 신고

스타트업 세무산책_02

▣ 에피소드

"대표님, 관할 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무신고에 따른 과세자료 해명 안내 및 과세예고통지서가 발송되었습니다."

AI 기반 디자인 솔루션을 개발하던 L대표는 법인 설립 후 1년 가까이 세무를 '남의 일'처럼 여겼다. 사업자등록증도 나왔고, 모든 계약과 매출 대금도 법인 명의로 처리했으니 문제없을 거라 생각했다. 장부 작성이나 세금 신고는 나중에 매출이 본격적으로 발생하면 그때 가서 처리할 '귀찮은 일' 정도로 미뤄두었다.


그러던 어느 날, 세무서로부터 등기우편 한 통이 날아왔다. 봉투를 뜯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다.


[부가가치세 무신고 안내 및 과세예고통지]
귀하는 2024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아래와 같이 과세될 예정이오니, 소명자료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납부할 본세 (매출세액 – 매입세액) : 3,500,000원

∙ 신고불성실가산세: 700,000원 (무신고, 납부세액의 20%)

∙ 납부지연가산세: 127,750원 (미납세액 × 경과일수 × 2.2/10,000)

∙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미발급 등): 별도 검토 후 추가될 수 있음

∙ 총 고지예상세액: 4,327,750원


L대표는 부랴부랴 공인회계사를 찾았고,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다.
“매출이 아직 많지도 않은데, 세금 신고를 벌써부터 해야 하나요? 사업자등록만 하면 국세청에서 다 알아서 해주는 줄 알았어요…”


▣ 해설: 사업자등록은 시작일 뿐, 신고까지 가야 완주이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의 출발선일 뿐이다. 이후에도 아래와 같은 신고 및 등록 절차를 반드시 따라야 한다.


□ 창업 직후 세무 절차 (체크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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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세목별 신고 일정 (12월 결산 법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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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에 따른 세금 신고 정리 (12월 결산 법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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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무 TIP: 이것만은 꼭 기억할 것

매출이 없어도 ‘무실적 신고’는 의무

- 신고 누락은 불성실 신고 가산세(20%)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0.022% × 일수)로 이어진다.

- 미신고시 매입세액공제 불가, 감면 혜택 배제 등의 손해도 발생한다.

홈택스에서 5분이면 가능. 무실적 신고를 해야만 ① 불필요한 과세예고통지를 받지 않고, ② 매입세액공제 권리를 유지하며, ③ 향후 정책자금 신청 시 '성실신고 이력'으로 활용할 수 있다. 무신고 이력은 치명적인 감점 요인이 됨.

원천세 반기별 납부제도 적극 활용

- 상시근로자 20인 이하 법인은 원천세를 매월이 아닌 반기별로(7.10 / 다음 해 1.10) 신고할 수 있다.

- 홈택스에서 신청하거나 세무서에 ‘반기별 납부 승인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세금은 ‘발생 시점’에 증빙을 챙겨야 한다

- 부가가치세는 거래일 기준으로 증빙을 갖추어야 공제 가능가다.

-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은 발급 즉시 수취 후 파일 관리가 기본!


▣ 마무리 요약

세무 절차는 사업자등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금 신고로 완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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