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전형을 보여준 최은순씨에 대한 판결
88년 지강헌은 인질을 붙잡고
자신을 취재하는 기자들에게 다음과같이 이야기한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 말을하고 얼마 후 지강헌은 스스로 자살을 선택했고 죽음을 맞이했지만 그가 남긴 말은 여전히 사회에 유효한듯 하다
1. 내용
지난 25일 서울고등법원에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은순(76)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의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래와 같이 말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요양병원 개설, 운영에 관여했다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최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지난 2013년 2월 경기도 파주시에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해 병원을
운영한 혐의(의료법 위반), 2015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 9천여만원 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로 2020년 11월 불구속기소 됐었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국가, 지방지치단체,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등이 아닌 경우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고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니면 건보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최씨가 불법 의료기관 설립으로 2년여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2억 9천여만원의 요양 급여를 편취한 사실을 지적하면서 '의사 아닌 동업자들과 공모해 형식상 비영리 의료법인을 설립할 것처럼 외관을 꾸며내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관을 개설한 뒤 건보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편취했다'며 '건보의 재정악화를 초래하고 성실한 건보가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검찰 구형량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었다.
최씨는 이에대해 항소했고 항소 과정에서 '건물 매수에 필요한 계약금을 빌려준 것뿐이고 병원개설, 운영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항변했다.
이어 열린 항소심에서 가장 큰 쟁점은 요양병원을 설립한 주모 씨를 비롯한 주모자 3명이 최씨와 동업자인지 이들과 최씨를 서로 공범으로 볼 수 있는 이였는데, 지난 2018년에 주범인 주씨가 징역 4년, 나머지 2명은 징역2년 6걔월을 받았다.
하지만 최은순씨는 항고에서 결국 무죄를 선고 받았다. 최씨의 변론을 맡은 손경식 변호사는
'이 사건은 요양병원과 아무런 이해관계도 없는 정치인 최강욱, 황희석의 고발에 따라 개시됐으며
서울중앙지검 일부 검사의 의도적 사건 왜곡과 증거 은폐로 우여곡적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에서는 '피고인은 주씨와 동업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주씨가 공범과 병원을 인수한 뒤
수익을 5대 5로 분배하기로 한 사정조차 알지 못했다'며 판단을 뒤집었다.
2. 주관적인 생각
민주주의 사회가 공산주의 사회보다 괜찮은 이념으로 평가받는 이유는 수 많은 견제 시스템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국가의 틀을 운영하는 3권분립의 원칙아래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독재를 할 수 없도록 입법부가 행정부의 임명 및 정책 사항에 대해서 견제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놓았고 뿐만 아니라 입법부, 행정부 역시 사법부에 대해서 압력을 놓을 수 없게 하기 위한 시스템이 3권분립의 시스텝이다.
사실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면 윤석열 후보의 지위 자체가 상당 부분 이 3권분립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그는 검찰시절 민간 사찰을 한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공정한 질서를 유지하겠다는 말을 하는데 이는 기존의 3권분립을 어기는 행위라 여겨지기 때문이다.
윤석열 장모가 공동 이사장을 했었다는 것은 (2012년) 명백한 사실이고 요양병원의 채용 권한을 장악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판결이 난다는 것은 분명히 우리나라의 사법체계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본다. 여기서 최소 요양급여를 22억원어치를 가져간 것에 대한 최소한의 합리적인 설명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공동운영자인 최씨만 무죄를 받는 것은 전형적인 한국 사법재판소의 봐주기식 수사란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 (좀 더 부가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이번 판사인 윤강열은 윤석열과 연수원 동기이다)
무쪼록 과거 '술을 먹기는 했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를 이야기했던 맥락과 비슷하게 최은순씨는 '요양병원의 이사장이었지만 운영 과정에 대해서 몰랐다'라 말하며 무죄를 받는 기적을 만들어냈다.
이 판결에서 다시 한 번 더 지강헌의 '유전 무죄, 무전 유죄'가 떠오르는데 난 오늘 조금 달리 이 말을 변형시켜 버리고 싶다
'유권 무죄, 무권 유죄'
출처: '요양급여 불법 수급' 2심서 뒤집힌 판결... 尹 장모 무죄-조세일보모바일 (jose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