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역사는?(2월 2일) 스티븐 유 입국 금지

by 감성소년

오늘의 역사 ~! 정확하게 20여 년 전에 최고의 인기스타

유승준이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병역 기피 의혹에 휩싸이며 출입국 관리법 11조에 의거 입국 금지 조치를 당한 날입니다!!




1. 유승준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 최고의 가수였던 유승준


유승준은 1997년 가위로 그야말로 혜성처럼 등장한 슈퍼스타였습니다. 얼굴도 잘생겼었지만 정말 엄청난 춤 실력과 랩 실력, 노래 실력으로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가수였습니다. 그는 데뷔 앨범인 1집 West side에서 60여만 장의 앨범을 팔았었으며 2집에서는 약 80만 장 등을 팔며 꾸준한 사랑을 받았었지요!

과거 한 예능에 나와 자신의 방황했던 사춘기 시절을 이야기하며 어느 순간부터 공익광고에 등장하며 '아름다운 청년'으로 자리매김하였고, 최고의 주가를 올리던 그였으며, 2002년 한일 월드컵 조추첨식에서 공연을 했을 정도로 한국을 대표하는 당시 최고의 가수였습니다. 그는 노래뿐 아니라 입담도 좋았던 편이라 예능에서도 종횡무진하며 최고의 주가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2. 그의 병역기피



그는 국방의 의무를 행해야 할 시기가 다가오자 방송에서 아래와 같은 말을 했습니다


어떤 편법을 사용한다든지 그런 건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한민국 국민이고 국민으로서 처해진 그런 환경을 제가 주어진 대로 잘 극복해 나가야 하고 그것을 달게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던 2002년 1월, 불현듯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습니다. 그는 이전부터 '시간이 되면 군대에 가겠다'란 맥락의 말을 자주 했었기 때문에 병역 의무를 성실히 하리란 사람들의 기대는 와장창 무너지고 말았다. 더군다나 그는 현역으로 입대할 예정도 아니었고 공익으로 근무를 할 예정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그가 입대할 시에 3가지 장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여의도 배치
2. 영리 목적 활동 공연 허용
3. 일본 공연 출국 허용


하지만 유승준은 이를 행하지 않고 일본으로 공연을 나가고 자는 명분 하에 국외로 나아가려 했습니다. 이때, 병역 대상자였던 유승준이 병역 기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국방부에서는 이를 허용하는 조건으로 병역법상 '국외여행허가서'를 발급해 줍니다. 이는 보증인을 세우는 대가로 잠시 병역 대상자가 국외로 나갔다가 들어오는 것을 확인하는 허가서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일본 공연을 하러 가겠다는 유승준의 발언과 달리 그는 국적 세탁을 하고 9월 3일에 입국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신이 좀 더 세계무대에서 활약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을 밝힙니다. 이에 대한민국 법무부에서는 그를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하게 했고 당시 이현무 출입국관리소장은 출입국 관리법 제11조 1항 3호에 의거하여 입국 금지 처분을 하게 됩니다. 간단하게 순서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2001년 11월 입영 3개월 연기

2002년 1월 12일 미국 출국

2002년 1월 18일 미국 시민권 취득

2002년 1월 23일 국적상실 신고
입국 금지당하는 스티븐 유


출입국 관리법 제11조 1항 3호: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을 시 입국 금지 가능함.



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법의 허점을 이용하여 미국 국적으로 세탁을 한 후 병역 의무가 없어진 채로 그대로 한국에서 활동할 것이 누가 봐도 분명해 보였고 법무부의 입국 금지 조처는 '병역법 94조'에 의거하여 분명히 합당한 소지가 있어 보였습니다.


입국금지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스티븐 유(출처: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312&aid=0000398326)


병역법 제94조



제94조(국외여행 허가의 위반)

①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제70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 또는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제83조 제2항 제10호에 따른 귀국 명령을 위반하여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70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제83조 제2항 제10호에 따른 귀국 명령을 위반하여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한다)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6. 1. 19.] 출처: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11207&lsiSeq=237319#0000



3. 스티븐 유 사건의 의의



사실 이전까지 연예인들, 고위 관리의 자제들의 병역 기피 문제는 정말 흔한 문제였다. 원정 출산 등의 방법을 통해서 병역을 기피하는 방법으로 살아왔던 다수의 특수 계층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스티븐 유의 사건으로 인해서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병역법이 강화됨으로써 이러한 부조리가 조금씩 약화되게 되었습니다. 재미있는 건 이 법을 제안한 사람이 지금의 홍준표 의원입니다. 홍준표 의원의 주도하에 개정 국적법을 통과시킴으로써 병역기피를 위해 국적을 포기한 사람들이 재외 동포의 특혜를 누리지 못하도록 한 법을 통과시킨 것이었죠 결국 최근에 영상에서 유승준은 우파를 자칭하면서 일명 우파 코인에 탑승하려 했지만, 실상은 이러한 병역기피는 좌우 가리지 않고 누구나 다 배타적으로 대하는 게 당연한 이치입니다. 다만 이것을 유승준만 모르고 있었던 것일까. 유승준은 최근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조국 사태를 이야기하며 '누가 누구를 욕하냐'란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사과가 아닌 '그래 나 약속 못 지켰다 너희는 다 지키고 사냐'라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병역 기피 과정에서 벌인 꼼수로 인해서 법률로 제제를 하지 못했을 뿐이지 스티븐 유는 엄연히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2015년 사과방송을 한 스티븐 유

의무를 수행하지 않는 것은 약속을 지킨 것과는 다르게 법률적 제재를 받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요. 그런 그가 오히려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 화를 내는 모습을 보니 나의 지난 2년의 세월이 허탈하게만 느껴지더라고요. 모처럼 유승준의 입국을 막은 법원의 판결은 '정의와 공정'이란 키워드에 정확하게 맞았던 모습이었습니다. 두 번 다시 국가 의무를 수행하지 않은 채, 특권만 누리려는 스티븐 유와 같은 사례가 나오질 않기를 바라며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우파 코인을 타려고 노력하는 유승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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