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편법을 사용한다든지 그런 건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한민국 국민이고 국민으로서 처해진 그런 환경을 제가 주어진 대로 잘 극복해 나가야 하고 그것을 달게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여의도 배치
2. 영리 목적 활동 공연 허용
3. 일본 공연 출국 허용
2001년 11월 입영 3개월 연기
2002년 1월 12일 미국 출국
2002년 1월 18일 미국 시민권 취득
2002년 1월 23일 국적상실 신고
출입국 관리법 제11조 1항 3호: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을 시 입국 금지 가능함.
제94조(국외여행 허가의 위반)
①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제70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 또는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제83조 제2항 제10호에 따른 귀국 명령을 위반하여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70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제83조 제2항 제10호에 따른 귀국 명령을 위반하여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한다)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6. 1. 19.] 출처: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11207&lsiSeq=237319#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