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거창양민학살사건, 부산정치파동
건국전쟁 반박 3번째 글이다. 일단 저번 시간에 다루지 못한 여순사건과 거창양민학살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한다.
일단 여순사건에 대한 사전적 정의는 이렇다
1948년 10월 19일 전라남도 여수·순천 지역에서 일어난 국방경비대 제14연대 소속 군인들의 반란과 여기에 호응한 좌익계열 시민들의 봉기가 유혈 진압된 사건.
네이버 사전
여순사건도 43사건과 유사한 면이 많다. 단적으로 '어떠어떠하다'라 정의하기가 힘들다.
이 사건에도 역시 남로당이(오히려 43사건보다 더 직접적으로 개입함)개입했으며, 이후 그 잔여 세력들이 빨치산활동으로 이어져 갔다는 점에서 그 들의 반란 행위는 분명하다.
하지만 43사건과 너무도 유사하게 민간인들에 대한 필요없을정도로 과잉대응과 그 과정에서의 불법적인 사살, 학살 행위 또한 너무도 명확하다. 그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해방정국 여수순천에는 조선 경비대(미군정 당시 남조선국방경비대 명칭 사용)가 들어섰다. 이 조선 경비대는 비교적 사상적으로 자유로운 사람들이 많이 모였고, 그 과정에서 좌익계 인사들도 많이 모이게 되었다. 반면 여수순천에도 경찰들이 존재했고, 아니나다를까 해방정국의 경찰들이 늘 그렇듯 친일 경찰들이 다수 였다. 문제는 이 경찰들의 부도덕성이 논란이 되었다는 것이다. 60-70년대를 겪었던 사람들은 알겠지만 경찰들은 당시 일단 조사하면 폭력을 행사하기 일수였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어떻겠는가 그 상징적인 사건이 바로 영암군경충돌 사건이다. 47년 6월 김형남 하사(제4연대 1대대)가 외박후 부대복귀를 위해 영암의 신북지서 앞에서 차량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던 중 순경들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야 이 새끼야 그 계급장이 그게 뭐냐? 왜놈새끼들 사쿠라 같이 생겼구나
이걸 듣는 순간 김하사는 바로 그 경찰들에게 펀치를 한대 날린다. 이후 순경들은 그를 체포하였다. 이 것이 시발이 되어 순경과 군인들 간에 일련의 폭력사태가 벌어진다. 그 과정에서 총격전이 일어나기도하고, 사상자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군경간의 충돌은 비일비재하였고, 여수순천사건에서 다시 한 번 충돌하였다.
그리고 당시 경제상황은 거의 폭망상태였다. 미군정은 해방후, 건국준비위원회에서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있었던 식량 배급정책을 일시에 정지시켜버리고, 자유곡가정책을 사용한다. 하지만 그 이후 곡가가 폭증하였다. 그에 미군정은 몇 개월만에 다시 미곡수집령을 실시해서 공출령을 실시한다. 문제는 곡식 가격이었다. 원가의 1/5의 가격으로 팔았던 것이다. 식량배급은 제대로 되지 않았고, 식량을 구매하려면 5배의 가격으로 구매했어야 했다. 이러한 식량난 문제는 미군정의 인기상실은 물론 사회 혼란을 야기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들은 탈취대를 편성하여 민간인들에게 쌀을 탈취하는데 힘썼다. 그 과정에서 경찰들에 대한 분노는 당연했던 것이다.
이러한 와중에 대구에서는 10월 항쟁등의 사건들이 발생했던 것이고 제주도에서는 총파업이 일어났다. 그리고 48년에는 자연재해까지 이르러니 여순사건 직전 상황은 그야말로 최악이었다.
그리고 10월 15일 14연대에 대하여 제주도에서 일어난 4.3사건을 토벌하기 위해서 출병명령을 한다. 이에 지창수, 홍순석등 좌익계열의 장교들의 주도하에 이를 거부하기로 결정한다. 이 중 지창수 상사는 연단에서 아래와 같이 말했다고 한다.
경찰을 타도하고, 동족상잔의 제주도 출동을 반대하자.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그리고 그 날밤부터 무장대는 01:20경 관공서 및 중요기관을 점거하고 새벽 6시 여수 시내를 완전히 장악하였다. 그 이후 반란군은 순천으로 진격, 이어 구례, 곡성, 남원 방면으로 확대되어 전남 동부지역 전역에서 활동하게 되었다.
이에 육군총사령부는 반군토벌사령부를 설치하고, 22일 계엄령을 선포한 후에 8개 연대에서 11개 대대를 차출하여 여수순천에 투입하였다. 기갑연대와 항공대, 군함등을 동원하여 육, 해, 공 합동작전으로 10월 27일 여수를 탈환하는데 성공한다. 그리고 이 때부터 인민위원회를 설치한 후 우익인사들에 대한 인민재판을 통해 경찰 관련 가족, 인사들을 대대적으로 학살하였다.
중앙에서도 이에 대응하여 10.22일 여수, 순천 지역에 대한 계엄령 실시를 시작으로 해서, 10월23일 순천을 탈환, 27일 여수지역을 탈환함으로서 여순사건은 거의 종결되었다. 그 이후 일부 세력은 지리산 등으로 도피하여 빨치산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문제는 다음부터였다.
일단 규모도 규모이기에 (반란군 약 2,000명) 이 들을 진압하러 올 때, 주민들 또한 진압의 대상으로 생각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아래와 같은 포고령을 내린다.
정부에서는 각부 당국에게 신칙하여 우선 각 학교의 각 정부기관에 모든 지도자 이하로 남여아동까지도 일일이 조사해서 불순분자는 다 제거하고 조직을 엄밀히 해서 반역적 사상이 만연되지 못하게 하여 앞으로 어떠한 법령이 혹 발포되더라도 전 민중이 절대 복종해서 이런 비행이 다시는 없도록 방위해야 될 것이다
10월 22일 계엄령 선포문
이후 협력자를 색출한다는 하에 점령지인 여수지역에서는 대대적인 협력자 색출 작업이 있었다. 문제는 그 협력자 색출 방식이었다. 위에서 보듯 경찰들은 부도덕하였고, 어떤 합리성 그런 것이 없었다는 것을 다음의 협력자 색출 방법을 통해 인지할 수 있다. 그 들이 부역자들을 색출하는 작업은 다음과 같다.
1. 진압군은 시민을 국민학교와 같은 넓은 장소로 소집하여 외모(머리가 짧은 자, 군용 팬티를 입은 자, 손바닥에 총을 든 흔적이 있는 자 등)를 기준으로 반군과 협력자를 색출했다. 또는 경찰, 우익인사, 청년단원 등 반군 치하에서 피해를 많이 입은 집단이 주민들 중 반군과 협력자라고 지목을 하여 색출 작업을 벌였다. 결국 객관적 기준은 존재하지 않았다. 사실상 반란군들이 여수순천지역을 점령했을 때, 거의 이를 실증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실질적인 증거도 없이 단지 '손가락 총'의 형태로 지목자를 그대로 죽이는 말도 안되는 학살의 현장이 시작되었다.
2. 반군 가담자 심사'는 주로 외모, 고발, 개인적 감정에 의한 모략, 강요된 자백에 근거를 두었고, '호바잎 하나라도 반군에게 준 사람'은 모두 혐의자로 몰린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돌 정도로 무고한 사람이 처벌받는 사람이 많았다. 심지어 진압군에게 반란군의 정보를 알려준 사람 중에도 사살된 사람이 있었다.
그 결과 여수 2,260여명이 사망하였다. 물론 대규모 적들을 토벌하는 상황에서 협력자를 색출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하지만 그 어떠한 기준도 없이 절차도 없이 즉결처분의 형태로 대다수를 죽인 거의 학살에 가까운 사건이었다.
이승만은 이를 철저하게 정치적으로 이용하였다. 국가보안법을 만들어서 반공체제를 강화했고, 이 것을 자신의 정적이었던 사람들에게 그대로 적용한다. 그 첫 사례가 바로 조봉암이었다. 뿐만아니라, 국가보도연맹이 이후 창설되었다. 위의 국가보안법 위반자가 약 3만명이었던 반면, 당시 형무소의 수용가능인원이 15,000명이었기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한다. 그리고 그 보도연맹자들은 6.25전쟁과정에서 참혹하게 학살당하였다.
1951년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시절, 11사단이 창설되었다. 창설 목적은 빨치산 활동을 저지하고, 인민군들로 인해서 쇠해진 마을의 치안유지를 위함이었다. 하지만 이 들은 점령군의 태도로 일관한다. 쌀과 금품을 거두기도 하고, 작전을 이유로 1,200여 가구를 불태우기도 한다. 민가의 소를 잡아먹기도 하고 쌀을 수탈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민간인들을 학살하였다.
동시에 신원면에서는 한동석 대대장이 지휘하는 3대대가 주도하여 600여명의 주민들을 즉결 총살의 형태로 죽였다. 그 중 신원면 내동골에서는 박기호 순경이 어린이와 노인들밖에 없다고 이를 저지하려 하였지만 결과적으로 이를 막지 못하였다.
그리고 이 것을 51년 3월 29일 이 지역 출신 국회의원 신중목이 본회의에서 폭로하였고, 이 것이 세상에 알려졌다. 하지만 당시 국방부 장관인 신성모는 이를 은폐하고자 하였다.
공비들에게 협력했기 때문에 즉결 처형할 수밖에 없었다.
신성모의 보고
심지어 가짜 공비단을 조직하여 국회의원을 공격하게 하는등 치졸한 모습까지 보이게 된다. 결국 이를 행했던 것은 계엄군 민사부장이었던 김중원 대령이었고, 가짜 공비단 사실은 결국 발각된다.
이후 이승만은 신성모를 옹호하기 위해 담화문을 발표한다.
신원면 지구의 공산군 소탕을 위해 그 지역 주민들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소개령을 내렸음에도 듣지 않으므로, 한동석 소령이 공비에게 협조한 주민 187명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형했다는 것이었다.
이승만의 담화문
그리고 국회조사단을 막기 위해 방해 공작을 지시하였다. 최덕신 사단장, 경남꼐엄사 민사부장 김종원, 여군부장 김현숙등이 작전회의를 열어 당시 부사단장이던 김익렬에게 은폐 지시를 내리지만 김익렬은 아래와 같이 말한다
없는 짓을 저지르면 어차피 군인들 입에서 외부에 새어나갈 것이고 그렇게 되면 반란 책임을 지고 중형에 해당하는 벌을 받을 것이 명약관화하므로 그런 짓은 할 수 없다.
김익렬 부사단장
이후 김익렬은 전출되었고, 군법회의가 개최되었긴 하지만 진상 규명에는 실패하였다. 군법회의에서 실형을 당했던 인물들조차 이승만의 지시에 사면된다. 무기형을 선고받은 오익경은 9개월 후 집행정지로 석방, 그리고 3개월만에 국방부 특명에 의해 현역에 복직하게 되었다.
이승만은 48년 대한민국 수립 이후 자신의 불완전한 정치력을 상쇄하기 위해서 정적을 없애는데 주력하였다. 그 결과 그의 지지도는 형편없었고, 50년 총선에서는 반이승만 세력들이 대거 당선되었다. 당시 반이승만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조소앙계 및 김구, 김규식 계열의 중간파 의원들이 대거 등원되었기에 이승만의 위기감은 커져갔다.
당시 간선제였던 상황이라 그가 대통령이 되지 못할 확률이 상당히 높은 상황에서 그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고자 하였다. 바로 개헌을 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그 과정에서 52년 1월 국회에 상정된 직선제 개헌안이 부결되고 만다(163표중 부결 147표)
그러자 그는 국민회, 조선민족청년단, 대한 청년단당을 동원하여 관제데모를 부추겼고, 동시에 백골단등의 정치깡패들을 동원하여 벽보등을 부착하였다. 그리고 5/25일 계엄령을 실시하였고, 내각책임제를 주장하는 야당의원들을 체포한다.
그리고 야당의원 중 50명이 탄 차를 헌병대에 강제로 동원하여 국제공산당과 결탁했다고 주장, 인신적 위협을 주었던 사건이었다.
이후 이뤄진 야당에서는 호헌구국선언을 시도했으나, 괴한들의 습격으로 실패하였다.
그리고 개헌하는 현장은 '공개투표'였으며 이 과정에서 계엄령이 내려지는 특이한 상황이 벌어진다. 현역의원들이 체포되고 연금되는 등의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개헌 투표가 실시되었고 그 누구도 이에 저항하기 힘들었다 결국 발췌개헌안은 통과되었다 (찬163표 기권 3표)
총칼이 앞에 있는데 누가 여기서 반대를 할 수 있겠는가. 이 것이 대한민국 역사상 첫 헌법 개정이었다. 오로지 대통령 이승만을 위한 개헌 그리고 그를 비호함으로서 권력을 얻고자한 기회주의자들의 정치 권력이 형성되었고 이 것은 향후 70년동안 이어지고 있다.
여수순천사건 이후 만들어진 국가보안법으로 이승만은 자신의 정적을 죽이는데 적극 활용하였고 결과적으로 또 수많은 민간인들의 억울한 죽음을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하고자 정치적으로 이용하였고(10.19여순사건), 자신의 부하가 행했던 것을 옹호하고 처벌하지 않았다(거창양민학살사건) 오로지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살았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정치를 했으며, 대통령이기보다 왕이기를 원했던 자였다. 그렇기에 헌법을 개정하면서까지 대통령직을 계속 수행하고자 하였고, 그 결과는 부정선거로 이어진다.
누가 이런 사람을 국부라 칭하고, 이런 사람에게 건국의 아버지 칭호를 붙여주는가. 민간인들의 죽음에 대해서 일도 슬퍼하지 않았으며 오로지 권력이 찬탈되는 것을 걱정했던 이를 국부라 한다면 현재의 아래와 같은 대한민국 헌법 정신은 대한민국 정체에 맡기나 한것인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ㆍ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ㆍ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 ...( 후략)
대한민국 헌법
민간인 학살에 대해서 일체 언급도 하지 않으며, 의회정치가 만개되었다면서 부산정치파동의 과정은 일체 언급하지 않는 김덕영 감독.
역사는 있는 그대로 사실을 이야기해야 한다는 그의 논지는 어디가고 편협한 정치관을 이야기하고자하는 정치적 의도가 다분한 사람만이 남아있다.